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국세경력자 등 세무사 실무교육
1. 실무교육의 목적
세무사법 제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가 세무사 등록을 하기 전에 동법 제12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거하여 세무사사무소 개업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 원활한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다.
2. 실무교육 내용
세무사의 윤리교육,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한 교육, 회계 및 세무회계에 관한 교육, 국제조세에 관한 교육,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한 교육 등을 받아야 하며 월 80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3. 실무교육 대상
세무사법 제5조의 2에 의해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세무사법 부칙 제4조에 의해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 |
4. 교육일정(연 4회 실시)
차수 |
교 육 기 간 |
교육신청서교부 및 접수기간 |
장 소 |
1 |
2004. 2. 2(월)~2. 27(금) |
2004. 1. 15(목) ~ 1. 28(수) |
한국세무사회
4층 소강당 |
2 |
2004. 6. 1(화)~6. 28(월) |
2004. 5. 1(토) ~ 5. 25(화) |
한국세무사회
4층 소강당 |
3 |
2004. 9. 1(수)~10. 1(금) |
2004. 8. 2(월) ~ 8. 25(수) |
한국세무사회
4층 소강당 |
4 |
2004. 12. 1(수)~12. 28(화) |
2004. 11. 1(월) ~ 11. 25(목) |
한국세무사회
4층 소강당 |
※ 교육신청서 교부 및 접수는 평일 09:00~17:00, 토요일 09:00~13:00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교육과목 및 시간
구분 |
교육과목 |
시간 |
윤리교육
20시간 |
특별강의 |
1 |
세무사법 해설/세무사제도와연혁 |
2 |
윤리규정해설 |
2 |
업무정화규정해설 및 세무사 징계사례 |
3 |
회칙ㆍ제규정해설 |
1 |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 |
2 |
초청특강(21세기의 세무사상) |
2 |
초청특강( ) |
2 |
봉사활동 |
5 |
국세
10시간 |
법인세 조정실무 |
5 |
소득세 조정실무 |
5 |
지방세
10시간 |
지방세 실무해설 |
10 |
회계 및 세무회계 교육
25시간 |
기업회계기준서 해설 |
5 |
전산세무회계실무 |
10 |
무역세무회계실무 |
5 |
재개발 재건축 회계실무 |
5 |
국제조세 5시간 |
국제조세 실무 |
5 |
소양교육 및
기타교육
30시간 |
민 법 |
5 |
민사소송법 |
5 |
조세행정소송법 |
5 |
세무사사무소 경영실무 |
5 |
성인병과 건강관리 |
2 |
세무 경영컨설팅 |
3 |
사무국 업무소개 |
2 |
개강식/수료식/오리엔테이션 |
3 |
총시간 |
|
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