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를 제외한 그외경비는 기준금액이 삼만원이고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적격증빙 미수취금액은 손금은 인정하되 가산세가 2퍼센트 있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증빙이 없는 여비교통비는 손금불산입 상여처분하더라구요. 그럼 손금인정을 못받는거잖아요. 이 여비교통비에 대해 어느파트에 설명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다른 경비들 중에도 이렇게 하는 계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원칙은 손금을 인정받으려면 '적격증명'까진 아니더라도 일반증명서류만 있으면 됩니다. 일반증명서류조차 없으면 손.불(상여등)처리 됩니다. 여기서 더 엄격하게 적용시키기위해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재화.용역이 3만원 초과할 경우는 그냥 증명서류로는 부족하고 적격증명서류를 구비해야됩니다. 3만원초과 재화를 적격이 아닌 일반 증명서류를 구비했다면 손금은 인정해주되,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일반증명서류조차없으면 3만원초과 따질 필요도없이 손.불(상여)구요~ 저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첫댓글 영수증이라도 받으면 기타사외유출임
감사합니다~
손금파트 아니면 부당행위계산부인파트 찾아보세요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하는 여비교통비는 상여처리합니다
추석 잘보내시고 감사합니다~
원칙은 손금을 인정받으려면 '적격증명'까진 아니더라도 일반증명서류만 있으면 됩니다. 일반증명서류조차 없으면 손.불(상여등)처리 됩니다.
여기서 더 엄격하게 적용시키기위해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재화.용역이 3만원 초과할 경우는 그냥 증명서류로는 부족하고 적격증명서류를 구비해야됩니다. 3만원초과 재화를 적격이 아닌 일반 증명서류를 구비했다면 손금은 인정해주되,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일반증명서류조차없으면 3만원초과 따질 필요도없이 손.불(상여)구요~ 저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세세하게 사진까지ㅜㅜ너무 감사합니다. 추석 잘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