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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회계동아리 수다방] 적격증빙 미수취 관련 질문이 있어요~
감자C 추천 0 조회 389 19.09.13 17:01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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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09.13 17:52

    첫댓글 영수증이라도 받으면 기타사외유출임

  • 작성자 19.09.13 22:35

    감사합니다~

  • 19.09.13 18:18

    손금파트 아니면 부당행위계산부인파트 찾아보세요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하는 여비교통비는 상여처리합니다

  • 작성자 19.09.13 22:36

    추석 잘보내시고 감사합니다~

  • 19.09.13 21:38

    원칙은 손금을 인정받으려면 '적격증명'까진 아니더라도 일반증명서류만 있으면 됩니다. 일반증명서류조차 없으면 손.불(상여등)처리 됩니다.
    여기서 더 엄격하게 적용시키기위해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재화.용역이 3만원 초과할 경우는 그냥 증명서류로는 부족하고 적격증명서류를 구비해야됩니다. 3만원초과 재화를 적격이 아닌 일반 증명서류를 구비했다면 손금은 인정해주되,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일반증명서류조차없으면 3만원초과 따질 필요도없이 손.불(상여)구요~ 저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 작성자 19.09.13 22:36

    세세하게 사진까지ㅜㅜ너무 감사합니다. 추석 잘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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