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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제2회 기능직 국가공무원 제한경쟁 특별채용시험 공고 |
2010년도 제2회 기능직 국가공무원 제한경쟁 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13일
대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관련법령
○「국가공무원법」제28조(신규채용)
○「공무원임용령」제16조(특별채용의 요건)
○「공무원임용시험령」제27조 및 제29조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301호)
2.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직 렬 |
직 류 |
채 용 예정직급 |
채 용 예정인원 |
근무예정기관 (담 당 직 무) |
운 전 |
운 전 |
기능 10급 |
1명 |
대산지방해양항만청 (차량운행 및 차량유지관리에 관한 업무) |
3. 응시자격
○「국가공무원법」제33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대통령령 제20741호)에 따른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응시연령: 18세 이상(1992. 12. 31. 이전 출생자)
○ 1종 운전면허(대형) 자격증 소지자
- 공고일 현재 운전면허 정지 또는 정지 예정인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 충청남도 거주자(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 「공무원임용시험령」제19조 제3항의 지역제한 적용
4.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기준
○ 1차 시험: 서류전형
- 접수된 서류를 통해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며,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함
-「공무원임용시험령」제29조 제3항에 따라 응시인원이 7배수 이상인 경우 우리 청이 정한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10명까지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
- 서류전형 기준: 직무관련 자격증, 교통법규준수 및 교통사고 내역, 자기소개서
○ 2차 시험: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시식과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발전가능성을 종합 판단하여 최종합격자 결정
5. 시험일정
구 분 |
일 정 |
비 고 |
모집 공고 |
2010. 7. 13. ~ 2010. 7. 22. (10일간) |
- 나라일터(gojobs.mopas.go.kr) - 우리 청 홈페이지(daesan.mltm.go.kr) |
원서 접수 |
2010. 7. 23. ~ 2010. 7. 27. (3일간) |
- 우리 청 총무과 - 토요일, 공휴일 제외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0. 7. 28. (수) |
- 우리 청 홈페이지 |
면접시험 |
2010. 7. 29. (목) |
- 우리 청 소회의실 |
최종합격자 발표 |
2010. 7. 30. (금) |
- 우리 청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
6.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대산지방해양항만청 소정 양식)
- 응시수수료 5,000원 상당의 정부 수입인지 부착
- 사진 2매(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cm× 4cm)
○ 표준이력서 1부(첨부사용양식 사용,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명자료 필요, 워딩 가능)
○ 자기소개서 1부(정해진 양식이 없으며 A4용지 3매 이내, 반드시 자필 작성)
○ 주민등록초본 1부(공고일 이후 발급)
- 남자의 경우 주민등록초본에는 병역사항이 기재되어야 하며 미기재 시 병적증명서 별도 제출
○ 운전면허증 사본 1부(응시원서 접수 시 면허증 지참)
○ 운전경력증명서 1부(경찰청 발행 분)
- 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으로 교통사고 경력 조회기간은 전체기간, 법규위반 경력은 최근 5년으로 발행
○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직무관련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응시원서 접수 시 자격증 지참)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교부처: 우리 청 홈페이지(daesan.mltm.go.kr) 및 행정안전부 나라일터 홈페이지(gojobs.mopas.go.kr)에 게시된 소정의 양식을 내려 받아 사용
○ 접수기간: 2010. 7. 23.(금) ~ 2010. 7. 27.(화) 09:00~18:00
(토요일, 공휴일 제외)
○ 접수처: 대산지방해양항만청 총무과
(충남 서산시 대산읍 기은리 438-1, ☎ 041-660-7610)
○ 접수방법: 접수처에 직접 제출(인터넷, 우편접수 불가)
8. 재공고 및 변경공고
○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할 수 있음
○ 공고한 내용을 변경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 공고 함
9.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자는 응시표, 주민등록증 또는 국가기관 발행 신분증(사진 첨부된 것)을 반드시 지참하여 면접시험 개시 30분전까지 대기 장소에 도착하여야 함
○ 응시원서 및 제출 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원서 및 구비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됨
○ 합격자가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격을 최소하며, 차점자를 합격자로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산지방해양항만청 총무과(☎ 041-660-7610, 최은영)로 문의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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