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공고 제2024-71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14일
여성가족부장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 이유
교육감을 교육지원의 주체로 명시하고 학교 밖 청소년 건강진단 실시 방법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신설하고 고등학교 단계 학업중단 청소년 정보 사전 동의 없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하여 서비스 수준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에 대한 위임근거, 공표방법 등 규정 마련(안 제2조)
나. 교육감을 교육지원의 주체로 명시(안 제4조)
다. 학교 밖 청소년 자립에 필요한 교육지원의 방법 등 신설(안 제6조)
라. 학교 밖 청소년 건강진단의 방법 등 신설(안 제7조)
마. 학교 밖 청소년 개인정보 제공 동의 규정 삭제(안 제9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학교밖지원과
- 전자우편 : sm0929@korea.kr
- 팩스 : 02-2100-648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전화 02-2100-6312, 팩스 02-2100-64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령 제2024-71호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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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① (생 략) | 제2조(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② ---------------------------- 방식으로 실시하되, 면접조사ㆍ설문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을 사용할 ---. |
<신 설> |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실태조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정책과 관련된 연구기관(「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포함한다),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신 설> |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의 결과를 여성가족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
<신 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
제4조(교육지원의 방법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9조에 따른 교육지원을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 제4조(교육지원의 방법 등) ① ----- 지방자치단체(교육감을 포함한다)------------------------------------------------.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신 설> | 4. 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로의 진학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이 법 제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재취학, 재입학 또는 진학을 한 경우 학교생활의 원활한 적응을 위하여 해당 청소년에 대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해당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② ----- 지방자치단체(교육감을 포함한다)------------------------------------------------------------------------------------------------------------------------------------------------------------. |
<신 설> | 제6조(자립교육의 방법 등)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자립에 필요한 교육은 강의, 시청각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학교 밖 청소년 자립에 필요한 교육은 경제, 법률, 문화 등 관련 정보와 기초적인 소양을 습득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으로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학교 밖 청소년 자립에 필요한 교육을 전문기관‧단체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신 설> | 제7조(건강진단의 실시 등) ① 법 제11조의2에 따른 건강진단은 학교 밖 청소년 중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을 우선 대상으로 한다. ② 건강진단의 검사항목, 방법, 건강진단 결과 등의 통보 절차, 그 밖에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매년 건강진단의 실시기간 및 실시장소 등 구체적인 실시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청소년,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 또는 「청소년기본법」제3조제7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이하 “청소년지도자”라 한다)는 별지 제3호서식의 학교 밖 청소년 건강진단 신청서에 학교 밖 청소년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여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 또는 청소년지도자가 신청하는 때에는 해당 청소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여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건강진단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청소년 또는 그 보호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⑥ 여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건강진단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건강진단의 실시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건강진단을 신청한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여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강진단을 실시한 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청소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여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질병의 치료 등이 필요한 해당 청소년에 대하여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6조ㆍ제6조의2 (생 략) | 제8조ㆍ제8조의2 (현행 제6조 및 제6조의2와 같음) |
제7조(지원센터와의 연계) ① (생 략) | 제9조(지원센터와의 연계) ① (현행과 같음) |
② 학교장 또는 단체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해당 청소년의 법 제15조제3항 각 호의 개인정보를 지원센터에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 또는 단체장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② ---------------------------------------------------------------------------------------------. <후단 삭제> |
1. 학교장: 소속 학교의 학생이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경우 | 1. -------------------------------------- 경우나 졸업 예정으로 상급학교에 미진학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될 경우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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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여성가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