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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 신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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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 ―‥주택관리사 질문 재산관리 종료
손기도 추천 0 조회 41 15.04.07 21:48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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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04.10 16:54

    첫댓글 맞습니다. 갑의 실종선고가 확정된 경우라도 갑에 대한 재산관리인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았다면 갑은 재산관리인으로서 계속해서 관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산관리인의 선임결정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법원으로부터 재산관리인 선임결정의 취소가 있기전까지는 계속하여 재산관리인의 지위를 유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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