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희망업체 상담 및 컨설팅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
⇒ |
신청서 제출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 |
⇒ |
형식적요건 심사 등 실무검토 |
⇒ | |||||||
|
|
|
|
|
|
|
|
|
| |||
검토보고서 등 제출 |
⇒ |
사회적경제 실무위원회 |
⇒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
⇒ |
대상업체 선정 및 지원금 교부 |
|
6. 사업개발비 우선 선정 대상 사업
○ 기술개발·R&D 등 C유형 고수익모델 창출 우선 지원
○ 홍보·홈페이지구축 등 A유형이 아닌 사회적기업을 고수익·고부가가치 구조로 변경 시켜 줄 수 있는 기술개발·R&D 사업 등을 우선 지원
○ 지역의 수요가 있고 높은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
○ 사업성과 목표가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고 사업종료시 객관적 으로 목표달성이 가능한 사업
7. 심사․선정
○ 사업심사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위원회 실무위원회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 심사항목 (단위 : 점)
항목별 |
배점 |
주요 심사내용 |
계 |
100 |
|
사업계획의 적정성 |
50 |
사업개발비 지원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충실성, 사업내용 및 용도의 타당성, 시행가능성, 파급효과 등 |
신청금액의 적절성 |
20 |
세부 지원예산 산출 항목의 타당성, 구체성, 필요성 등 |
사업수행 능력 |
20 |
기업의 역량, 사업수행 의지, 사업의 전문성 등 |
사회공헌 실적 |
10 |
사회적기업가 정신실현,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 사회적목적 실현 |
※ 심사결과 총 점수가 60점 이하인 경우 선정 제외됩니다.
8. 신청서류 (서식-별첨참조)
①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본
② 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신청서 (서식1)
③ 경쟁력강화 지원사업 계획서 (서식2)
④ 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예산운용계획서 (서식3)
⑤ 사회서비스 제공실적, 사회적목적 실현 등 사회공헌실적 증빙자료
⑥ 기타 예산 등 사업신청 확인내용에 필요한 증빙자료(견적서 필참)
※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모든 과실은 신청기업에 있습니다.
9. 신청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마감일 소인 유효분에 한함)
((우)63122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
○ 접 수 처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 (710-2655)
○ 문 의 처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 ☎ 710-2655, 710-2552
∙ 지정 상담기관 : (사)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 726-4843
10. 선정결과 통지 :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게재
11. 신청서류 작성시 유의사항
○ 예산운용계획 작성시 정확한 예산 산출내역과 근거를 제시하여야 합니다.(미제출시에는 탈락처리 될 수 있습니다)
*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한국물가협회(http://www.kprc.or.kr)
○ 본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약정이행 및 사업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고용노동부 2015년도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시행지침』,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릅니다.
※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 작성시 지정 상담기관인 (사)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와 상담후(☎ 064-726-4843) 상담확인서를 첨부 하셔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 신청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사업선정 이후라도 동 사안이 발생될 경우 사업선정 취소 및 그에 따르는 법적 책임을 지어야 합니다.
○ 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고유권한이며 평가내용 등 관련자료는 미공개됩니다.
150825 2015년 제주형예비사회적기업 경쟁력강화 지원사업 공고문.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