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체부 장애인 국가 유공자 저작권 등록수수료 면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저작권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저작권 대량 등록에 따른 수수료 인하기준을 완화했다.
‘저작권 대량 등록 수수료 인하제도’는 신청인이 저작물 및 저작권의 권리 변동 등의 등록을 신청할 때, 신청 건수가 10건을 초과하면 초과 건의 수수료를 인하해주는 제도다. 다만, 예전에는 저작권 권리 변동 등록의 경우 신청인(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이 모두 동일한 경우에만 수수료 인하를 적용받을 수 있었다.
최근 저작권 권리 변동이 복잡·다양해짐에 따라 동일한 등록권리자(예: 저작권신탁관리단체 등 양수인)가 각기 다른 등록의무자(예: 창작자 등 양도인)로부터 저작권을 양수받아 권리변동을 대량으로 등록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신청인 중 등록권리자(양수인)만 동일하고, 등록의무자(양도인)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 신청물 10건 초과 등록 시 초과 건에 대한 수수료를 인하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예를 들어 동일한 등록권리자(저작권신탁관리단체 등 양수인) ‘가’가 서로 각기 다른 등록의무자(창작자 등 양도인) ‘나’, ‘다’로부터 총 20곡의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을 양수해 등록할 경우, 예전에는 등록의무자인 창작자가 서로 달라 수수료 인하를 적용받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는 동일한 등록권리자가 저작물 10곡 이상의 양도를 한꺼번에 등록하면 10곡 초과분에 대해서는 등록 수수료를 인하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문체부는 저작권 등록 수수료 부담을 계속 완화할 방침이다. 수수료 면제(연간 10건에 한함)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약자까지 확대하고, 웹툰·웹소설과 같이 일부분씩 순차적으로 공표하는 저작물(순차적 저작물)의 경우 두 번째 등록 신청부터 수수료를 경감(2만 원 →1만 원)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시행(’24년 상반기)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중증질환자 치료접근성 향상, 장애인 보조기기 등 급여 기준액 81%까지 인상
보건복지부가 중증질환자 치료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중증 장애인 보조기기 사용의 경제적 부담을 낮춘다고 밝혔다.
먼저,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는 기존 치료제에 듣지 않는 만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신약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는 비급여로 연간 투약비용 약 5,600만 원을 부담하였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본인부담금 5% 적용시 1인당 연간 투약비용은 280만 원까지 절감된다.
중증아토피피부염 치료제는 기존 치료제에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고 부작용 등 주사제 사용이 어려운 성인 및 만 12세 이상 청소년의 중증아토피피부염 치료로 보다 나은 일상을 누리게 된다.
중증 아토피피부염 환자는 비급여 시 연간 투약비용으로 성인 약 950만 원, 청소년 약 650만 원을 부담하였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본인부담금 10% 적용시 1인당 연간 투약비용은 성인 95만 원, 청소년 약 65만 원까지 절감된다.
만성신장질환자 고인산혈증 개선 치료제는 건강보험 적용으로 혈액투석을 받고 있는 말기 신부전증 환자 약 9,000명이 고인산혈증 개선에 도움을 받게 된다.
혈액투석을 받고 있는 만성 신장질환 고인산혈증 환자는 비급여 시 연간 투약비용으로 성인 약 77만 원을 부담하였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본인부담금 30% 적용시 1인당 연간 투약비용은 성인 23만 원까지 절감된다.
장기간 동결되었던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전지의 급여기준액이 23년 하반기부터 최대 81%까지 인상됐다.
인상내역은 전동휠체어 일반형 236만 원(13%↑), 옵션형 380만 원(81%↑), 전동스쿠터 192만 원(15%↑),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 19만 원(19%↑)이다.
특히, 전동휠체어는 스스로 자세 변경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욕창 예방 등을 위해 옵션형을 신설하고, 기존 급여 기준액 대비 81% 증액된 380만 원까지 지원한다.
2024년 1월부터 양압기 처방 기간이 12개월까지 확대되어 환자의 의료기관 방무횟수 및 진료비 부담을 낮추고,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의 급여제품 등록이 건강보험공단 등록 신청만으로 가능하게 되어, 당뇨환자의 제품 선택권이 확대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발 보조기 보험급여 품목 추가...최대 90%지원가능
보건복지부가 18세 이하 지체·뇌병변·지적·자폐성장애 아동의 변형된 발 교정·보완 및 보행장애 개선을 위해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 품목 중 ‘발 보조기’를 추가했다.
기존 맞춤형 교정용 신발의 경우 재질, 투박한 디자인으로 인한 외형 불만족, 낙인효과 등으로, 특히 사춘기 및 성장기 청소년이 착용을 꺼려 교정이나 기능개선 효과 저하로 장애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었다.
발 보조기는 전문의의 처방에 따라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발 보조기를 맞추고, 의사의 검수를 받은 후에 공단에 서류를 제출하면 기준금액의 최대 9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발 보조기의 경우 1년에 1회 지급하지만, 장애아동의 성장, 신체 변형 등에 따라 재지급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으면 이미 1회 지급된 경우라도 추가 급여가 가능하고, 교정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의사의 처방 하에 발목-발 보조기, 맞춤형 교정용 신발 간에 중복급여도 허용된다.
■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위해 압류방지전용통장 서비스 제공
보건복지부가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의료급여 압류방지전용통장'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의료급여 압류방지전용통장은 기업은행, 농협은행, 부산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중앙회, 우체국, 우리은행, 국민은행 총 9개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다.
압류방지전용통장은 수급자가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수급자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급여증과 의료급여증명서를 제출하면 개설할 수 있다.
개설 이후 요양비 지급청구서 등에 계좌번호를 기재하고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시․군․구에 제출하면, 해당 급여가 압류방지전용통장으로 입금된다.
수급자가 압류방지전용통장을 이미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개설할 필요없이 해당 계좌로 급여를 입금하도록 시․군․구에 신청하면 된다.
■ 장애인·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국민내일배움카드' 300만원→500만원으로 확대
장애인 및 자립준비 청년을 포함한 취약계층에게 제공되는 '국민내일배움카드'의 한도가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된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다양한 직업훈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훈련비의 45∼85%를 국비로 지원해주는 카드로, 이용 대상은 취업 준비생, 이직을 원하는 자, 자신의 업무 역량 향상을 원하는 직장인이다.
일정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공무원, 75세 이상인 자, 월급이 300만원 이상이면서 45세 미만인 대기업 종사자 등은 카드 발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에는 기본 한도가 300만원이었으나, 기간제 및 파견 근로자에 대해서는 100만원, 중위소득 60% 이하 계층에 대해서는 200만원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했다.
이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 출소 예정자 등이 200만원의 추가 지원을 받아 총 500만원까지의 한도를 누릴 수 있게 된다.
■ 장애인 콜택시 경기-서울-인천 확대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가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특별교통수단)가 수도권 전역으로 운행 범위를 확대했다.
특별교통수단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보행상 중증장애인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휠체어 탑승 설비 등을 장착한 장애인콜택시를 말한다.
이용 대상은 관련 법령에 따른 중증 보행장애인으로, 이용 희망 하루 전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등으로 사전 예약하면 된다.
경기-서울-인천은 내년 6월 30일까지를 시범 기간으로 설정해 이용 요금, 방법 등 운영 기준을 보완할 예정이다. 시범기간까지는 현재 시행 중인 시도별 요금을 적용하고 24년 7월 1일부터 3개 시도가 같은 광역요금을 적용한다.
서울-인천은 지자체별 운행 대수 5% 수준의 광역전담차량을 배정하기로 했으나 경기도는 그간 수도권 운행 실적과 도민들의 편의를 고려해 광역운행차량을 전체 10%로 확대 운영한다.
■ 문체부, 문화누리카드 대상 267만명으로 확대... 장애인 맞춤형 지원 강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사회적 약자인 취약계층의 문화 누림 기회를 증진하기 위해 2023년 통합문화이용권(이하 문화누리카드) 지원 인원을 263만 명에서 267만 명으로 4만 명 확대한다.
문화누리카드 지원 사업은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의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교육 급여의 경우 수급자로 선정된 초·중·고 학생 외에 나머지 가구원도 통합문화이용권을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는 국비 2,102억 원, 지방비 881억 원 총 2,983억 원을 투입해 ’22년 대비 4만 명이 증가한 267만 명에게 연간 11만 원을 지원한다.
▲ ‘문화누리카드’ 전국 2만 7천여 개의 문화예술·체육 가맹점 이용 가능
영화 관람료 2,500원 할인, 도서 구매 시 10% 할인, 스포츠 관람료 40% 할인, 공연·전시 관람료, 악기 구입비, 숙박료, 놀이공원(테마파크) 입장권, 체육시설 이용료 및 스포츠용품 할인(각 가맹점 할인율 상이) 등 다양한 혜택을 함께 제공한다.
문화예술단체가 기부한 입장권 ‘나눔티켓(무료 또는 할인)’도 1인당 4매까지(월 3회 한도) 사용할 수 있다. 문화누리카드의 지역·분야별 가맹점 정보와 무료 및 할인 혜택, 나눔티켓 등 자세한 내용은 ‘문화누리’ 누리집(www.mnuri.kr)이나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지난해 문화누리카드 이용자 중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올해 지원금이 충전된다.
지원금 자동 충전이 완료된 대상자에게는 자동 재충전 완료 알림 문자가 발송되며, 내달 1일 이후에는 전국 주민센터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전화 ARS(1544-3412),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자동 재충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자동재충전 대상자가 아니거나, 새롭게 문화누리카드를 신청해야 하는 경우에는 전국 주민센터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전화 ARS(1544-3412), 앱을 통해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발급받을 수 있다. 올해 발급받은 문화누리카드는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국고로 자동 반납된다.
▲ 큰 글씨·점자 홍보물 등 장애인 대상별 맞춤형 이용 지원 강화
문체부는 개별적으로 이용권(바우처)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와 장애인 등이 더욱 편리하게 문화누리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문화서비스 운영, 큰 글씨 및 점자 홍보물 제공, 문화상품 연계 전화 주문 책자 제작 등 맞춤형 이용 지원을 강화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행정안전부와 협업해 정부 지원 이용권(바우처) 최초로 민간 모바일 앱과 연계한 통합문화이용권 발급과 간편 결제, 잔액조회, 이용 내역 조회 등 이용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 문화누리카드 ‘권리구제서비스’ 지속
권리구제서비스는 문체부가 복지부와 협업해 문화누리카드 수혜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정보 부족, 복지 사각지대로 인해 문화누리카드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미수혜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서비스다.
지난해 이 서비스를 통해 수혜 대상자 29만 1천여 명에게 문화누리카드를 안내했고 이 중 84,330명이 추가로 문화누리카드 혜택을 받았다. 이는 ’21년 2만 9천여 명 대비 약 3배 증가한 것으로 올해는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권리구제서비스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출처 : 한국장애인신문(http://www.koreadisablednews.com)
링크 : [특집] 2024년 알아두면 좋은 정책 < 장애계 < 사회복지 < 기사본문 - 한국장애인신문 (koreadisabled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