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체성사, 나눔의 신비
- 비정규 성체분배자 교육 자료 -
들어가는 말
본 자료는 ‘정규 성체분배자’가 아닌 ‘비정규 성체분배자’를 위한 교육 자료이다. 따라서 ‘통상적 정규 직무자’(Ordinarius)가 아닌 ‘예외적 비정규 직무자’(Extraordinarius)를 위해 편성된 내용을 담고 있다.
평신도로서, 또는 수도자로서 비록 예외적이지만, 전례 안에서 평신도 사도직이라는 자신의 직무를 잘 수행하려면 ‘비정규 성체분배자’의 신학적 가르침과 여기에 따르는 규범들, 본 직무의 위치와 자세, 더 나아가 준비와 거행 방법을 깊이 있고 명확하게 인지하여, 성체성사와 미사 전례 안에서 또는 미사 밖에서 자신의 봉사 직무를 온전히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자료는 ‘평신도 성체분배자’가 이해하고 봉사직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소책자 형태로 재구성하였다. 따라서 미사와 영성체, 성체의 중요성, 비정규 성체분배자의 권한과 봉사직 수행 그리고 덧붙여 미사 없는 영성체의 경우를 설명하였고, 부록 형태로 성체분배권 수여 예식,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지침, 기타 다양한 성체 공경들에 관하여 서술하였다. 또한 본 자료의 내용은 관련 문헌과 규정, 지침 등이 주요한 사항이므로 대부분을 재구성한 틀 안에서 그대로 인용하였으며, 문체만 손질하여 이해를 돕도록 하였다.
목 차
일러두기 - 성체 공경과 신신 관련 참고 자료
1. 미사 전례
2. 영성체의 자세와 조건
3. 성체의 보존과 관리
4. 비정규 성체분배자의 권한과 임무
5. 미사 중 성체분배의 준비와 수행
6. 미사 없는 영성체와 성체분배
부록1 성체분배권 수여예식
부록2 성체분배자에 관한 규정(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부록3 성체 공경의 여러 형태
일러두기
- 성체공경과 신심 및 전례 관련 참고 자료 -
본 자료에 주로 인용되고 설명될 뿐 아니라, 관련된 참고 문헌과 규정 및 지침들을 먼저 실었다. 미사 전례(성체성사)와 성체 공경 및 관리에 관한 보편적, 세부적 내용들을 서술한 문헌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훈령 ‘성체 신비 공경’[Eucharisticum Mysterium, 1967. 5. 25]
- 성찬례의 희생 제사적 특성 강조, 공동 집전 신학, 양형 영성체 등을 설명하고 있다.
훈령 ‘전례 재건’[Liturgicae instaurationes, 1970. 9. 5]
- 전례헌장 적용과 새로운 특별 환경에서의 미사 거행 등의 촉진을 위하여 발표된 훈령이다.
‘미사 전례서 총지침’[Decretum de Missale Romano, 1970/1975/1983/2000/2002]
- 미사 전례에 관한 포괄적인 총규정으로서 ‘미사 전례서’에 수록되어 있다. 성찬례 거행의 신학과 함께 성찬례 거행의 중요성과 존엄성을 강조한다. 미사의 일반적 구조와 미사의 여러 요소, 미사의 각 부분, 미사 안에서 직무와 봉사, 미사 거행의 여러 다양한 형태에 따라 적용되는 일반 규범, 성찬례를 거행하는 성당의 시설과 장식 및 제단의 배치, 미사거행에 필요한 요소와 교회 용품, 미사와 각 부분의 선택에 대한 우선 순위, 기원 미사와 기도문 및 죽은 이를 위한 미사, 주교와 주교회의가 관할하는 사항들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 교령 ‘성체성사’[Eucharistiae Sacramentum, 1973. 1. 21]
- ‘미사 없는 영성체와 성체 신심 예식서’의 총지침 및 일러두기 규정이다. 모두 25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사없는 성체 신심과 미사 전례와의 관계, 성체 보존의 목적, 성체 보존의 장소, 주교회의의 권한(총지침), 미사 없는 영성체와 미사 성제와의 관계, 미사 없는 영성체의 때와 장소, 성체분배자, 성체분배 때 지켜야 할 몇 가지 규범, 영성체의 준비, 성체 현시(일러두기) 등을 규정짓고 있다.
* 훈령 ‘무한한 사랑’[Immensae caritatis, 1973. 1. 29]
- ‘미사 없는 영성체와 성체 신심 예식서’ 부록으로 수록된 ‘특수 경우의 영성체 규정’이다. 여기서는 잦은 영성체를 요청하는 현대의 시대적 환경에서 교우들에게 더욱 쉽고 자주 영성체를 할 수 있도록 완화된 영성체 규정을 서술한다. 예외적 성체분배권, 하루에 두 번 영성체할 수 있는 특전, 병자와 고령자의 공심재 완화, 손으로 성체를 받는 경우 등에 대해 설명한다.
교황교서 ‘주일만찬’[Dominicae Cenae, 1980. 2. 24]
- 성찬례 거행의 영적 성숙과 책무에 대해서 주로 설명하고 있으며, 전례작업을 지속할 것을 천명하고 있다.
훈령 ‘무한한 선물’[Inaestimabile Domini, 1980. 4. 3]
- ‘주일만찬’(Dominicae Cenae, 1980. 2. 24) 교서의 후속 훈령으로, 이전에 제시된 여러 문헌들, 곧 ‘미사 전례서 총지침’(Institutio Generalis Missalis Romanui, 1975), ‘성체신비 공경’(Eucharisticum Mysterium, 1967), ‘주님의 기억’(Memoriale Domini, 1969), 전례재건(Liturgicae instaurationes, 1970) 등의 문헌들에 제시된 지침들의 연장선상에 있다. 모두 27개 항목으로 미사 전례와 미사 밖에서의 성체 공경에 대해 설명한다. 특히 성찬례 거행의 남용과 무질서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사 부분(1부)에서는 말씀의 중요성, 복음과 강론, 성찬 기도문의 불변성, 환호의 중요성, 미사 예물, 성체성사의 재료, 영성체, 그리고 예외적 성체분배자(10항)에 대해서 설명하고, 영성체의 방법과 양형 영성체에 대해서도 덧붙여 설명한다. 그 외에도 성찬례를 위한 성구, 미사 중계에 대해 말한다. 미사 없는 성체 공경(2부)은 성체 공경의 장려, 전례 절기의 중요성, 성체행렬과 성체대회, 감실의 보존과 관리, 미사의 쇄신과 지속적인 전례 교육 등에 대해 설명한다.
훈령 ‘구원의 성사’[Redemptionis Sacramentum, 2004. 4. 23]
- 2004년 성체성사의 해를 맞이하면서 발표된 성체성사에 관한 새로운 지침서로 ‘가장 거룩한 성찬례에 관해 준수해야 할 것과 피해야 할 문제들에 관한 규범’들을 담고 있다. 성체성사는 우리에게 맡겨진 가장 큰 신비로서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음을 강조한다. 전례규정에서 성직자들의 역할과 책임(1장), 평신도의 성찬례 참여(2장), 성찬례 재료와 강론 등에 관한 미사 거행의 적절성(3장), 영성체와 성체 분배의 규정(4장), 성찬례 거행 장소와 관련 도구와 전례복 등에 대한 설명(5장), 성찬례의 유보와 성체 경배(6장), 평신도의 특별한 직무(7장), 성사의 거룩함에 저촉되는 무거운 죄와 구제에 관한 설명(8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회법
- 성체성사 및 평신도 직무와 관련된 교회법 규정들은 일반적으로 앞에 제시된 문헌들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최소의 규정으로 간략하고 요점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관련 조항들은 평신도의 의무와 권리(230-231조, 제2권 하느님의 백성 중 제1편 평신도의 의무와 권리 가운데 일부), 지엄한 성찬(897-898조, 제4권 교회의 성화 의무 중 제1편 성사 가운데 일부), 성찬 거행(899조), 성찬례의 집전자(900-901조), 성체 배령(912-923조), 성찬 거행의 예식과 의전(924-930조), 성찬 거행의 시간과 장소(931-933조), 성체 보존과 공경(934-944조) 등이다.
‘성체분배자에 관한 규정’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의 규정[1998 춘계 정기총회 결정]
- 부록2 참조.
1. 미사 전례
미사는 세계 교회를 위해서나 지역 교회를 위해서나 그리스도교 신자 생활의 중심이다. 그것은 “교회의 모든 교역이나 사도직 활동과 마찬가지로 다른 여러 성사들은 성찬례와 연결되어 있고 성찬례를 지향하고 있다. 실제로, 지극히 거룩한 성체성사 안에 교회의 모든 영적 선익이 내포되어 있다. 곧 우리의 ‘파스카’이시며 살아 있는 빵이신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안에 계신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생명을 얻고 또 생명을 주는 당신 살을 통하여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 자신의 노동과 모든 피조물을 당신과 하나 되어 봉헌하도록 부르시고 이끄시기” 때문이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1962-65) 이후 많은 전례쇄신이 이루어졌으며, 매우 긍정적 성과를 가져왔다. 모국어로 전례를 거행함으로써 전례 신비에 더욱 능동적이며 의식적으로 신자들이 참여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교의와 교리해설의 강화, 풍요로운 성서의 봉독, 전례생활의 공동체 의식의 성장, 그리고 현실생활과 경신예배, 전례적 신심과 개인 신심, 전례와 대중 신심행사 사이의 간격을 메우는 성공적인 결실들을 이루었다.
하지만 전례 본래의 정신에 어긋나는 그릇된 형태의 거행으로 인해 교황청은 우려를 나타냈다. 그것은 전례 봉사자들이 각자 맡은 역할의 혼동을 들 수 있다.
미사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후 만찬 때에 제정하시고 당신을 기념하여 행하라고 사도들에게 명하신 것이며, 또한 주님의 십자가 제사의 신비를 재현하는 것이다. 교회가 미사전례를 거행할 때 미사성제에서 그리스도의 구원이 전해짐으로 여기서 기쁨과 찬미가 솟아 나오고 영생의 음식을 나누어 먹는 잔치가 이루어진다.
미사 전례는 교회 공동체 전례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전례이다. 그러므로 교회의 미사 전례 거행을 중심으로 교회의 생활을 전개함으로써 전례 안에서 공동체가 더욱 용이하고 깊이 있게 하느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미사의 구조
미사의 중심은 말씀 전례와 성찬 전례 두 부분이다. 이 두 부분은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단 하나의 예배 행위를 이룬다. 이렇게 미사에서 하느님 말씀과 그리스도의 몸의 식탁이 마련되어 신자들이 가르침과 양식을 얻는다. 그밖에 시작 예식과 마침 예식이 처음과 끝에 덧붙여져 있다.
미사는 그 기원, 절차, 구성요소, 내용 면에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상 제사의 재현이지만, 또한 분명히 거룩한 식사 예식이다. 주님의 몸과 피를 영하는 면에서만 식사가 아니라, 그분의 말씀의 양식을 받아먹고 성장하는 면에서도 그러하다. 이 식사의 본 음식은 성체와 성혈이지만 하느님의 말씀도 생명을 주는 영적 양식이다.
예수께서는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마태 4,4)고 하셨다. 거룩한 식사 예식인 미사 전례는 말씀의 식탁을 마련하여 말씀의 양식을 제공하고, 성찬 전례는 성찬의 식탁을 마련하여 주님의 몸과 피인 성체와 성혈의 양식을 제공한다.
시작 예식
시작 예식은 말씀 전례에 앞서 거행하는 예식으로 입당, 인사, 참회, 자비송, 대영광송, 본기도로 구성된다. 시작 예식의 각 구성요소들은, 한 곳에 모인 신자들이 일치를 이루어, 말씀 전례에서 선포되는 하느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듣고, 성찬 전례에 합당하게 참례할 수 있도록, 미리 자신을 준비하게 도와준다.
미사와 함께 거행되는 각종 예식에서는 해당 전례서의 규정에 따라 시작 예식이 다른 특별한 방식으로 수행된다. 세례미사(어른입교예식 245-251항 참조), 혼인미사(혼인예식서 45-53항 참조), 장례미사(상장예식 54-59항 참조), 성전봉헌미사(성당축성예식서 28-52항 참조), 성무일도와 함께 바치는 미사(성무일도 총지침 93-99항 참조) 등에서 특히 그러하다.
말씀 전례
말씀 전례의 중심은 성경 독서들과 그 사이의 노래로 이루어진다. 강론, 신앙고백, 보편 지향 기도는 중심 부분인 복음 메시지를 발전시키고 끝맺는다. 성경 독서를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회중에게 말씀하시고 구원의 신비를 열어주시며 영적인 양식을 제공하신다. 또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말씀을 통하여 신자들 가운데 몸소 현존하신다.
전례 회중은 그분의 말씀을 침묵과 노래로 자신의 것으로 만들며, 또한 신앙고백으로 그 말씀에 결합되어 있음을 확인한다. 이렇게 하느님 말씀으로 양식을 얻은 회중은 보편 지향 기도로 교회 전체에 필요한 것과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간청한다.
성찬 전례
“성찬 전례”는 라틴어 원문 그대로 “감사 전례”(Liturgiaeucharistica)이며 이 전례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구원사업을 기념하면서 성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공동체 자신을 그리스도와 함께 성부께 봉헌한다. 교회는 감사 전례의 형식과 구조를 그리스도의 말씀과 행동에 맞추어 정해 놓았다. 그리스도께서는 최후 만찬 중에 빵과 잔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받아라, 먹어라, 마셔라. 이는 내 몸이다. 이는 내 피의 잔이다. 너희는 나를 기념하여 이를 행하여라’. 성찬 전례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말씀과 동작에 따라 세 부분, 곧 ①빵과 잔을 드리는 예물 준비 ②성체 성혈을 이루고 봉헌하는 감사기도 ③축성된 그리스도의 몸을 ‘쪼개어주는’ 영성체 예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성체 예식 : 영성체 안에서 성찬례 거행과 실제적인 성찬례 참여가 완성된다. 영성체는 감사 전례인 미사의 잔치 전체의 본질적 부분이자 두 번째 정점이며 원래의 목표이다. 그것은 이 예식 안에서 “너희는 받아 먹어라”, “너희는 받아 마셔라” 하신 주님의 명령대로 공동체가 감사기도 중에 축성된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어 먹고 마시어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혈육을 이루기 때문이다.
마침 예식
마침 예식은 주례사제가 교우들에게 집회를 마치는 인사를 한 다음, 그들을 강복하면서 세상에 파견하고 주님 만찬인 미사 전체를 마감하는 단순한 예식이다. *
2. 영성체의 자세와 조건
영성체는 성체성사의 정점이다.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며 그리스도의 몸으로 양육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거룩한 주님의 몸을 모시기 위해 거룩함과 경건함과 겸손의 자세를 갖추어야 하며, 특히 여기에 봉사하는 성체분배의 직무자는 성체께 대한 공경심과 신자들의 모범이 되는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여기서는 그리스도 성체의 중요함과 더불어 미사와 영성체와의 관계, 영성체를 위한 내적 준비와 결실, 그 외에도 공심재와 하루 두 번 할 수 있는 영성체의 규정들을 설명한다.
그리스도의 가장 완전한 현존이신 성체
미사를 봉헌할 때에 교회에 현존하시는 그리스도의 주요 현존 방법을 단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① 첫째로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이름으로 모인 신자들 집회’에 현존하시고,
② 다음에는 교회 안에서 ‘성서를 봉독하고 설명할 때’에 당신 말씀 안에 현존하시고,
③ 또한 ‘사제의 인격 안에’ 현존하시고,
④ 마침내 가장 완전하게 ‘성체의 형상 안에’ 현존하신다.
성체성사에는 하느님이시며 사람이신 온전한 그리스도께서 전체로, 진실된 본체로(totus, integer, substantialiter et continenter) 현존하신다. 형상 속의 그리스도의 현존을 “실제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현존을 마치 실제적이 아닌 것처럼 배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직 월등하게 현존하신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외적 표시라는 점에서는 성체성사로서의 그리스도의 현존은 축성의 열매이며, 그리스도 자신의 현시일 수밖에 없으므로, 가능하다면 미사 거행 처음부터 감실에 성체가 안치되어 있지 않는 것이 오히려 미사 집전의 성격상 더 적합할 것이다. 따라서 성찬례가 거행되는 제대를 바라보는 시선을 벗어나서 감실을 배치하기도 한다.
미사 성찬례와 영성체의 관계
미사 전례의 완전한 참여는 미사 중에 받아 모시는 ‘영성체’로써 완성된다. 외적으로 드러나는 표지의 의미에서 볼 때 동일한 제사에서 그 미사에서 축성된 성체를, 사제가 영성체 한 다음에 신자들이 주님의 성체를 받아 모실 때에 ‘완전한 참여’라는 표지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다. 따라서 보통 미사 때마다 신자들의 영성체를 위하여 새로 만든 빵을 축성하여 영성체를 하도록 마련한다. 이렇게 완전한 ‘미사의 완전한 참여’를 위해 신자들이 미사 때마다 영성체를 하도록 교육해야 한다.
영성체를 위한 내적 준비와 결실
사람들 안에서 파스카의 신비를 재현하는 성체는 영성체를 통해 온갖 은총과 사죄의 원천이 된다. 하지만 주님의 성체를 받아 모시려는 사람은 파스카 성사의 효과를 풍부히 받기 위하여 깨끗한 양심과 바른 마음의 준비로 임해야 한다.
그러므로 교회는 “대죄를 의식하는 사람은 스스로 통회를 발하였더라도, 영성체 전에 고해성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라고 명한다.
매일 영성체를 하는 사람은 각자의 형편대로 적당한 때에 고해성사를 받아야 한다. 신자들은 매일의 잘못에서 구원되고 대죄를 사전에 방지하는 데 성체성사가 좋은 약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또한 신자들은, 특히 미사의 참회예식을 올바르게 이용하는 방법도 알아야 한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주님이시고 구세주이시므로 성체성사의 형상 안에 현존하시는 예수께도 하느님께 드려야 할 흠숭을 바쳐야 한다는 것을 신자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영성체의 목적인 그리스도와의 일치는 전 신앙 생활에 파급되어야 한다. 따라서 신자들은 받은 선물을 계속 신앙으로 관상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상 생활을 영위하며 더욱 풍부한 사랑의 열매를 맺도록 해야 한다.
가장 훌륭한 방법으로 하느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미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이렇게 감사의 정을 오래 보존하기 위해 영성체를 한 신자는 각자 잠시 동안 감사의 침묵 기도를 바쳐야 한다.
영성체 횟수는 미사에 온전히 참여하면 하루에 두 번까지 영성체할 수 있다.
공심재(영성체 전 단식 규정)
일반적으로 영성체할 사람은 물과 약만을 제외하고, 영성체 한 시간 전에 어떤 음식이나 음료를 취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노령이나 질병으로 앓고 있는 사람과 그들을 간호하는 사람들은 영성체 이전 한 시간 이내에 음식을 섭취했더라도 영성체를 할 수 있다.
하지만 병자와 고령자의 단식은 15분만으로 충분하다는 완화 규정을 제시해주고 있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① 일반 교우들은 한 시간의 공심재를 지켜야 한다.
② 노자성체를 위해서는 단식 규정(공심재)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③ 병자는 비알콜 음료와 약을 아무런 시간의 제한 없이 복용할 수 있다.
④ 그러나 다음과 같은 ‘병자’와 ‘고령자’는 15분 정도의 공심재만 지켜도 영성체를 할 수 있다. ㉮ 비록 누워 있지 않더라도, 병원이나 집에 있는 병자, ㉯ 고령으로 집이나 양로원에 머물러 있는 교우, ㉰ 병석에 누워 있지 않더라도 병중에 있는 사제나 고령의 사제가 미사를 드리거나 영성체를 할 경우, ㉱ 병자나 노인들의 시중을 들고 있는 신자나 가까운 친척들이 그들과 함께 영성체하기를 원하지만 한 시간의 공심재가 어려울 경우 등이다. *
3. 성체의 보존과 관리
성체는 미사 전례를 통해 축성되고 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전해진다. 그리스도께서 몸소 찾아오시고 우리의 영적 양식이 되시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키워주신다. 더 나아가 미사 때의 영성체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체는 미사 밖에서도 영성체가 이루어지고 또 공경의 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성체의 중요성과 거룩함에 비추어 보존과 관리에 관한 규정과 지침을 잘 지키도록 해야 한다.
성체성사는 신자 생활의 중심이며 경신례의 원천
미사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교 신자 생활의 중심이다. 더 나아가 “미사로 성체성사를 이루는 것은 미사 없이 성체께 바치는 경신례의 원천이요 목적이다.” 주 그리스도께서 “미사 성제에 있어서 희생으로 봉헌되며 신자들의 영신적 양식으로서 빵과 술의 형상 안에 성사적 효과로 현존하기 시작하시는 것이므로, 미사 성제 후에 성당이나 경당에 보존하는 것은 참 임마누엘로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다.” 그것은 밤낮으로 우리들 가운데 계시며 은총과 진리로 충만하시어 우리 안에 살아 계시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신자들은 예로부터 가톨릭 교회 안에 전해 내려오는 관습에 따라 이 거룩한 성사를 공경하며 참 하느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경신례를 이 성사에 바쳐야 할 것이며, 또 주 그리스도께서 당신 스스로 양식이 되시기 위하여 이 성사를 제정하셨다고 하여 그분 흠숭에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는 원칙을 의심할 수 없다.
성체성사에 대한 신심을 올바로 지도하고 길러주기 위해서 “미사 성제 거행 자체에 있어서나 미사 후에 성제의 은총을 널리 전파하기 위해서 모셔진 성체께 마땅히 공경을 드리며 참되신 하느님을 흠숭해야 한다.”
성체 보존의 목적과 관리
교회는 성찬례(미사)를 봉헌한 다음에도 지속적으로 감실을 두고 성체를 보존하고 있다. 미사 후에 성체를 모셔두는 본래 목적은,
① 주된 첫째 목적은 ‘병자성사나 노자 영성체’를 위한 것이다.
② 둘째는 ‘미사 외에도 영성체’를 시켜주며, 성체의 형상 속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흠숭하는 것이다.
이것의 유래는 병자를 위하여 성체를 모셔 둔 성당에 천상의 음식을 흠숭하는 아름다운 풍습이 생기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 경신례는 성체께 대한 분명한 이유 때문에 시작되었다. 특히 주님의 실제적 현존을 믿는 그 신앙을 외적으로 표현하기에 이르게 된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성향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사목자들은 중대한 이유로 지장을 받지 않는 한, 교회법에 따라 성체가 모셔진 성당을 날마다 적어도 하루 중 몇 시간 동안 공개함으로써 교우들이 쉽게 성체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게 배려해야 한다.
축성된 제병은, 병자들과 다른 신자들이 미사 없을 때에 영성체할 수 있을 만큼 넉넉한 분량을 성합이나 다른 적합한 그릇에 담아 보존해야 하며, 새 성체로 자주 교체하여야 한다.
성체 보존의 장소
성체를 모셔두는 장소는 성당이나 경당 안에서도 잘 드러나는 곳이어야 한다. 동시에 개인적 흠숭과 기도에 적합한 장소로서 성체성사에 현존하시는 주님을 신자들이 자주, 쉽게, 효과적으로 개인적 경신례로 공경할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목적을 쉽게 이루려면, 성당 중앙 자리를 비켜서 소성당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 특히 혼인, 장례 등이 잦은 성당이나 순례나 고귀한 미술이나 사적 때문에 방문객이 붐비는 성당에서는 더욱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
성체를 보존하는 감실은 튼튼하고, 고정되고, 불투명하고, 모독될 염려가 전혀 없을 만큼 밀봉된 단 한 개만 비치하여 성체를 보존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성당이나 경당에는 감실 하나만을 두되 그 성당이나 경당의 뛰어난 자리, 잘 보이고, 고상하게 꾸며지고, 기도하기에 적합한 자리에 두어야 한다.
성당이나 경당의 책임자는 성체를 모신 감실의 열쇠가 세심하게 보관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감실 안에 성체가 모셔져 있다는 사실을 감실포나 교회 권위가 인정한 다른 적합한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현존을 알리고 공경하기 위해서 성체를 모신 감실 앞에는 특별한 형태의 등불을 영구히 밝혀야 한다. 교회의 오랜 전통에 따라, 가능하다면 기름이나 밀초로 이 등불을 밝히면 더 좋다. *
4. 비정규 성체분배자의 권한과 임무
성체분배자는 전례 안에서 신자들에게 성체를 나누어주는 직무자이다. 영성체가 성체성사의 정점이라면, 성체분배자는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어주는 일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을 나누는 거룩한 직무에로 불린 사람이다. 신앙의 은총이 그렇듯이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봉사자로, 사도로 불러 주시고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이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 직무의 봉사는 주어진 규정과 지침에 따라 온전히 또 지나치지 않게 수행해야 한다.
성체분배자의 위치
1) 일반적으로 성체분배는 말 그대로 성직자인 사제나 부제가 ‘정규 분배자’이다. 성체를 만지고 관리하고 보존하는 직무를 성직자에게만 유보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규 분배자’인 성직자와 ‘비정규 분배자’인 평신도 사이의 구분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 사제로 양성되는 과정 중에 있는 사람은 여러 봉사자의 직무들을 수행한다. 곧 전례에서 일반 봉사자들이 수행하는 직무를 받게 되는데, 그것은 사제로서 전례를 거행하는 데에 봉사자의 역할부터 거쳐 전례 예식의 주례자 직무를 수행하도록 교육하는 과정이다. 또 하위 봉사직을 통해 상위 봉사직의 성실한 수행을 위해 거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 주어지는 직무가 먼저 ‘독서직’과 ‘시종직’이다. 이 과정의 직무는 아직 평신도 지위의 직무이다. 성직자의 품계에 들게 되는 것은 ‘부제품’과 ‘사제품’을 받음으로써 이루어지며, 여기서부터 구별된다. 부제(副祭)부터 성직자에 해당된다. 따라서 정규 성체분배자는 주교, 사제, 부제까지이다.
2) 하지만 현실적이고 사목적인 이유에서 성직자가 아닌 평신도에게 ‘비정규 성체분배권’을 부여한다. 그러므로 이들은 그 직무 수행의 일부 시간을 신자들의 필요에 따라 이 일에 배정함이 마땅하다. 교구 직권자에게 비정규 성체분배권을 청원하는 이는 해당 봉사자가 아니라 관할 주임 사제나 소속 수도회와 단체의 책임자이다.
3) 따라서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는 1998년 춘계 정기총회에서 ‘비정규 성체분배자’에 관한 규정을 통해 이에 대한 권한과 범위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① 비정규 성체분배권은 보조적이고 비정규적이다.
② 비정규 성체분배권은 보조적으로 수여된다. 따라서 평신도 성체분배자가 있더라도 사제의 성체분배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영성체를 청하는 교우들에게 성체를 분배하는 것은 특히 사제와 부제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③ 비정규 성체분배권은 예외적으로 수여된다. 미사 중에 신자 수가 많을 때는 비정규 성체분배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표현을 확대 해석하여 비정규 성체분배자를 습관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4) 비정규 성체분배자의 직무 수행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① 합법적으로 시종직을 받은 사람이 일차적으로 ‘예외적(비정규) 성체분배권자’가 된다. 특히 사제나 부제가 없거나, 이들의 건강이 좋지 않거나 연로하거나, 다른 직무 수행 때문에 성체분배의 틈이 없거나, 영성체할 신자 수가 너무 많거나, 정규 성체분배자들이 부족하여 영성체 시간이 너무 오래 소요되어 예식 거행이 너무 길어지는 경우에 ‘시종들’은 성체를 나누어 줄 수 있다.
② 또 일반 신자나 수도자에게 성체분배의 권한을 ‘한시적, 한정적으로 부여’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데 이 직무 수행도 ‘비정규 성체분배권’에 해당된다. 따라서 평신도에게 성체분배의 소임을 일부 맡기는 것은 ‘교회의 사목적 필요’에 따른 직무 수행을 위해 부여한 역할이다.
③ 필요한 경우 사제는 임시로 적당한 신자들에게 성체분배 권한을 줄 수 있다.
5) ‘비정규 성체분배권’의 직무를 수행하는 이들은 ‘필요한 경우에 성직자의 위임으로 인해 성체분배를 해 줄 수 있는 권한’을 받게 된다. 모든 미사에서 성체분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경우”와 “성직자의 위임”으로만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성체분배에서 미사에 참석한 다른 사제들이 주례 사제를 도와 줄 수 있다. 하지만 사제들이 충분하지 않고 영성체하는 이들이 많을 때 사제는 임시 봉사자, 즉 정식으로 ‘직을 받은 시종’이나 이를 위해 규정된 예식에 따라 ‘성체분배 권한을 받은 다른 신자들’을 불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그 권한을 받았다고 해서, 성체분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성직자가 있는데도 일반적으로 자신이 성체분배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성체분배권의 범위
이렇게 사목적 필요와 요구에 따라 ‘비정규(예외적) 성체분배권’을 수여되는데, 이것은 교구장 주교로부터 받게 된다. “교구장은 사제나 부제나 시종이 없을 때, 신자들의 필요에 따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성체분배의 특권을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것은 잦은 영성체를 요청하는 현대의 시대적 환경에서 교우들이 더 쉽게 자주 영성체를 할 수 있도록 영성체를 위한 규정을 완화하였기 때문이다.
‘성체분배권 수여 예식’을 통해 성체분배권자(평신도)는 자신의 자격과 직무를 받게 된다. 주교회의의 ‘성체분배자에 관한 규정’(1998년)에 그 내용을 간결하게 잘 정리해 두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교구장은 참으로 필요한 경우 적절한 교육과 축복 예식을 통하여 기간별로나 사안별로 평신도에게 성체분배권을 수여할 수 있다. 직무 수행의 기간이 만료되거나 직무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시 권한을 받아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자동 소멸된다. 참으로 필요한 사안의 경우는 곧, 사제나 부제, 시종 등이 없는 경우, 사제들이 있어도 다른 사목 활동이나, 허약한 체질, 고령 때문에 성체를 분배하지 못하는 경우, 영성체자들이 너무 많을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본당 공동체 외에도 수도 공동체 장상, 병원에서 직무를 맡는 수도자, 그리고 공소에 파견된 선교사 등 교구장이 필요한 경우로 판단될 경우 그 권한을 수여할 수 있다.
② 교구장은 성체분배권 수여의 권한을 보좌주교, 교구장 대리, 총대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사제들은 그가 집전하는 미사 중에,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평신도에게 성체분배를 허가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교구에서 사제들에게 그 권한이 주어져 있다.
④ 비정규 성체분배자는 시종직을 받은 이와 성체분배권을 받은 평신도로 일정한 조건 아래 다음과 같은 순위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 시종직을 받은 자,
㉯ 독서직을 받은 자와 대신학생,
㉰ 수사, 수녀 등 남녀 수도자,
㉱ 교리교사, 남녀 평신도이며, 한국 주교회의는 평신도의 성체분배권을 40세 이상으로 제한한다.
㉲ 그 외에도 비성직 남녀 수도회 장상이나 그 대리자도 교구장이나 그 직무 대리자의 인준을 받아 성체를 분배할 수 있다.
그러나 이상에 나열한 특권은 신자들의 선익을 위한 사목적 배려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특권 때문에 사제의 성체분배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미사 중 성체분배 직무의 수행 조건
‘성체분배자에 관한 규정’에는 매우 구체적으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들과 그 권한의 범위를 ‘규정’짓고 있다.
일반적으로 자기 교구에서 간단한 교육과 수여 예식을 통해 이 직무를 수행할 수여증을 부여한다. 기간은 교구마다 다양하게 차이가 있는데, 1-2년 또는 3-4년 정도이고, 성체를 분배할 수 있는 권한은 지정된 공동체의 성당 또는 경당에 한정되어 있다. 또한 성체분배자가 품위에 어긋나는 경우 사목자는 성체분배를 금지시킬 수 있다. 곧 이 봉사 직무자는 그리스도교적 생활과 신앙과 덕행으로 다른 모든 이의 모범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비정규 성체분배자는 미사 중에 사제를 도와 성체를 분배할 수 있다. 미사 외의 경우에는 “미사 없는 영성체와 성체분배” 규정을 따른다. 성체분배권자들의 직무 수행 조건들이 갖추어질 때, 매번 사제로부터 위임을 받아 봉사한다. 따라서 ㉮성체분배의 통상 집전자인 성직자의 위임에 의해서만 수행하며, ㉯지정된 장소(공동체)에서만 거행하고, ㉰부여된 기간 동안에만 수행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갖추어야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한 가지라도 부족하면 불가능하다.
혹 성체분배자가 이 공동체에서 봉사하다가 다른 공동체로 갔을 경우에, 비록 그 기간이 남아 있고 성직자가 위임하더라도 수행할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이므로, 성체분배를 할 수 없게 된다. 이 권한은 한시적이고 한정적이기 때문이다. 성체분배자가 소속 교구나 공동체를 벗어났을 때에는 해당 주교로부터 다시 권한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범위는 교구마다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정한 기간과 한정된 장소에만 이 권한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
5. 미사 중 성체분배의 준비와 수행
다른 전례 봉사자와 마찬가지로, 평신도 성체분배자는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적극 참여하는 봉사직무를 수행한다. 따라서 주님 곁에서 더욱 친밀하게 접하는 특전의 은총을 누리는 봉사직으로 주님 은총에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특히 그리스도의 몸인 성체를 만지는 봉사직이므로 매우 신중해야 한다. 주님 앞에서처럼 언제나 형제들과 공동체 앞에서도 겸손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성체분배자의 준비와 거행
① 성체를 형제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이므로 주님의 명대로 사랑(애덕)을 명백히 실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것이 성체분배자의 자격을 갖추는 준비이다. 곧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이 깊고 애덕을 실천하는 모범적인 생활을 하는 이가 이 봉사직을 맡는 것이 좋다.
② 성체분배자도 성체를 모시는 신자와 마찬가지로 성체성사의 은총을 풍부히 받기 위해 깨끗한 양심과 바른 마음의 준비로 임해야 한다.
③ 손이나 몸에서 담배 냄새나 화장품 냄새 등을 풍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④ 주례 사제와 함께 입장하고 신자석 앞 봉사자석에서 미사를 봉헌하다가 성체분배의 직무를 수행하고 주례 사제와 함께 퇴장하는 것이 더 좋다.
⑤ 성체분배자가 사제나 부제가 아닐 경우에는 그 지방에서 전통적으로 사용되는 의복이나 단정한 복장을 입든지 또는 이 직무 수행에 적합한 것으로 교구장이 인정한 의복을 입는다. 봉사자의 일반적인 전례복은 장백의에 띠이다. 하지만, 다른 봉사자들과 구별되게 수단에 중백의를 입을 수도 있다. 영성체 시간이 다가오면(주님의 기도가 시작될 즈음) 전례복을 갖추거나, 미리 갖추어 입고 있다면 제 시간에 맞추어 일어나 합장하고 제단 끝자락에 다가와 절한 다음 기다린다. 기다리는 동안 성체 안에 계신 주님과 자유롭게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좋다.
⑥ 비정규 성체분배자는 미사 공동 집전자가 하듯이 본인이 직접 성체를 모실 수 없다. 성체분배자는 사제가 영성체하기 전에 제대에 접근하지 말고 사제가 영성체를 한 다음, 제대 곁으로 다가가 깊은 공경의 절을 하고 기다리거나, 제단 아래에 다가와 절한 다음 기다린다.
⑦ 사제가 성합을 들고 와서 자신에게 성체를 주면 받아 모신 다음, 사제로부터 성체가 담긴 성합을 받아 정성껏 모셔들고 성체분배를 위해 지정된 자리로 옮겨간다. 걸음걸이는 결코 서두르거나 불안정한 자세를 취하지 않도록 한다. 항상 주례 사제의 손에서 성체가 담긴 그릇을 받아 신자들에게 성체를 분배한다. 주례 사제가 성체를 옮겨 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사제와 동떨어진 자리에서 성체분배를 할 경우 시종 봉사자가 함께 대동하는 것이 좋다.
⑧ 성체분배는 경건한 자세로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선 다음, 오른손 첫째와 둘째 손가락으로 성체를 하나씩 집어 들고 “그리스도의 몸” 하면서 성체를 바라보고 교우들의 손바닥 위에 차례로 분배한다. 이 때에 성체 안에 그리스도 현존하심을 믿고 하느님께 드리는 흠숭을 성체께도 드려야 한다. 분배자는 성체에서 혹 떨어질 수도 있는 아주 작은 조각에 대해서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입으로 영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그대로 해주어야 한다.
⑨ 성체분배 시 신자에게 분심이 들지 않도록 불필요한 행동은 삼가야 한다. 교우들에 따라 자신의 표정이 변화를 일으키지 않도록 유의한다. 여름철 손에 땀이 밸 경우 손수건을 사용하여 손을 닦으면서 분배한다.
⑩ 성체를 모실 수 없는 ‘예비 신자’의 경우 무안함을 느끼지 않도록 세례명을 묻는 등 친절하게 잘 처리해야 한다. 첫영성체를 하지 않은 어린이의 경우 보호자가 무안하지 않도록 친절하게 거절하고 강복을 한다.
⑪ 성체분배를 다 마치더라도 고개를 들어 혹 뒤에 늦게 나오는 사람이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늦게 나오는 신자가 있을 경우 조급한 표정을 짓지 않고 기다려야 한다.
⑫ 성체분배를 다 마치면 성합을 가슴 가까이 양손으로 잡고 제대 앞이나 제단 아래까지 다가와 성직자에게 성합을 건넨 다음 제대에 깊은 공경의 절을 하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간다.
⑬ 성체를 다루는 봉사직이므로 언제나 성체께 대한 공경에 누가 되거나 신자들에게 잘못된 표양이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6. 미사 없는 영성체와 성체분배
비정규 성체분배권자의 경우 ‘미사 없는 영성체를 위한 성체분배’의 직무 수행은 ‘미사 중 성체분배’와 다른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체분배권은 이 두 가지를 구별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미사 밖에서 성체를 분배할 필요가 있는 곳에서는 따로 교구 직권자로부터 명시적인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충분한 교육을 통해 직무자들이 직무 수행을 잘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 미사 없는 영성체의 의미와 필요성, 그 시기와 장소, 직무 봉사자의 자세와 역할 및 준비 사항들이 필요하다.
미사 없는 영성체의 의미와 필요성
미사 중 영성체뿐 아니라 미사 없이도 정당하게 영성체를 청하는 교우들에게 사제들은 영성체를 거절하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오히려 공동체 미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교우들도 열심히 영성체를 함으로써 자신이 주님의 제사와 교회 공동체에 결합되어 있고, 형제적 사랑을 누리고 있음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영혼의 목자들은, 병자들과 노인들이 비록 중병도 아니고 죽을 위험이 없다 하더라도 자주, 가능하다면 매일이라도, 특히 부활시기에는 영성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빵의 형상으로 영성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미사 없이 영성체만 하더라도 십자가의 제사를 영속시키는 미사 성제와 영원한 잔치에 깊이 일치되어 있음을 신자들은 알아야 한다. “주님의 살과 피를 영함으로써 하느님의 백성이 파스카 희생에 한 몫을 참여하게 되는 그 성스러운 잔치는 그리스도의 피로써 하느님에 의하여 인간과 단 한 번 맺어진 새로운 계약을 재현하고 자기 믿음과 바람 안에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분의 죽으심을 전하면서 성부의 왕국에서 이루어질 종말의 잔치를 미리 상징하며 맛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미사 없는 영성체는 열망은 있지만 거동의 어려움으로 인해 교회 공동체의 전례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들(병자, 갇힌 이, 공소 신자 등)을 위하여 영성체를 통하여 교회와의 일치와 공동체에 결합되고 있고 온전히 그리스도와 하나되는 데 목적이 있다.
미사 없는 영성체와 시기와 장소
미사 없는 영성체의 장소는 일반적으로 미사를 봉헌하거나 성체를 모셔두는 성당이나 경당, 또는 주일과 다른 날에 공동체가 거룩한 전례를 위하여 모이는 성당이나 경당에서 거행한다. 그러나 병자나 갇힌 사람이나 큰 어려움이나 위험 없이 밖으로 나올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개인의 집을 포함한 다른 장소에서도 영성체를 시켜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교로부터 명시적으로 ‘성체분배권’을 받은 성체분배자가 신자들을 위해 성체분배를 하더라도, 관할 주임 사제가 지정한 날에 거행할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 주일과 의무 축일 또는 사목적인 이유에서 주임 사제가 인정할 때이며, 그 외에는 어떤 이유에서라도 자의적으로 시행할 수 없다.
비정규 성체분배자의 권한
공소 예절 같이 별도의 말씀 전례를 집전하는 성체분배자는 말씀 전례에서 성체를 분배하는 권한을 받아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성체분배권을 받은 봉사자가 말씀 전례를 집전하고 영성체를 시켜 줄 수 있는 경우이다. 이 경우의 성체분배 권한은 신자들을 위해 성체를 분배하는데, 오직 해당되는 ‘말씀 전례’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또 병자 영성체의 경우, 사목자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비정규 성체분배자가 권한을 받아 영성체를 시켜 줄 수 있다. 교구에 따라 일정한 지역이나 공간(병원 등)에 한정하여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상의 두 가지 미사 없는 영성체를 시켜 주는 경우 일반적으로 감실 문을 여닫고, 성체를 모셔 옮겨 옮길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하여 부여된다. 하지만 성체분배자가 성체를 현시하거나 다시 감실에 모시는 성체 현시권은 교구 직권자로부터 따로 권한을 받아야 한다.
미사 없는 영성체의 준비와 거행
① 미사 없는 영성체는 인준한 예식서에 준하여 거행해야 한다. ‘미사 없는 영성체와 성체 신심 예식서’를 중심으로 거행해야 한다.
② 성당이나 경당에서 영성체를 시켜 줄 경우에는 제대포 위에 성체포를 깐다. 존경과 잔치의 기쁨을 표시하기 위하여 두 개의 촛불을 켠다. 성체분배용 성반(성합)을 사용한다. 다른 데서 영성체를 시켜 줄 경우에는 적합한 상 위에 흰 보를 깔고 촛불도 준비해 놓는다.
③ 성당 아닌 장소에서 영성체를 시켜 주려면 성체를 봉성체용 성합이나 두껑을 덮어 닫을 수 있는 다른 그릇에 담아 모셔가야 한다. 성체를 모시는 데에 신중함과 공경심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의복과 방법은 장소의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다.
④ 두 경우 다 자격있는 성체분배권자가 성체를 분배해야 한다. 성체분배자는 축성된 제병을 영성체자에게 보여주며, “그리스도의 몸!”이라 하면 영성체자는 “아멘!” 하고 응답한다. 손으로 받아 성체를 모시며, 영성체자의 상황에 따라 입으로도 영성체할 수 있다.
⑤ 축성된 포도주의 형상(성혈)으로 영성체를 시켜줄 경우에는 해당되는 전례규정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⑥ 남아 있을지도 모르는 성체 조각은 정성스럽게 모아서 성합에 담아두거나 또는 물이 담긴 그릇에 모으고 그릇을 닦는다. 마찬가지로 포도주의 형상으로 영성체를 시켜 주었을 경우에는 물로 성작이나 또는 여기에 사용되었던 다른 종류의 그릇을 닦는다.
⑦ 성체를 모셨던 그릇을 닦은 물은 마시든지 깨끗한 장소에 부어 버린다.
⑧ 영성체가 끝나면 예식에 따라 해당 기도문을 바치고, 성체 공경을 표시한다.
임종자를 위한 노자 영성체
일반적으로 죽음에 임박한 경우에 병자성사를 받고 노자 영성체를 받는다. 그러나 병자성사를 받고 이후 시간이 지난 다음, 죽음에 임박하여 노자 영성체를 원할 경우가 생긴다.
사제나 부제가 병자 영성체와 노자 영성체를 집전할 때에는 ‘병자 도유 예식서’에 마련되어 있는 예식들을 사용한다. 그러나 시종직을 받은 사람이나 다른 특권을 받은 사람(비정규 성체분배권자)이 집전할 경우에는 ‘미사 없는 영성체와 신심 예식서’에 제시된 예식을 따라 거행한다.
영성체를 시켜주는 요령은 위의 ‘미사 없는 영성체의 준비와 수행’과 동일하게 시행한다. *
부록1 성체분배권 수여예식
수여 예식은 미사와 함께 또는 없이 거행한다. 우선 말씀 전례를 통해 하느님의 부르심과 봉사자의 소명과 직무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는 말씀을 듣는다. 이어 권고를 하고 질문과 서약, 그리고 봉사자 축복으로 예식이 이루어진다.
<미사 없이 수여 예식을 하더라도 미사의 말씀 전례처럼 적절한 하느님 말씀을 봉독하고 강론을 한다.>
<강론을 마치면 주례자는 다음과 같은 말로 권고한다.>
1. 권고
<강론을 마치면 주례자는 다음과 같은 말로 권고한다.>
교황청의 윤허로 이웃에게 성체를 나누어주고 병자와 임종하는 이에게 노자 성체를 모셔갈 중대한 직무를 우리 형제(자매) ( )에게 맡기는 바입니다.
이렇게 중대한 직무를 위임받는 형제(자매)는 그리스도교적 생활과 신앙과 덕행으로 다른 모든 이의 모범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성체의 신비를 더욱 충실히 생활화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심으로써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도 이것을 알고 있으니, 당신(여러분)의 모든 활동을 영적 제물로 삼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께서 기꺼이 받으실 제물이 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모든 이가 같은 빵을 나누어 먹음으로써 한 몸이 되는 것이므로, 성체를 형제들에게 나누어줌으로써, 주님의 명대로 사랑을 더욱 명백히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 몸을 음식으로 주신 후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요한 13,34)라고 하였던 것이며, 또 몸소 그들 발 밑에 꿇어 각자의 발을 씻어 주셨던 것입니다.
2. 질문과 서약
<이어 성체분배권을 받을 이들에게 질문하고 후보자는 대답한다.>
† 형제(자매)는 이제 형제자매들에게 주님의 성체를 나누어주는 직무를 받을 것이니, 당신은 이 직무로써 교회에 봉사하고 교회 건설에 이바지하기를 원합니까?
◎ 예, 원합니다.
† 형제(자매)는 영성체의 힘으로 많은 희생을 바치며 자신의 생활로 그리스도의 희생을 닮도록 노력하겠습니까?
◎ 예, 노력하겠습니다.
† 형제(자매)는 성체를 (보존하고) 나누어주는 데에 온갖 주의와 존경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까?
◎ 예, 노력하겠습니다.
3. 봉사자 축복
<이어 후보자는 모두 무릎을 꿇고 축복을 받는다.>
† 모든 은총과 축복의 근원이신 전능하신 하느님,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어주는 직무를 맡게 되는 이 형제(자매)에게 강복+하시어, 이 형제(자매)가 생명의 빵을 형제자매들에게 나누어주며 이 성사에서 힘을 얻고, 마침내 천상 잔치의 한 몫을 차지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새로 뽑힌 봉사자들을 위한 ‘보편 지향 기도’를 바칠 수 있다.>
<미사 중에 수여식을 거행하였다면, 축복 기도를 바치고 미사가 계속 이어진다.>
4. 주모경과 마침 강복
<미사를 함께 거행하지 않으면, 주모경을 다함께 바치고 강복으로 마친다.>
부록2 성체분배자에 관한 규정
주교회의 1998년 춘계 정기총회(3월 16-19일) 제정
1. 성체분배자
1) 정규 성체분배자는 주교, 사제, 부제이다(교회법 제910조 1항; 평신도의 사제 직무 협력 문제에 관한 훈령, 1997년 8월 15일, 제8조 1항 참조).
2) 비정규 성체분배자는 시종자와 성체분배권을 받은 평신도이다(교회법 제910조 2항, 제230조 3항).
2. 비정규 성체분배권
1) 비정규 성체분배권은 보조적이고 비정규적이다(평신도의 사제 직무 협력 문제에 관한 훈령, 제8조 2항 참조).
2) 비정규 성체분배권은 보조적으로 수여된다. 따라서 평신도 성체분배자가 있더라도 사제의 성체분배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영성체를 청하는 교우들에게 성체를 분배하는 것은 특히 사제와 부제의 의무이다(성체공경 훈령, 31항).
3) 비정규 성체분배권은 예외적으로 수여된다. 미사 중에 신자 수가 많을 때는 비정규 성체분배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표현을 확대 해석하여 비정규 성체분배자를 습관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피하여야 한다(평신도의 사제 직무 협력 문제에 관한 훈령, 제8조 2항 참조).
3. 분배권 수여
1) 교구장은 참으로 필요한 경우 적절한 교육과 축복예식을 통하여 사안별로나 기간별로 평신도에게 성체분배권을 수여할 수 있다(평신도의 사제 직무 협력 문제에 관한 훈령, 제8조 1항 참조).
2) 교구장은 성체분배권 수여의 권한을 보좌주교, 교구장 대리, 총대리에게 위임할 수 있다.
3) 사제들은 그가 집전하는 미사 중에,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평신도에게 성체분배를 허가할 수 있다(평신도의 사제 직무 협력 문제에 관한 훈령, 제8조 1항 참조).
4) 성체분배권을 받을 수 있는 평신도의 순위는 다음과 같다.
가) 시종직, 독서직을 받은 자
나) 수사, 수녀
다) 40세 이상의 남녀 평신도 순서이다.
4. 비정규 성체분배자가 미사거행 중에 성체를 분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미사를 집전하는 사제 외에 성직자, 곧 사제와 부제가 없는 경우.
2) 성직자들이 있어도 허약한 체질이나 고령 때문에 실제로 성체를 분배하지 못하는 경우.
3) 영성체자들이 너무 많거나 정규 성체분배자들이 부족해서 영성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경우.
5. 비정규 성체분배자의 권한 범위
1) 비정규 성체분배자는 미사 중에만 사제를 도와 성체를 분배할 수 있다.
2) 미사 밖(예, 공소, 병원 등)에 성체를 분배할 필요가 있는 곳에서는 따로 교구 직권자로부터 명시적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말씀 전례를 집전하는 성체분배자는 말씀 전례 중에 성체를 분배할 수 있다(교회법 제230조 3항).
4) 성체분배자가 성체를 현시하거나 다시 감실에 모시려면 교구 직권자로부터 따로 권한을 받아야 한다(교회법 제943조).
5) 성체분배자가 소속 교구를 벗어났을 때에는 해당 주교로부터 다시 권한을 받아야 한다.
6) 성체분배자가 품위에 어긋나는 경우 사목자는 성체분배를 금지시킬 수 있다.
6. 성체분배자의 복장과 태도
1) 성체분배자가 사제나 부제가 아닐 경우에는 교구장이 인정한 의복을 입는다.
2) 비정규 성체분배자는 미사 공동 집전자가 하듯이 스스로 성체를 모실 수 없다.
3) 성체분배자가 특별 권한을 받아 성체를 분배할 때에는 성체포를 깔고 촛불을 켠다. 성체를 분배하고 난 뒤에는 남아있을지도 모르는 성체 조각을 정성되이 모아서 성합에 담아두거나 물이 담긴 그릇에 털어 마신다. *
부록3 성체 공경의 여러 형태
‘미사 없는 영성체와 성체 신심 예식서’ 총지침은 성체의 중요성과 함께 주님께 공경의 예를 다할 것을 강조하면서, 성체 공경의 여러 형태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지침들을 제시하고 있다. 모두 34개항으로 체계적으로 짜임새 있게 구성되어 있다. 그 내용은 성체 현시, 성체 행렬, 성체 대회 등이다.
1. 성체 공경의 의미
정당한 권위에 의해 규정된 지침에 따라, 미사 때가 아니더라도, 성체께 대하여 사적으로나 공적으로 마땅한 신심을 가지도록 교회는 열렬히 요망하고 있다. 그것은 성찬의 제사가 그리스도교 생활 전체의 원천이며 정점이기 때문이다.
이런 신심 행위를 거행하고 조정하기 위해 전례시기에 어울리도록 고려하여야 하며, 성체 신심이 전례에서 시작되고 또한 신심 행사를 통해 신자들을 전례에로 인도하는 것이라야 한다.
이 성사 안에 현존하시는 그리스도를 공경할 때에 신자들은 이러한 현존이 미사 성제에서 유래되고 성사적 또는 영적 영성체를 지향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신자들을 성체께로 이끌어주는 신심은 또한 그들을 파스카 신비에 더욱 완전히 참여하도록 만들며, 인성을 통하여 당신 몸의 지체들 안에 간단없이 신적 생명을 부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응답하게 해준다. 신자들은 주 그리스도 옆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리스도와의 가족 같은 친밀을 즐기며 그 분 앞에서 자신들과 자기네 온 가족들을 위하여 마음을 열어놓고 세계의 평화와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다. 그들은 또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네의 전 생애를 성부께 봉헌하고 이 기묘한 교환으로 자기네의 신.망.애 삼덕을 더욱 깊게 하는 것이다. 이로써 올바른 마음의 자세를 갖추고 열성으로 주님의 기념을 거행하며 성부께서 주신 빵을 자주 받아 모시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자기의 생활 양식에 따라 성체 안에 계시는 주 그리스도를 공경하도록 힘써야 한다. 이 점에 있어서 목자들은 자신의 모범으로 이끌어주고 말로 권고해야 한다.
더 나아가, 성사 안에 현존하시는 주 그리스도 앞에서 바치는 이러한 기도로써 신자들은 영성체 때에 얻은 그리스도와의 일치를 연장하며, 신앙과 성사로 받아 모신 이 신비를 그 행동과 생활로 실천하겠다는 계약을 새롭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천상 양식으로 힘을 얻어 주님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함으로써 전 생활을 즐겁게 영위해 나가도록 힘써야 한다. 따라서 각자는 선행에 힘쓰고, 하느님의 뜻을 따르고, 그리스도의 정신을 세상에 박아주며, 어떠한 환경에서나 사회 중심부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산 증인이 되기로 결심해야 한다.
2. 성체 현시
1) 성체 현시와 미사와의 관계
이 지극히 거룩한 성체를 성합이나 성광에 모셔 현시하는 것은 그 안의 그리스도의 현존을 인정하고 마음으로 그분과 일치하도록 신자들의 정신을 이끌어 주는 것이다. 이런 일치는 영성체 때에 그 정점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영신과 진리에 입각하여 이 성사에 마땅한 흠숭을 촉진시킨다.
이런 현시로 성체께 드리는 흠숭이 미사와의 관계에서 유래한다는 사실을 외적 표시로도 드러내 주도록 힘써야 하겠다. 이런 현시를 장식함에 있어서는 성체성사를 세우실 때에 특히 우리의 음식과 영신의 약과 청량제가 되시고자 하신 그리스도의 소망을 흐리게 하는 온갖 장식을 피해야 한다.
성체를 현시하고 있는 동안 같은 성당과 경당 내부에서 미사를 거행하는 것은 금지된다. 그것은 성체 현시가 목적하는 신자들과 그리스도와의 내적 일치는 미사 거행으로 더욱 완전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만일 성체 현시가 하루 종일이나 여러 날 계속되는 경우라면, 적어도 몇몇 신자들만은 흠숭을 드리도록 현시 장소에 남겨 두고, 거기서 떨어진 다른 장소의 성당에서 미사를 드릴 수 있다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미사 동안에는 현시를 중단하여야 한다.
2) 성체 현시에 관한 몇 가지 지침
공적으로 현시되었거나 감실에 모셔졌거나 성체 앞에서는 깊은 절을 한다.
성광에 성체를 현시할 경우에도 미사 때와 마찬가지로 촛불을 2개 또는 그 이상 켜고 향을 사용한다. 성합에 성체를 현시할 경우에는 적어도 2개의 촛불을 켠다. 향을 사용할 수도 있다.
긴 시간의 현시
성체를 모셔두는 성당과 경당에서는 지역 공동체가 이 신비를 더욱 깊이 묵상하며 흠숭할 수 있도록 해마다 얼마 동안의 날짜를 정하여, 비록 엄격히 지속되지는 못하더라도, 장엄하게 성체를 현시하도록 권장한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현시는 상당수의 신자들이 모일 가능성이 있을 때에 한해서 가능하다. 중대하고도 전반적인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그 지방 주교가 신자들이 자주 많이 모이는 성당에서 성체를 현시하고 좀 더 오랫동안 계속하여 기도를 바치도록 명할 수 있다.
조배자 수가 부족하여 현시를 중단해야 할 경우에는 미리 공고된 예정 시간에 성체를 감실에 모실 수 있다. 그러나 하루에 두 차례보다 더 빈번하게 중단하지 않도록 한다. 예컨대, 정오 전후와 밤시간 등 두 차례에 걸쳐 중단할 수 있다.
이렇게 감실에 모시는 예식은 아주 간단하게 노래 없이 진행할 수 있다. 사제나 부제는 중백의에 영대를 메고 잠시 흠숭을 드린 다음 성체를 감실에 모시면 된다. 예정된 시간에 같은 방법으로 사제는 성체를 다시 현시한다.
짧은 시간의 현시
성체의 짧은 현시도 성체로 강복하기 전에 적당히 잠시나마 하느님의 말씀을 읽고, 노래를 부르고, 기도를 바치며 잠시 묵상을 계속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강복만을 주기 위한 성체 현시는 금한다.
수도 단체의 조배
수도 공동체나 다른 신심 단체로서 회헌상으로나 회칙상으로 긴 시간의 성체 조배나 지속 성체 조배를 해야 한다면, 이같이 신심 깊은 관습을 거룩한 전례의 정신대로 주 그리스도 앞에 전 공동체가 모여서 갖도록 적극 권장한다. 또한 이런 성체 조배를 성경독서, 성가, 거룩한 침묵 등으로 실시한다면 그 공동체의 영신 생활은 더욱 깊어질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성체성사로 표현되는 일치와 형제애가 그 회원들 사이에 꽃피게 되고 성체께 대한 경신례는 더욱 고상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개인적으로 또는 소수의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성체 앞에 머물러 있는 조배 양식도 준수되어야 할 것이고 장려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교회의 인준을 받은 각 회가 이런 방법을 통해 전 수도 공동체와 전 교회의 이름으로 성체 안에 계신 주 그리스도를 흠숭하며 간구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3) 성체 현시의 집전자
성체 현시의 정규 집전자는 사제나 부제로서, 이들은 성체를 감실에 다시 모시기 전에 성체로 교우들에게 강복한다.
사제나 부제가 없거나, 어떤 정당한 이유로 성체 현시를 할 수 없는 처지에 있다면, 성체 조배를 할 수 없는 처지에 있다면, 성체 조배를 위하여 성체를 현시하고 다시 감실에 모실 수 있는 사람은, 시종직을 받은 사람이나 성체분배권을 받은 사람과 교구장의 위임을 받은 사람 등이다. 이들은 성체를 현시하기 위하여 감실을 열거나, 성합을 제단 위에 내놓거나, 성체를 성광에 모실 수 있다. 성체 조배가 끝나면 성체를 다시 감실에 모신다. 그러나 이들은 성체로 강복을 줄 수는 없다.
사제나 부제가 성체 현시를 집전할 때에는 수단 위에 장백의나 중백의와 흰 영대를 사용한다.
다른 사람들은 그 지방에서 또는 전통적으로 사용되는 전례복을 입거나, 이 직무에 어긋나지 않는 옷이라고 교구장의 인정을 받은 전례복을 입는다.
사제가 부제가 성광으로 성체 현시를 했다가, 조배 끝에 강복을 주려면 흰 카파(cappa)나 흰 어깨보를 사용해야 한다. 성합으로 집전할 때에는 어깨보만 사용한다.
4) 성체 현시와 강복 예식
성체 현시
교우들이 모여서 성가를 부르는 동안 집전자는 제대 앞으로 나온다. 성체를 현시하려는 제대에 성체를 모셔두지 않았다면, 집전자는 카파를 입고 성체 모신 장소에서 촛불을 켜든 복사나 교우를 앞세우고 성체를 모셔 온다.
성합이나 성광은 제대보가 덮혀 있는 제대 위에 모신다. 성체 조배가 오래 계속되는 경우 성광을 사용한다면 높은 곳에 마련된 받침대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너무 높거나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니어야 한다. 성광을 사용할 때에는 현시 후에 집전자가 향을 드린다. 이어 조배가 오래 계속될 경우에는 집전자는 퇴장할 수 있다.
성대하게 오랜 시간 계속될 성체 현시라면, 현시될 성체는 그 직전에 봉헌되는 미사 중에 축성할 것이며, 영성체 후에 곧 성광에 현시하여 제대 위에 모신다. 미사는 영성체 후 기도로 끝내고 마침 예식은 생략한다. 사제가 퇴장하기 전에 필요하다면 받침대 위에 올린 성광에 모시고 향을 드린다.
성체 조배
성체 현시 동안에 기도와 성가와 독서 등을 사용하여 기도에 열중하는 교우들이 주 그리스도만을 생각하도록 해야 한다. 더욱 깊은 기도를 도와주기 위해서 성경 독서와 함께 성체 신비를 더 잘 묵상할 수 있도록 해설이나 짧은 훈시를 겸한다. 신자들은 하느님 말씀에 노래로 응답하는 것이 좋다. 또 적당한 시기에 거룩한 침묵을 삽입하는 것도 유익하다.
오래 지속되는 성체 현시일 경우에는, 성체 앞에서 성무일도의 중요한 부분을 바쳐도 좋다. 성무일도로써 성체 거행 때 드리는 찬미와 감사가 온 종일 각 시간으로 연장되며 교회의 간구가 그리스도께로 향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세상의 이름으로 성부께로 올라가기 때문이다.
성체 강복
성체 조배가 끝날 때 사제나 부제는 제대로 나아가 두 무릎을 꿇고 성체께 관한 성시나 성가를 부른다. 성광에 성체가 현시되어 있으면 그 동안 집전자는 향을 드린다.
이어 집전자는 일어서서 성체 기도를 드린다.
이 기도를 마친 다음 사제나 부제는 어깨보를 하고, 성체께 깊은 절을 하고, 성광이나 성합을 들고 아무말 없이 교우들에게 십자표를 그어 강복한다.
성체를 다시 감실에 모심
강복이 끝나면 강복을 준 사제나 부제, 또는 다른 사제나 부제가 성체를 다시 감실에 모시고 깊은 절을 하고 감실문을 닫는다. 이때 신자들은 기쁨의 환호를 노래할 수 있다. 그리고 집전자는 봉사자와 함께 퇴장한다.
3. 성체 행렬
성체를 모시고 장엄한 예식과 노래로 거리에 행렬함으로써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성체께 대한 신앙과 신심을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것이 성체 행렬이다. 그러나 지극히 거룩한 성사에 대한 마땅한 존경이 손상되지 않고 품위있게 진행되기 위하여 교구장 주교는 오늘의 현실적인 환경을 고려하여 이런 행렬의 절차와 장소와 타당성을 판단해야 한다.
성체 행렬은 해마다 그리스도의 성체와 성혈 대축일이나 그 축일 가까운 적당한 시기에 거행하는 행렬이 본당이나 지방의 사목상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그러므로 오늘의 환경이 허락하는 지역에 있어 이런 행렬이 공동 신앙과 흠숭의 표지가 될 수 있다면, 교구장 주교의 허가를 받아 여러 지역으로 나누어서 성체 행렬을 실시할 수도 있다. 성체 축일에 성체 행렬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전 도시나 또는 도시의 중요 부분을 위하여 주교좌 성당에서나 또는 다른 적합한 장소에서 다른 방법으로 예식을 거행할 수 있다.
성체 행렬은 미사 후에 거행할 것이고, 그 미사 때에 행렬에 모실 성체를 축성한다. 그러나 미사 후에 오랜 성체 조배가 있은 다음에 성체 행렬을 할 수도 있다.
성체 행렬은 그 지방 관습에 따라 진행한다. 특히 거리와 도로의 장식이나 참석자들의 순서 등은 그 지역 풍습대로 할 것이다. 행렬 도중에 관습상으로나 사목적으로 유익하다면 중간 집회소에서 성체 강복을 할 수 있다. 성가와 기도는 그리스도께 대한 모든 사람의 신앙을 표현하고 주님만을 생각할 수 있는 것으로 선택해야 한다.
성체 행렬이 미사 직후에 있으면 사제는 미사 때 사용한 제의를 그대로 입든지 또는 흰 카파를 입고, 미사 직후의 행렬이 아니면 카파를 입어야 한다.
촛불, 향, 일산(차광 양산) 등은 그 지방 관습대로 사용한다.
성체 행렬은 한 성당에서 다른 성당으로 간다. 그러나 환경에 따라서는 같은 성당으로 되돌아 올 수 있다.
행렬 끝의 성체 강복은 도착한 성당이나 또는 다른 적합한 장소에서 한다. 그리고 성체는 감실로 모신다.
4. 성체 대회
현대에 와서 성체 신심의 특수 표현으로 교회 생활에 도입된 성체 대회는 하나의 순회집회(statio)로서 어떤 단체가 전 지역 교회를 초대하거나, 어떤 지역 교회가 전 지역 또는 전국의 교회를 초대하거나 전 세계 교회를 초대하여 다 함께 어떤 일정한 주제와 함께 성체의 신비를 믿어 고백하며 사랑과 일치 속에서 공적으로 성체를 공경하려는 집회로 간주된다.
이러한 대회는 지역 교회의 완전한 참여와 다른 교회들이 보여준 참여로써 진정한 신앙과 사랑의 표지가 되어야 할 것이다.
대회 진행의 장소, 주제, 절차 등은 지역 교회와 다른 교회들이 함께 검토하여 참으로 필요한 것을 찾아내고 신학 연구와 교회 선익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정해야 한다. 이런 검토를 위해 신학, 성서, 전례, 사목 및 인문 계통의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대회 준비에서 무엇보다 중요시해야 할 일은,
- 성체께 대한 교리교육, 특히 교회 안에 살아 계시며 활동하시는 그리스도의 신비로서의 성체성사를 각 계층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 전례에 더욱 능동적으로 참여하며 하느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형제적 일치감을 느낄 수 있게 하고,
- 초대 교회의 모범을 따라(사도 4, 32), 인간 계발과 현세적 재화까지의 교류를 위하여 보조를 검토하고 사회활동을 전개함으로써 현세적 사회 건설의 힘과 미래 영광의 보증인 복음적 누룩이 성체의 식탁에서 흘러나오도록 해야 한다.
대회 진행에 있어 유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 성찬의 제사(미사)가 중심이요 정점이므로 모든 행사와 신심 형태가 미사를 중심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 말씀 전례와, 교리교육 행사와, 공개 토론 등은 제시된 주제를 깊이 탐구하고 실천을 위한 구체적 방향을 밝혀주는 데에 힘써야 하며,
- 적합한 성당들을 지정하여 성체를 현시하고 공동기도와 성체 조배의 기회를 마련하고,
- 행렬 절차에 있어서는 공동성가와 기도로 성체를 모시고 거리를 행렬하며, 그 지방의 사회적 또는 종교적 조건을 참작하여 앞에서 언급한 성체 행렬에 관한 지침(101-108항)을 지켜야 한다. *
2006. 2.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한국사목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