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會 則
기흥구 축구협회
2005年 12月 31日 제정
2007年 12月 04日 개정
2008年 12月 10日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명 칭) 본 회는 기흥구 축구협회 및 기흥구 생활축구연합회를 통합
하여 기흥구 축구협회 이하“협회”라 칭한다.
제2조(목 적) 본 협회는 용인시 축구협회의 산하 조직으로써 용인시 축구
발전에 적극 참여하며, 지역축구운동의 보급을 통하여 구민 체력증진
의 향상을 도모하고 축구경기를 통하여 축구인의 화합과 친목을 도모
하며, 기흥구 축구의 건전한 육성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가 맹) 협회는 용인시 축구협회에 가입하여 기흥구 단위축구회를
대표하고 기흥구 생활체육발전에 앞장선다.
제4조(운 영) 본 협회는 용인시 축구협회의 산하 조직으로써 협회와 연계
하여 운영 한다.
제5조(사무소) 협회의 사무소는 기흥구에 두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별 축구회를 둘 수 있다.
제6조(사 업)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
을 시행한다.
1) 축구경기의 지도 및 장려
2) 축구경기에 관한 제반 규정 및 개정
3) 축구대회의 주최,주관 및 승인
4) 화보 및 기타 인쇄물의 발간
5) 각 단위축구단 상호간의 우의증진과 친목도모
6)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추진
제7조(사업년도) 협회의 사업년도는 매년1월1일부터 동년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 2 장 조 직
제8조(조 직) 협회는 다음과 같은 단체 및 회원을 조직한다.
1) 가맹단체 : 각 단위축구회와 직장축구회 및 각급축구회
(초,중,고,대학,일반)로 가맹한다.
2) 등록단체 : 이사회 의결을 거쳐 등록된 축구단체
3) 일반회원 : 각 단위 축구회에 소속된 자.
(단 현재 용인시 거주자가 아닌 자는 협회 신규
회원으로 등록할 수 없다.)
4) 특별회원 : 본회의 발전 및 축구의 지식 및 경험이 풍부
한자로써 축구경기에 관한 공로가 있는 자로
협회 이사회가 추천한다.
제 3 장 임 원
제9조(임원의 구성) 협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임 원 : 50인 이내
가) 회 장 : 1인(선출)
나) 수석 부회장 : 1인(임명)
다) 부 회 장 : 5인이내(임명)
라) 이 사 : 20인 이내(당연직이사로 각 구단 회장)
마) 감 사 : 2인 이내(선출)
바) 전 무 이 사 : 1인(임명)
사) 기 획 이 사 : 1인(임명)
아) 진 행 이 사 : 1인(임명)
자) 재 정 이 사 : 1인(임명)
차) 사 무 국 장 : 1인(임명)
카) 사 무 차 장 : 1인(임명)
2) 위 촉 임 원
가) 고 문 : 약간 명
나) 자 문 위 원 : 약간 명
3)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나 총회에서 추
대 하여야 한다.
4) 각 단위축구회에 가입되지 않은 자도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있다.
제 4 장 임원의 임기
제10조(임원의 임기) 협회 임원의 임기는 2년(정기총회인준)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1)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2) 회장단을 포함한 선임 임원 전원이 재선할 경우 전임자
의 잔여임기가 1년 이상 일 때는 선임임원에 임기는 전
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1년 미만일 때는 전임자의
잔여기간과 정규임기를 가산한 것으로 한다.
( 단 불분명할 때는 임원을 재선한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11조(전 임원의 임기) 협회의 임원은 중임할 수 있고 임기만료 후에라
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전임자가 그 직무를 계속하여야 한다.
제12조(선임임원의 선출) 협회 선임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한다. 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할 수 있고 보선된 인원은 총회
에서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임원의 선출) 협회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회장은 본회의 부회장단에서 차기 회장으로 추대 된다.
(단 외부인사 및 협회 전회원도 회장으로 추대 할 수 있다.)
2) 선임 임원중 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일반이사는 각 구
단의 회장이 당연직 이사로 하고 부회장단 및 전무이사, 기획이사,
진행이사, 재정이사, 사무국장, 각분과위원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임명 한다.
3) 회장이 재임시 그 임원은 회장단에 따라 재임하도록 한다.
(단 본인이 수락하지 못할 시에는 선출 및 임명 한다.)
4) 위촉임원 은 이사회 및 회장추천으로 위촉된다.
가) 고 문 : 본 회 역대회장 및 축구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로써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나) 자문위원 : 본 회 회장의 추천으로 위촉한다.
다) 참 여 : 본 회 역대 부회장중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제 5 장 임원의 임무
제14조(임원의 임무) 각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 장 : 본 회를 대표하며 협회 업무를 총괄하고 총회 및 이
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수석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사무국을 관장한다.
3) 부 회 장 : 회장을 보좌하고, 각 축구회를 관리하며 사업, 기
술, 상벌, 홍보, 행사 등을 관장 한다.
4) 감 사 : 본 회의 사업집행과 회계를 비롯한 사무
를 감사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 한다.
5) 고 문 : 협회의 자문에 응할 수 있다.
6) 이 사 : 각 축구회의 회장으로써 총회 및 이사회의 구성원이
된다.
7) 자문 위원 : 본 회의 발전을 위하여 재정과 운영을 지원 한다.
8) 전무 이사 : 회장 및 부회장을 보좌하며, 사무국을 관장하고 이
사회의 구성원이 된다.
9) 기획 이사 : 협회에서 추진하는 각종 대회 및 행사를
기획하고 조정하며, 이사회의 구성원이
된다.
10) 진행 이사 : 협회에서 진행하는 각종행사의 진행을 관장하며, 이
사회의 구성원이 된다.
11) 재정 이사 : 협회의 수입 및 지출에 대한 재정을 관리하고 이사
회의 구성원이 된다.
12) 사무 국장 : 전무이사를 보좌하며, 협회 전반의 행정업무를 처리
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이 된다.
13) 사무 차장 : 사무국장을 보좌하고 사무국의 각종 업무를 처리한
다.
14) 분과위원장 : 제29조에 의한 분과별 업무를 처리하며,
분과위원회의 구성원이 된다.
제15조(임원의 겸직) 협회의 임원은 각 위원회의 위원직을 겸할수 있다.
제 6 장 회의 및 결의
제16조(회의의 종류) 협회는 다음과 같이 각급회의를 둔다.
1) 총 회
2) 이 사 회
3) 분과위원회
제17조(정족수) 각급회는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인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일 일 때에는 의장이 이를 정한다.)
제18조(규약개정의 제의와 의결) 협회 규약개정은 이사회 결의
1/3이상이 제의하며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7 장 총 회
제19조(구 성) 총회는 회장, 부회장단, 이사, 전무이사, 기획이사, 진행
이사, 재정이사, 사무국장, 각분과위원장으로 구성한다.
제20조(구분과 소집) 총회는 다음과 같이 구분 개최된다.
1) 총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4/4분기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결의
가 있거나 또는 임원 1/3이상의 소면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3) 총회소집은 부의사항을 명시하여 2주일 전에 이를 통지 하여야
한다.
제21조(진 행) 총회의 진행은 다음과 같다.
1) 회장의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이를 대행한다.
2) 의장은 단독으로 표결권 및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고,
표결에 의하여 결정 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22조(불신임) 총회는 선임된 임원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
적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제23조(기 능) 총회는 다음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총회 권한에 속하는 임원의 선임과 해임의 승인
2)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심의 의결
3) 사업 및 결산보고에 대한 승인
4) 회칙에 대한 개정
제 8 장 이사회
제24조(구 성) 이사회는 협회 최고의 집행기관으로 회장, 부회장단, 이
사, 전무이사, 기획이사, 진행이사, 재정이사,사무국장으로 구성한다.
제25조(기 능) 이사회는 다음사항을 처리한다.
1) 총회 의결사항에 대한 집행
2) 총회에 부의할 의안작성
3) 본회의 중요정책 심의의결
4) 각위원회에서 제의하는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
5) 신생 가입팀에 대한 의결
제26조(회의 주제)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맡아 행하고, 회장유
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행한다.
(수석 부회장이 유고시 부회장단에서 진행한다.)
제27조(임원의 겸직) 협회 집행부 임원 및 감사는 타 경기단체
의 임원을 겸직 할 수 있다.
제 9 장 분과위원회
제28조(구 성) 분과위원회는 전무이사, 기획이사, 진행이사, 재정이사,
사무국장, 각분과위원장 및 분과위원들로 구성한다.
제29조(기 능) 분과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처리한다.
1) 이사회 의결사항에 대한 집행
2) 이사회에 부의할 의안작성
3) 각 분과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안건에 대한 의결
제30조(분과 임무) 각분과위원회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경기분과
가) 각급 대회운영(경기장 준비 및 대진표 작성 등)
나) 경기감독관 임무 수행
다) 대회개최 결과 평가 분석(대회운영 및 기술)
2) 심판분과
가) 심판배정(대진표에 의함)
나) 심판강습회 개최계획 및 운영
3) 시설분과
가) 운동장 제반시설 준비(라인, 골망, 본부석 천막설치)
나) 협회 물품 관리
4) 상벌분과
가) 단체 및 개인에 대한 포상과 징계심의
나) 선수자격의 결격사유 심의
다) 선수의 진로 시비에 대한 판결
5) 기술분과
가) 기술지도
나) 지도자 양성
다) 기술지도에 대한 조사연구 발표
라) 지도자 강습
마) CLUB 운영 및 관리를 한다.
6) 홍보분과
가) 협회 및 대회운영에 대한 홍보계획 수립
나) 홍보 자료 수집 및 배포
7) 의무분과
가) 대회운영에 따른 부상자 치료계획 수립
나) 자매결연 병원 확보
8) 사업분과
가) 본회의 각종사업계획 수립
제31조(소 집) 분과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전무이사 또는 당해 위
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제 10 장 대 회
제32조(대 회) 협회 대회는 다음 대회로 치러진다.
1) 기흥구 춘계 협회장기 축구대회
2) 기흥구 구청장기 축구대회
3) 기흥구 추계 협회장기 축구대회
4) 기흥구 유소년축구대회(지원)
5) 기흥구 40클럽 대회
제33조(참가자격) 협회에 가입된 축구단으로 대회를 실시한다.
(단, 필요시 직장팀도 참가자격을 줄 수 있다.)
제34조(선수자격) 본 협회의 규정에 의한다.
1) 협회에 선수등록 및 회원증을 발급 받은 자
2) 경기당 참가 연령은 대회 요강에 준한다.
3) 현역등록선수 및 회원증 미 발급회원은 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
제35조(대회규정) 대한축구협회 및 심판규정에 의한다.
제36조(선수등록) 선수등록은 수시로 등록 할 수 있으며, 전년도 12월
31일 이전 등록된 선수는 다음연도 모든 대회를 참가 할 수 있으며,
당해연도 6월30일까지 등록된 자는 후반기 대회의 모든 경기에 참가
할 수 있다.
제37조(벌 칙) 대회기간 중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시 상벌위원회 상벌규정
“별표1”에 의하여 그 해당팀과 개인에게 엄중처벌을 내린다.
제38조(시대회) 용인시에서 열리는 대회는 각 대회 우승한 팀을 주축으로
대회에 참가하되 참가신청을 요청하는 단위축구회가 있을 경우에는
신청팀에 한하여 참가한다.
(단 다른 팀에서 일부선수를 보강할 수 있다.)
제39조(탈퇴 및 이적) 각 축구회에서 탈퇴 및 제명된 선수는 원
소속팀의 이적동의서를 사무국에 제출한다.
(이적동의서가 없이 선수등록시 선수등록을 인정하지 않고
상벌위원회에 보고하여 팀 및 개인에게 처벌을 내린다.)
제 11 장 사무소
제40조(사무처) 협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소 및
연락처를 둔다.
제41조(사무국의 임무) 협회 사무국은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각 팀 초청경기 계획 및 추진
2) 각급대회 및 평가전 계획수립
3) 기타 사업계획 수립
4) 축구 붐 조성을 위한 계획수립
5) 축구 정보수집 및 평가분석
6) 제반 사업시행 후 평가분석(기획 및 재정 등)
7) 수입, 지출에 따른 재정관리
8) 협회 및 대회운영에 대한 홍보계획 수립
9) 홍보자료 수집 및 배포
제42조(규정 및 직원의 임명) 사무소의 직제 및 제 규정은 이사회가 별
도로 정하며 직원의 임명은 회장이 행한다.
제 12 장 재 정
제43조(재 정) 협회의 재정은 총괄회계로 하며 다음 수입으로 충당한다.
1) 회비
2) 찬조금
3) 사업수익금
4) 기타수입금
5) 이사회비
가) 회 장 : 3,000,000원
나) 수석부회장 : 1,000,000원
다) 부 회 장 : 각 500,000원
라) 자 문 위 원 : 각 500,000원
6) 협회가입비(신규) : 200,000원
7) 년간 축구단별 회비 : 300,000원
※ 년회비는 300,000원으로 하고 전반기에 납부 한다.
제44조(회계년도) 협회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 시작하여 당
해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5조(예산집행을 위한 승인) 협회의 매년도 예산안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6조(결산승인) 협회의 결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결산서를 작성,
감사의 감사를 필한 후 정기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13 장 부 칙
제47조(시행규칙) 본 규약을 시행함에 필요한 세칙 및 제규정은 이사회
의 결의로서 정할 수 있다.
제48조(가맹단체규약) 가맹단체규약은 본 회규약에 준해야 한다.
제49조(발 효) 본 규약은 기흥구 축구협회가 발호한 날부터 시행
한다.
제50조(별도사항에 대한처리) 본 규정에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
여는 용인시 축구협회 정관 및 경기단체 규약 준칙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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