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반갑습니다 주택관리사 하루한문제 2015.02.04(798번 2번항)
* 재산관리의 종료
- 본인이 재산관리인을 선임하거나
- 본인이 직접 재산관리하거나
- 본인이 사망한 후 재산관리인의 선임결정취소가 있는 때
위 내용을 감안할 때
2015.02.04(798번 2번항)갑에대한 실종선고 있는 때라도 을은 재산관리 종료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재산관리인 선임결정취소가 없는한 맞는 내용이 아닌지요 궁금합니다
교수님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첫댓글 맞습니다. 갑의 실종선고가 확정된 경우라도 갑에 대한 재산관리인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았다면 갑은 재산관리인으로서 계속해서 관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산관리인의 선임결정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법원으로부터 재산관리인 선임결정의 취소가 있기전까지는 계속하여 재산관리인의 지위를 유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열공하세요.
첫댓글 맞습니다. 갑의 실종선고가 확정된 경우라도 갑에 대한 재산관리인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았다면 갑은 재산관리인으로서 계속해서 관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산관리인의 선임결정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법원으로부터 재산관리인 선임결정의 취소가 있기전까지는 계속하여 재산관리인의 지위를 유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열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