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출장관계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사무관님.
가끔 눈팅만 하다가 저도 이렇게 질문을 남겨봅니다.
저희 학교에 급식 잔반 처리를 해주는 업체가 있는데요. 매월 10만원씩 서비스용역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월 청구 때문에 전화를 드려 전자계산서 의무화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자기는 다른 100만원짜리 건도 전자로 안하는데 겨우 10만원짜리 건에 전자계산서 못하겠으니
다른 데 알아보라고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구요..
이미 2월 말에 1년 계약을 했는데 말이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ㅠ 여기가 도시 외곽 쪽 학교라 다른 업체를 구하기도 쉽지는 않거든요.
만약 그냥 기존의 수기 세금계산서로 처리할 경우, 학교가 책임져야 할 부분과 불이익은 어떻게 될까요? 감사에서 걸린다던지..ㅜ.ㅜ
답답한 마음에 질문 올립니다.
[답변]
1.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대상
ㅇ 법인 : 매출의 규모에 상관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