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정비사업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적용 여부 질의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의 공동주택이 주택법 제48조의3 품질점검단의 설치 및 운영 등의 사항과 시도지사,기초자치단체의 위임조례에 해당하는 경우 품질점검단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는지
2. 위 주택법과 관련조례를 준용하여 위 정비사업 대상 공동주택에 대해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품질점검단을 설치 및 운영하는 경우 주택법 제48조의3 제2항 부터 제8항까지 사용검사권자, 사업주체가 이행해야 하는 의무조항( 특히, 사용검사권자의 하자조치명령, 사업주체의 조치결과보고 등)을 강제할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이 있는지
3. 위 내용의 적용여부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향후 법령개정 등을 통해 반영 또는 보완할 계획이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2022-08-08
답변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질의내용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자치단체의 조례 등에 해당하는 경우 품질점검단을 설치 및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지
나. 정비사업 대상 공동주택에 대해 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품질점검단을 설치 및 운영하는 경우 주택법 제48조의3 제2항부터 제8항까지 사용검사권자, 사업주체가 이행해야 하는 의무조항을 강제할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이 있는지
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향후 보완할 계획이 있는지
3. 회신내용
가. (주택건설공급과) 「주택법」 제48조의2에 따라 사업주체는 공동주택 신축 시 사용검사를 받기 전 입주예정자가 해당 주택을 방문하여 공사상태를 미리 점검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같은법 48조의3에 따라 시도지사는 사전방문 실시 후 사용검사 신청 전 공동주택의 품질을 점검하기 위한 품질점검단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사업의 내용이 사업계획승인을 득하는 공동주택의 신축 건설이라면 자치단체는 품질점검단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 (주택건설공급과) 시·도지사가 정비사업 대상 공동주택에 대해 품질점검단을 운영할 경우 사업주체와 사용검사권자는 「주택법」 제48조3에 명시되어 있는 이행의무를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다. (주택정비과) 귀하께서 질의하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의 반영 등에 대해서는, 향후 법령 개정 및 제도운영 시
관계전문가 등과 적극 검토하고 정책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 시 법령 및 제도운영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제안하신 사항은 법 개정 등 입법부를 통해 개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명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며 본 답변에 대한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주택법 관련, 위태윤 주무관 ☏044-201-3378) 및 주택정비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관련, 박창준 주무관 ☏044-201-3390)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2022-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