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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현행 |
개선 | ||
할증시간 |
24시~04시 |
23시~01시 |
01시~06시 | |
할증률 |
평일 |
20% |
20% |
30% |
일요일․공휴일 |
20% |
30% |
40% |
(2) 수하물 할증
- 수하물이 있는 경우 1,000원 할증
(3) 인원 수 할증
- 3인 이상 승차 시 1인당 1,000원 할증
나. 택시운임조정 2년주기 정례화
(1) 서울시 2년주기 요금조정 약속 이행
(2) 장기적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입법 추진
3. 서비스 개선활동을 통한 고객만족 추구
가. 정례적 택시서비스 향상활동 강화
(1) 택시 서비스 고급화 추진
(가) 개인택시 브랜드 유지, 발전
(나) 개인택시 서비스 고급화 연구, 개발
(다) 개인택시 서비스 개선 자정운동 전개
(2) 개인택시 교통민원 해소
(가) 택시이용승객 교통불편 민원신고 접수 및 처리
(나) 법규 위반자 자율시정
(다) 개인택시 서비스 개선 및 대승객 이미지 제고 역점
나. 다시 타고 싶은 택시 만들기
(1) 친절서비스 생활화
(가) 승하차시 인사, 목적지 확인, 라디오 음량조정 시행
(나) 안전한 개인택시상 유지, 운행 중 통화 ․ DMB 시청 절대 금지
(다) 정기교육 및 통신교육을 통한 지속적 서비스 정신 고취
(2) 철저한 차량관리 및 청결택시유지
(가) 흡연, 악취, 혐오감(수염 등) 없는 청결한 차량 유지
(나) 단정한 복장 착용
(다) 부착물 정비를 통한 내부환경 개선 추진
다. 분실물 찾아주기 운동 전개
(1) 택시이미지 악화 요인 개선
(2) 캠페인 전개를 통한 공감대 형성
(3) 분실물 신고포상제도 신설 연구
(4) 분실물 처리제도 표준화
라. 관광 안내 및 홍보 능력 배양
(1) 외국어 능력 및 역사 지식 배양을 통한 관광요원화
(2) 정부 관광진흥 ․ 교통분야 능동적 대처
4. 경쟁력 확보와 조합원 위상 정립을 위한 자정 활동 및 교육실시
가. 조합원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
(1) 개인택시 조합원 위상정립
(가) 깨끗한 택시환경 조성
(나) 친절하고 안전한 서비스로 자정홛동 강화
(2) 거리질서 확립 캠페인 실시
(가) 집중캠페인 – 년 4회
(나) 특별캠페인 – 수시
(다) 캠페인 홍보활동 준비물 : 어깨띠, 피켓, 현수막, 전단
(3) 준법정신 함양 및 친절운동
(가) 불법대리운전, 합승, 승차거부, 부당요금징수, 호객행위, 복장위반, 취약지구 상주운행, 불친절 행위 안하기
(나) 시내 주요지점을 선정하여 차량 및 보행자 질서 계도
(다) 개인택시 사업자 운행질서 확립 지도계몽(승차거부 등)
(라) 운행질서 확립 및 택시 운송사업의 질적 향상
나. 조합자체기구를 통한 자율지도 기능 활성화
(1) 교통지도원 활동 강화
(가) 교통지도원 기강 확립을 위한 정기교육 실시
(나) 법규 위반자 지도계몽 및 단속
(다) 택시승차대 질서유지
다. 운행질서 자율지도점검
(1) 차량 환경개선 지도점검 서울시 이관
(가) 대상 : 개인택시 전 차량
(나) 시기 : 년 1회
(다) 주요내용 : 택시환경개선 및 이행사항 지도점검
- 전 차량 수검태세 확립
- 신속 공정점검 질서유지
(2) 개인택시 서비스 향상 실태 조사
(가) 개인택시 이용승객 대상 편의도 조사 분석
(나) 불편사항 및 문제점 파악 및 자체지도 방향 설정
(3) 교통지도 차량운행 활성화
(가) 불법여객운송행위 적발신고
(4) 교통불편사항 해소
(가) 모범 및 대형택시 기본요금 스티커 부착
라. 정기교육의 내실화
(1) 교육방향 및 추진 계획
(가) 법규위반자에 대한 보충교육 강화
(나) 신규(양수)자 교육실시
① 대상 : 신규(양수)자
② 방법 : 2일 교육
5. 대내․외 홍보활동 적극적 추진으로 업권 수호
가. 홍보 활동 강화
(1) 대내 홍보 활동 강화
(가) 각종 제도, 정책의 신속한 전파
(나) 조합원의 의견개진 참여확대를 통한 업권 수호
(2) 대외 협조 및 홍보
(가) 정부, 지자체의 불합리한 택시 정책 추진에 대한 부당성 홍보
(나) 택시관련 오보 등에 해명 및 정정보도요구 등 능동적 대처
(다) 업무협조를 통한 우호세력 확장 및 택시사업자 위상제고
(라) 사업자단체, 협회 등을 통한 시장 정보 확보
(마) 우수사업자 영업활동 사례 매뉴얼화
(3) 고객확보를 위한 내부 교육 홍보
(가) 개인택시 브랜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친절봉사운동 전개
(나) 각종 매체, 행사를 통한 지속적인 자정, 쇄신 홍봉
(4) 홍보매체 총괄관리
(가) 조합회보 매월 발행 – 정기간행물 등록
(나) 조합소식지 매월 발행 – 지부회보 발송 시 동봉
(다) 업계 주간동향 및 벽보 홍보
(라) 조합 홈페이지 운영 – 모바일 웹 구축 운영
6. 조합원 화합 분위기 조성과 조합원에 대한 행정관리 및 서비스 전문화 추진
가. 대내외 인사초청 기념식 거행
(1) 유공 조합원, 직원표창
(2) 기념 다과회
나. 조합원 및 직원 복리증진
(1) 유공선행 조합원 및 직원 포상
(2) 직원 건강진단
(3) 조합원 동호회 지원 강화
(가) 문화 ․ 체육활동 지원
(나) 조합원 건강증진 도모
다. 직원직무 교육 및 예절교육
라. 면허 및 조합원 관리
(1) 양도 ․ 양수 및 신규면허
(가) 면허자 전산등록
(나) 조합 가입신청 접수
(다) 조합가입대장 작성
(라) 인적사항 전산입력
(2) 사업면허 행정처분 등 관리
(가) 면허취소 및 취소처분 취소, 효력정지 처분자 전산관리
(3) 대리운전자 전산관리
(4) 자원현황 관리 유지
마. 사업계획 변경관리
(1) 모범 ․ 대형 ․ 중형 택시로 정기 전환
(가) 사업계획 변경계획 안내
(나) 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 접수
(다) 사업계획 변경인가 사항 통보
(2) 중형전환
(가) 모범택시 : 2개월 이내 양도 조건
(나) 대형택시 : 양도조건 없음
바. 위탁사무 활성화
(1) 사업계획변경신고 수리업무
(가) 사업구역 내, 외 주사무소 변경 신고 수리
(나) 차량변경 신고 수리
(2) 차령연장 업무
(가) 차령연장 신청
(나) 차령연장 승인 통보
(3) 위성도시 거주자 관리업무
(가) 납세업무 및 행정사항
- 자동차세 납부 통지(년2회)
(나) 지부사무실 이전에 따른 자동차 변경등록 및 등록증 재교부
(4) 대폐차 업무
(가) 폐차 및 자가용 부활 사무 지원
(나) 등록 사무 지원
(다) 차량 구입 편의 제공
(5) 택시운행정보안내 표지판 교부
(가) 분실, 훼손
(나) 대폐차, 주소변경
사. 특별운전 정밀검사 대상자 관리
(1) 특별 운전정밀검사 대상자 수검 통보 및 홍보
(가) 수검대상자
① 중상이상 인명사고 야기자
② 최근 1년간 행정누산점수 81점 이상인 조합원
아. 운송개시 및 부제증 관리
(1) 운송개시신고 업무
(가) 양수 및 사업계획 변경 운송개시
(나) 차량변경 운송개시
(2) 부제증 및 외부표시 관리업무
(가) 부제증 및 외부표시 조합 교부
(나) 차량변경 및 훼손 교부
(다) 부제변경 교부
자. 사업용 운전자 취업관리
(1) 조합원 신상 이동사항 전산관리
(가) 양도 ․ 양수인가 및 신규면허자 자료 입력
(나) 사업면허 취소 및 취소처분 취소자 자료 입력
7. 회원 중심의 상조회 운영 및 미래지향적 발전방안 강구
가. 상조회 제도 개선으로 운영의 내실화 도모
(1) 보상범위 확대 및 보상업무 개선
(2) 전문 인력에 의한 수리비사정 및 수리비지급 창구 통일
(3) 지부별 운영방식에서 중앙집중 관리제로 점진적 제도 변경
(4) 조합비 장기 연체 회원에 대한 회원자격 상실제도 강화
나. 회원의 신뢰제고를 위한 상조회 운영 강화
(1) 상조회 운영에 대한 투명성 제고 및 홍보 강화
(2) 보상지도 업무 및 특별감사 제도 등 활성화로 신뢰도 향상
(3) 사고보상비 절감을 위한 보상업무 전문성 확보
(4) 직원 업무 교육 강화로 업무의 대처능력 향상
(5) 수리비 공임시간 줄이기 운동의 지속적 전개를 통한 사고보상비 절감
다. 사고처리 및 보상서비스 확대
(1) 사고현장 출동 등 회원이 원하는 곳으로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2) 지역사고 처리제도의 활성화
(3) 야간당직 및 야간출동 서비스 제도 개혁 추진
(4) 사고회원의 심리적 안정 우선의 보상서비스 극대화 추진
(5) 회원에 대한 사고예방 교육 및 홍보활동 지속적 강화 추진
(6) 장기 무사고 회원에 대한 우대제도 확대
(7) 조합원 교통사고 접보 시 24시간 사고현장 출동체제 구축
라. 소송업무 활성화 및 미결건 합리적 해결 방안 강구
(1) 사고접보 시 신속 정확한 소송 접수
(2) 소송 미결건에 대한 진행사항(연2회) 회원에게 통지
(3) 판결미수금 회수를 위한 재산추적 및 신용정보회사를 통한 채권추심의뢰
마. 공제조합과의 업무협조 체계 정립
(1) 사고현장에 특화된 적임자 배치
(2) 공제조합과의 유기적 협조 체제 구축으로 회원 민원 최소화
8. 복지회 운영 개선 및 복지사업의 활성화
가. 복지회 운영개선
(1) 복지회 운영 및 합리적 규정 개정
(2) 복지할당금 증가에 따른 대책 방안 강구
나. 자동차 할부보증 사업의 활성화
(1) 대출 금융기관 확대로 금리인하 유도
(2) 노후차량 소유 조합원에 대한 할부보증 홍보로 대출 활성화 강구
(3) 대위변제자 관리 체계화
(4) 대위변제자 채권 확보 및 강제구상
다. 조합원 서비스 편의 증진
(1) 디지털운행기록계 장착 보조금 및 A/S 관리
(2) 차량 대폐차 시 등록서비스 대행 등 편의 제공 방안 강구
(3) 정비서비스 가맹점 모집 운영으로 정비서비스 제공 및 부가수익 창출방안 강구
라. 위탁판매 사업
(1) 자동차용 배터리, 양곡 등
마. 자동차 부품 판매 사업 추진
(1) 와이퍼, 에어컨 향균필터 등
(2) 기타 물품 공동구매 사업 추진 방안 강구
바. 기타 복지사업 추진
(1) LPG충전소 등 수익사업 운영에 따른 수익금을 이직위로금 및 복지할당금 보전 방안 강구
9. LPG충전소 사업 확대 및 활성화
가. 판매량증대
(1) 조합지부 및 유관단체 조직망 활용으로 매출량 증대
(2) 조합원의 일반충전소로 이탈방지를 위해 서비스 강화 및 일반상용 차량 유치 노력 극대화
(3) 월 일정량 이상 거래자에 대한 부가서비스 제공으로 거래조합원 확대
나. 판매장려금 제도 개선
(1) 2010년 11월부터 변경된 판매장려금 지급 기준을 재조정하여 조합의 내실을 기하고 거래 조합원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다각도로 조합원의 여론을 수렴하여 개선
(2) 장려금 지급제도 개선 시 이익잉여금 증액으로 조합비 인상 억제효과
(3) 당해년도 계획매출량 초과 시 명절 사은행사 실시
다. 장려금 지급 유보(예치) 제도 연구
(1) 매월 거래량에 의해 산출 지급하고 있는 판매장려금 중 일정금액을 조합에 예치하여 조합원의 긴급자금 필요 시 일시불 목돈으로 지급
(2) 일시불 지급 시 은행금리 적용으로 지급액가산 및 사업성과에 따른 추가 인센티브 지급
(3) 장려금을 조합에 유보예치하고 지급장려금의 외형 지급금액을 조정함으로써 일반충전소와의 경쟁을 탈피하고, 장기적으로 고정거래 조합원을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인 사업유지
(4) 장려금을 조합에 예치함으로써 사업추진에 따른 자금난을 해소하고 금융권 대출금원을 대체하여 금융권에 지급할 이자부분을 거래조합원에게 환원하게 됨으로써 추가이익을 기대함.
라. 일반차량 판매량 증대
(1) 충전소 매출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일반 LPG차량 유치에 총력
(2) 충전소에서 지급하는 일반장려금 지급 기준을 재조정하고, 일반차량에게도 별도의 사은행사를 진행하여 충전소 판매량 및 이익 증대
(3) 일반차량에 대한 복지카드 발급률이 높은 충전소 직원에 대하여 개인표상제 실시
마. 복지충전소내 오일교환서비스 코너 확대
(1) 일반충전소와의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조합 충전소 이용 조합원에게 추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안정적인 거래를 유지하고 신규 거래자 유치를 위함
(2) 고객의 월거래량(월 600ℓ 이상)에 의해 오일 교환에 따른 기술을 무상 제공함으로써 거래조합원의 운송 부대비용 절감에 추가 기여토록 함
바. 신규 충전 사업장 확대 및 충전소 임대차 조건 개선
(1) 현재의 외곽지역에 분포된 충전소를 향후에는 시내권에 위치한 신규임대충전소로 적극 유치 추진
(2) 시내권에 위치한 신규임대충전소를 유치함으로써 지역간 충전소 접근성을 개선하여 이용 조합원 확대
(3) 사업성의 정밀분석을 통해 내실을 기하는 방향으로 신규 사업 추진
(4) 충전소 임대차 계약기간이 도래 예정된 충전소부터 계약 조건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재협의를 통한 임대차 조건 개선
사. 마곡지구 대체부지 충전소 건설 추진
(1) 2012년 12월 24일 SH공사와 마곡지구 대체부지 매매계약 체결로 대체부지를 공급받아 조합 소유 충전소 건설을 추진함으로 안정적인 충전사업 유지를 기할 수 있게 됨
(2) 인근부지 개발 이전에 충전소 건설을 완료하여 충전소 개발에 따른 민원 차단
아. 충전소 복지(휴게)시설 개선 추진
(1) 서울시에서 조합 충전소에 택시 운수종사자의 충전소 이용 편의성 증진을 위해 복지(휴게)시설 개선 지원
(2) 조합에서 직접 임차 운영 중인(6개소) 충전소에 대하여 복지(휴게)시설 및 설비 등 설치자금 중 50%를 서울시에서 지원받아 시행
(3) 충전소별 복지(휴게)시설 상황에 맞는 개보수를 위한 자체 개선안을 마련하여 복지(휴게)시설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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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인천개인택시사업조합은 서울처럼 이런 사업계획서도 없고
전년도 회계결산보고도 없습니다
ㅎㅎ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