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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내용
저도 처벌을 받을 각오가 되어있으며, 일단은 그녀가 처벌을 받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녀가 사무실을 그만두게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차후 다른 사무실에 가더라도 근무할수 없게 하는것이 제가 당한 힘든 심정을 보여주고 싶을뿐입니다
공금부분은 회사의 법인카드를 사용한것이 있는데, 저와 같이 있던 장소에서 사용하였기에
사용출처도 정확하며, 회사통장으로 저에게 보내준 부분이 명백히 있읍니다.
그리고 그녀가 다른 남자들 마져도 저와 같이 당하는 것이 싫어서 제가 할수 있는 모든 법적인 부분을
적용하고 싶을뿐입니다.
처벌을 받을시 제가 져야할 법적인 부분이 어디까지 인지 궁금하며, 그녀가 받을수 있는 처벌은 어디까지인지 알고 싶습니다.
2. 답변내용
회원님의 배우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할 마음이 있고, 배우자분께서 간통고소를 한다면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제241조 (간통)
①배우자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②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
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한편, 상대방의 횡령죄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해당 업체의 자금을 횡령한후 위 사실을 회사에 말하지 않
았는지를 정확히 확인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