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명 |
계 급 |
채용예정분야 |
채용인원 |
필기시험 과목 | |
계 |
7개분야 |
70명 |
|||
공개경쟁 |
지 방 |
소 방 |
남 |
25명 |
필수(3) : 국어, 한국사, 영어 |
제한경쟁 |
지 방 |
소방관련학과 |
남 |
2명 |
국어,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
여 |
1명 | ||||
구 조 |
남 |
5명 |
국어, 영어(생활영어 등), | ||
구 급 |
남 |
22명 | |||
여 |
3명 | ||||
정보통신 |
남 |
4명 | |||
차량정비 |
남 |
6명 | |||
외 국 어 |
남 |
2명 |
※ 소방관계법규 출제범위 : 소방기본법(시행령 포함)/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포함)
※ 소방학개론 출제범위 : 붙임 참조(붙임 1)
※ 영어(제한경쟁) 출제범위 : 구조 · 구급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생활영어 등으로 한다.
※ 사회는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과학은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수학은 수학
(고교 1학년과정), 수학Ⅰ, 미적분과 통계기본에서 출제
※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 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점수를 적용한다.
: 붙임 참조(붙임 2)
※ 정보통신분야는 전산 2명, 유·무선 통신 2명으로 각각 선발
※ 외국어분야는 영어, 중국어 각 1명씩 선발
2. 시험방법
가. 제1차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나. 제2차시험 : 체력시험
다. 제3차시험 : 신체검사(지정병원) 라. 제4차시험 : 서류전형 및 적성검사
마. 제5차시험 : 면접시험
바.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필기시험성적 65%, 체력시험성적 25% 및 면접시험
성적 10%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범위 안에서 결정하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한 동점자는 모두 합격처리 합니다.
※ 필기시험은 매과목 100점 만점, 과목당 객관식 20문항, 4지 선다형, 1문항 당 1분 기준
※ 선행되는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필기시험 문제는
중앙소방학교에 위탁출제(시험문제 비공개, 시험종료 후 문제지 회수)
※ 필기, 체력, 신체검사 및 적성검사의 장소와 시간은 별도 공고
3. 응시자격
가.「지방공무원법」제31조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나. 응시연령
채 용 분 야 |
계급 |
응 시 연 령 |
생 년 월 일 |
공개경쟁채용 |
지방소방사 |
21세이상 40세이하 |
1973. 1. 1 ∼ 1993.12.31 |
제한경쟁 특별채용 |
지방소방사 |
20세이상 40세이하 |
1973. 1. 1 ∼ 1994.12.31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병역법」제26조제1항에 의한 사회복무
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검사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6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7에 의한 공중방역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최종시험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군복무기간이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함.
다. 거주지 제한
: 공개경쟁분야와 제한경쟁특별채용분야 중 소방관련학과분야는 2014.01.01. 이전부터 최종시험일
까지 계속하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거나, 2014.01.01. 이전까지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자.
(단, 제한경쟁특별채용분야중 소방관련학과를 제외한 분야는 2014.01.01. 이전부터 최종시험일
까지 계속하여 부산·울산광역시 또는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거나, 2014.01.01. 이전까지 부산·울산광역시
또는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자)
※ 거주지 요건 확인기준
1)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2) 거주지 요건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3)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대신 국내거소신고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라. 자격(면허) 및 경력제한
1) 공통자격(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한 것)
가) 「도로교통법」규정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 또는 대형면허소지자
나)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붙임4)가 없고,「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2) 분야별 자격(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가) 제한경쟁 특별채용분야 공통 : 응시자는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지
않은 자
나) 소방관련학과
: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부산광역시 소재 전문대학 또는 대학에서 소방학과,
소방안전공학과, 소방방재학과, 소방행정학과, 소방안전관리과 졸업자 이거나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부산광역시 소재 전문대학 또는 대학에서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별표2 소방관련과목(36과목 - 붙임3)을 당해 학과 전공과목의 1/2이상을 채택한 학과를 졸업한
자
다) 구 조
: 군 특수(병과)부대(특전사, 정보사 특수요원, UDT/SEAL, SSU, 공군 구조전대 항공구조팀,
해병대 각 사·여단 소속 특수수색대 등) 출신자 중 특수훈련을 받고 3년 이상 근무한 자로 하사
이상의 계급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라) 구 급 : 응급구조사 1급 자격이나 간호사 면허 취득 후 당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마) 정보통신
▶ 정보기술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별표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
자격의 종목」중 정보기술 직무분야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중 하나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한 후 전산부서에서 전산시스템, 네트워크 등에 대한 보안관련 설계·
연구·운영 또는 S/W개발부서에서 S/W의 개발·연구·운영, DB설계·운영부서에서 DB의 설계·
연구·운영에 관해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방송·무선, 통신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별표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중 방송·무선, 통신 직무분야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중 하나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한 후 정보통신부서에서 유·무선 통신관련 장비시스템
개발·연구·운영에 관해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바) 외국어 : 각 외국어별 제시된 점수 이상을 최종시험일로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에서 취득한 점수에 한정한다
- 영어 : 토플 530점(IBT 71점), 토익 700점, TEPS 625점
- 중국어 : 신 HSK 6급 이상
사) 차량정비 : 대형운전면허 소지자로서 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검사기사, 자동차정비기능장,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동차검사산업기사, 자동차정비기능사,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자동차검사기능사, 카일렉트로닉스기능사 중 하나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한 후 당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마. 신체조건 : 아래의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이에 정하지 아니한 기타 사항은「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별표3」 - 소방공무원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 에 의함
부 분 별 |
합 격 기 준 |
체 격 |
체격이 강건하고 팔ㆍ다리가 완전하며, 가슴ㆍ배ㆍ입ㆍ구강ㆍ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
흉 위 |
신장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
시 력 |
두 눈의 나안(裸眼)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한다. |
색 신 |
색각이상(色覺 異常)(색맹 또는 적색약을 말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
청 력 |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
혈 압 |
고혈압(수축기 혈압이 145㎜Hg를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Hg를 초과하는 것) |
운동신경 |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
바. 체력검사 기준 : 총점 60점 중 30점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하고, 각 종목별 측정 방법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별표4에 준하여 측정함.
종 목 |
성별 |
평 가 점 수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
악력(握力) |
남 |
45.3~ |
48.1~ |
50.1~ |
51.6~ |
52.9~ |
54.2~ |
55.5~ |
56.8~ |
58.1~ |
60.0 |
여 |
27.6~ |
29.0~ |
30.3~ |
31.2~ |
32.0~ |
33.0~ |
33.8~ |
34.7~ |
35.8~ |
37.0 | |
배근력(背筋力) |
남 |
147~ |
154~ |
159~ |
166~ |
170~ |
174~ |
179~ |
186~ |
195~ |
206 |
여 |
85~ |
92~ |
96~ |
99~ |
102~ |
105~ |
108~ |
111~ |
115~ |
121 | |
앉아윗몸앞으로 |
남 |
16.1~ |
17.4~ |
18.4~ |
19.9~ |
20.7~ |
21.7~ |
22.5~ |
23.3~ |
24.3~ |
25.8 |
여 |
19.5~ |
20.7~ |
21.7~ |
22.7~ |
23.5~ |
24.9~ |
25.5~ |
26.2~ |
26.8~ |
28.0 | |
제자리멀리뛰기 |
남 |
223~ |
232~ |
237~ |
240~ |
243~ |
246~ |
250~ |
255~ |
258~ |
263 |
여 |
160~ |
165~ |
169~ |
173~ |
177~ |
181~ |
185~ |
189~ |
194~ |
199 | |
윗몸일으키기 |
남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
51 |
52 |
여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41 |
42 | |
왕복오래달리기 |
남 |
57~ |
60~ |
62~ |
64~ |
68~ |
72~ |
75 |
76 |
77 |
78 |
여 |
28 |
29~ |
31 |
32~ |
34~ |
37~ |
40 |
41 |
42 |
43 |
※ 배근력 측정시 소수점 이하 절사함.
4. 시험시행 일정
시 험 구 분 |
장소공고 |
시험일자 |
합격자 발표 |
필기시험 (제1차) |
4. 11 (금) |
4. 19(토) |
5. 2(금) |
체력시험 (제2차) |
5. 2 (금) |
5. 8 ∼ 9 |
5. 16(금) |
신체검사 (제3차) |
5. 16 (금) |
5. 22 ∼ 23 |
6. 3(화) |
서류전형 및 |
5. 16 (금) |
일자, 장소 |
6. 3(화) |
면접시험 (제5차) |
6. 3 (화) |
6. 11∼ 13 |
6. 20(금) |
※ 각종 공고는 부산광역시, 부산소방안전본부 홈페이지에 하고, 필기시험 성적 열람은 불합격자에
한하여 발표일로부터 5일간 부산소방안전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음
5. 응시원서 접수 ⇒ 인터넷 원서접수만 가능
가. 접수기간 : 2014. 3. 17(월) ~ 3. 21(금) 09:00 ~ 21:00
취소기간 : 2014. 3. 17(월) ~ 3. 28(금) 09:00 ~ 21:00
나. 방 법 :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 직접 접속
(처리단계별 상세하게 안내함)
1) 응시원서 사진
가) 사진은 응시원서 접수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으로, 반드시 귀가
나오도록 하여야 함.(스냅사진 등록 불가)
나) 등록용 사진파일(JPG) 규격 : 해상도 100DPI에 3.5㎝ × 4.5㎝
다) 응시원서 등록 사진은 시험 당일 본인 확인 등에 활용되므로 사진 등록 후 본인 사진 여부 및
규격 등을 반드시 확인
라) 사진 식별 불능 및 등록 오류로 인하여 원서접수센터에서 사진교체 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연락두절 및 불응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
마) 응시원서에 등록한 사진은 합격 후 동일원판 사진을 제출하여야 하므로 보관에 유의
2) 응시수수료 등 비용 : 5,000원과 소정의 처리비용 (휴대폰ㆍ카드결제, 계좌이체 비용)
3) 응시원서 접수 시 유의사항
가) 부산광역시에서 주관하는 동일 날짜의 시험에는 중복 또는 복수로 접수 할 수 없으며,
중복접수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으로 함.
나) 접수기간 내에 기재사항 수정은 가능하나 종료 후에는 불가
단, 자격증 관련 사항은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수정 가능
다) 원서접수 취소기간 내에 취소한 경우 응시수수료 환불
라) 응시표 출력은 안내하는 기간에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출력할 수 있음
6.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관한 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 제20조,「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법률」제33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을 가산함
○ 채용분야별로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 적용되며,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분야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가점에 의한 선발인원 산정시 소수점 이하 버림),
취업보호·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 및 가점비율(10% 또는 5%)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지)청 등에서 확인하여야 함.(보훈상담센터 ☏1577-0606)
나.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 전일까지 유효) ※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자에 한함
○「소방공무원임용령」제42조 및 동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 표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붙임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 자격증(면허증), 사무관리의 2개 분야로 나누어 가점하되, 각 분야별로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해서만 가점하고, 자격증(면허증) 가점과 사무관리 가점은 합산하여 5%를 초과할 수 없다.
다.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요건을 갖추어 반드시 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번호를 입력하여야
함.(OMR답안지의 가산점 표기란은 폐지)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는 가산비율(10% 또는 5%)과 보훈번호 입력
※ 자격증 종류(가산비율) 및 번호(보훈번호)를 잘못 기재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자 중 취업지원대상자로서 자격증 등을 소지한 자에 대하여는 '가'에
'나'의 가산점을 합산하여 적용 함.
7. 응시자 유의사항
가.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에 부산광역시청
(www.busan.go.kr)과 부산소방안전본부(119.busan.go.kr)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합니다.
나. 응시희망자는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 등 응시자격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다. 응시자가 접수한 응시원서 및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는 사실여부를 관련기관에 조회할 수 있으며,
조회시 본인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라.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달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준 행위 자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고, 합격결정을 무효로 하며, 관련 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마. 응시자는 시험장에 휴대폰, PDA, 전자계산기, 전자사전 등을 일체 가지고 입장할 수 없습니다.
바.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중복접수,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사. 응시자는 시험시작 40분 전까지 응시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하고
입실하여 지정좌석에 착석하여야 하며, 답안지 작성은 OMR카드를 사용하므로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아. 2012년부터 「소방공무원임용령」개정에 따라, 소방사 임용시험의 신체검사는 지정병원에서
지정기일에만 실시하며, 서류전형시 적성검사를 실시하여 면접시험 자료로 활용합니다.
자. 기타 사항은 부산광역시 소방안전본부 소방행정과 (☎051-760-301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 중 소방학개론의 범위 1부.
2. 선택과목 득점의 조정점수 산출방법 1부.
3. 소방관련 과목 1부.
4.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 1부.
5. 자격증 등 소지자의 가점비율 1부. 끝.
[붙임 1]
[소방공무원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 중 소방학개론의 범위]
분 야 |
내 용 | |
소방조직 |
1) 소방조직 |
- 소방의 발전 과정 |
2) 소방기능 |
- 화재의 예방·경계·진압·조사활동 | |
재난관리 |
1) 재난 및 재난관리의 개념 |
- 재난의 특징과 유형 |
2) 우리나라의 재난관리 |
- 안전관리기구 및 기능 | |
연소이론 |
1) 연소개요 등 |
- 연소 반응식과 에너지 수지 |
2) 연기 및 화염 |
- 연기의 정의 | |
3) 폭발개요 및 분류 |
- 폭발의 조건 | |
화재이론 |
1) 화재의 정의 및 분류 |
- 화재의 정의 |
2) 건물화재의 성상 |
- 화재의 진행단계별 특성 | |
3) 위험물화재의 성상 |
- 위험물의 류별(제1류∼제6류) 특성과 소화방법 | |
4) 화재조사 |
- 화재조사의 개요(목적, 방법, 절차 등) | |
소화이론 |
1) 소화 원리 |
- 소화의 기본 원리(방법) |
2) 소화약제 |
- 물 소화약제 소화원리 | |
3) 소방시설 |
- 소화설비의 종류와 작동 원리 |
[붙임 2]
선택과목 득점의 조정점수 산출방법 |
소방사ㆍ지방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 선택과목의 조정점수 |
{(응시자의 점수-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평균점)÷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점수의 |
비고 1. 위 표에서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점수의 표준편차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
|
[붙임 3]
[소방관련 과목]
분 야 |
과 목 |
사회과학분야 |
소방행정법, 소방정책론, 소방조직론, 소방인사론, 소방재정론, 비교소방론, |
실무분야 |
화재진압론, 구조론, 응급처치론, 소방장비론, 소방지휘론, 소방사범처리론, |
자연과학분야 |
연소폭발론, 화재현상론, 특수화재론, 소화약제학, 소방기계시스템설계개론, |
비 고 : 1. 1학점 이상으로 편성된 과목 |
[붙임 4]
[소방공무원 응시 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 |
[붙임 5]
[소방공무원 가산적용 자격(면허)증 내역]
비율 분야 |
0.5할 |
0.3할 |
0.1할 | |||
자 |
소 |
기술사 : |
소 |
기사 : |
소 |
산업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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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목재시공, 건축일반시공, 건설기계정비,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위험물, 전기, 전자기기, 통신설비, 가스,에너지관리 | ||||||
1급 ~ 4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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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선박조정사, | ||||
사업용조종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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