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4. 2. 16.> |
자동차제작자등 등록ㆍ변경등록 및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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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 접수일시 |
| 발급일 |
| 처리기간 | 15일(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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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제작자명(법인명) |
| 법인(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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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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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전화번호 : ) |
원제작자 | 상호(법인명) | (※수입자만 해당) |
주소 | (전화번호 : ) |
사업장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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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구분 | [ ] 국내 제작ㆍ조립자 [ ] 수입자 |
등록목적 | [ ] 판매목적 [ ] 자가사용 |
제작등을 하려는 자동차 | [ ] 완성자동차 [ ] 미완성자동차 |
자동차제작자등을 하려는 자동차의 종류 및 규모 (※미완성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제작자등이 정하는 차종) | 종류 | 규모 |
[ ] 승용 | [ ] 경형 [ ] 소형 [ ] 중형 [ ] 대형 |
[ ] 승합 | [ ] 경형 [ ] 소형 [ ] 중형 [ ] 대형 |
[ ] 화물 | [ ] 경형 [ ] 소형 [ ] 중형 [ ] 대형 |
[ ] 특수 | [ ] 경형 [ ] 소형 [ ] 중형 [ ] 대형 |
[ ] 이륜 | [ ] 경형 [ ] 소형 [ ] 중형 [ ] 대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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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ㆍ제3항 및 제33조제3항에 따라 [ ]자동차제작자등등록을 신청합니다. [ ]자동차제작자등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 ]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국토교통부장관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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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1. 자동차 생산규모(최근 3년간 제작ㆍ조립 실적) 2.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발급받은 차대번호표기부호배정서 사본(수입자만 해당합니다) 또는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의 최근 3년 중 연간 최대 생산실적 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34조제3호에 따른 안전기준 시험시설의 확보 내역 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38조에 따른 자동차안전검사 시설 확보내역 5. 외국 최초제작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 계약서(수입자만 해당하며, 계약서가 한글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증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6. 등록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7.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49조의2에 따른 자동차 사후관리 시설 및 기술인력의 확보내역 또는 확보계획(자기인증을 하여 판매하려는 자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없음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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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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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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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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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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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 | 접 수 | | 검 토 | | 결 재 | | 등록증 발급 |
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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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자동차제작자등 등록 관련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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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자동차제작자등 등록 관련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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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자동차제작자등 등록 관련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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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자동차제작자등 등록 관련부서)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