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년 인 사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서울시 관악구지회 회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다사다난했던 2016년을 마무리하고 2017년 새해를 맞이 하였습니다.
회원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6년 1월에 임명받아 업무를 시작한지 일년이 지났습니다.
일년 동안 보훈회관 건립,예우수당,회원님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악구의원들과 관악구청장 및 관계자들과 부지런지 발로 뛰어 노력한 결과 조금이나마 성과를 얻게 되어 많이 기쁩니다.
부족한 점도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면 참고하여 더 좋은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2017년도에도 노력하겠습니다.
■ 2017년에 변경된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관악구에서 2번에(설,보훈의달) 걸쳐 지급되던 예우수당이 3번으로
(설,보훈의달,중추절) 한번 더 늘어났습니다.
- 올해 6월에 보훈회관 건립 착공식을 시작으로 2018년 하반기에 입주할
예정에 있습니다.( 조원동 금천경찰서 위, 현 재활용센터 건물 )
- 보훈보상금과 위탁병원 변경은 공지사항을 참고 하십시오.
- 아래와 같이 회원 알림사항을 올리니 참고 바랍니다.
■ 회원 알림사항
1. 명칭 :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서울시 관악구 지회
※ 주소 : 서울시 관악구 낙성대로 2 보훈회관 1층
※ 2호선 낙성대역 4번출구 방향 300미터 낙성대입구, 관악구보훈회관 1층
※ 지회장핸드폰010-5229-6599,전화 : 02)888-9500,팩스 : 02)888-9511
※ 인터넷 주소 : http://cafe.daum.net/gakbohun
2. 관악구 지회에는 상이군경회원이 980여명으로 6/7급이 750여명되며, 625 출신
120여명, 월남 출신 390여명과 국내 공상자가 44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회 운영을 위하여 지도원을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지도원들을
구성으로 친목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친목회는 본인 희망에 따라 행사, 또는 각종 봉사활동에 참여하실 회원분들은
입회 가능하니 지회에 연락바랍니다.
3. 관악구가 서울시 타 구와 차이나는 점(계속 개선되어야할 사항)은 :
※ 구청에서 회원 격려금 명목으로, 보상금 받는 통장으로 1년에 2만원씩 3번
(구정, 6월,중추절) 입금되며, 이는 각 구청 실정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또한 상이군경으로 고엽제나, 월남참전이나, 무공수훈자회에, 해당되더라도
1년에 3번 6만원 받게 됩니다.
※ 국가유공자 사망 시 관악구에서 위로금 15만원 지급됩니다.
(2010년도 조례 제정,동사무소에서 사망신고시 꼭 국가유공자라고 설명할 것)
※ 전적지 답사 : 보훈의 달에 60명 전적지 답사가 있음.
※ 보훈회관 건립 착공(6월)/입주예정(2018년 하반기)
4. 관악구에서는 다음 사항의 감면 혜택을 받고 있으니 이용 시 참고 바랍니다.
※ 주민등/초본, 인감증명서 등 발급시 감면
※ 구에서 관할하는 종합체육센타 비용 50% 감면, 주차장 요금 80% 감면
※ 보건소 이용 시 본인 및 가족 진료비 감면
※ 65세 이하 회원도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독감예방주사 무료 (매년 9월 확인)
5. 회원은 전국 보훈병원은 무료이고 위탁병원 진료는 제한적으로 무료이고,
가족(부모, 결혼한 아들, 딸 포함)도 전국 보훈병원에서는 진료비의 60%가
감면되니 활용바람. (2012.07이후 등록회원은 제한)
※ 관악구 위탁병원 : 사랑의 병원(02-880-0114), 2호선 서울대역 1번출구 150m지점
6. 최초 상이등급이 잘못 되었다고 생각이 들면 행정 심판이나 행정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으며, 상이처(상이급수를 받게 된 병)는 반듯이 보훈병원을 다니면서 진료기록을 꾸준히 쌓은 후 그 기록을 근거로, 재심 청구 할 경우 유리 할 수 있으며, 상이처에 대한 진료를 소흘히하면 보훈처에서 강제로 재판정 신체검 사를 실시하여 상이등급을 조정 할 수 있으므로, 상이처 진료만은 보훈병원에 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같은 병으로 이중 삼중으로 진료 받으면 개인에게 불리 할 수도 있습니다.
※ 재심 청구시 등급이 저하 될 수 있으므로, 승급 희망시 지회에 상담바랍니다.
7. 회원이 병으로 응급사항 발생시는, 가족이 가능하면 119를 이용하여 집 근처 큰 병원응급실에 입원 치료하면서, 입원 2주일 내로 보훈지청 복지과(02-3019-2361~9)
에 통보하여야만 진료비를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 진료비를 개인 지불하고, 다음 서류를 작성하여 지청에 제출하면 환불 받음
- 상급 입원실 확인서(1~2인실 입원 경우), - 진료비 영수증 원본,
- 진료비 상세 내역서, - 응급실 의무 기록부 등 4종류 작성 제출
(단 : 지청 검토 후 진료비 100% 환불 안 될 수 있음)
8. 주소 변경이나 전화 번호 변경시는 보훈지청에 통보하고, 상이군경 지회에
신고 해야 각종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보훈처신문이나 기타 지원 등)
이사한 경우 새 주소의 주민등록등본을 지회 팩스(02-888-9511)로 보내
주시면 자동 처리 됩니다.
9. 회원 사망시 :
가. 장례식장 정하고 친척/친지/보훈처(지청) 통보
1) 보훈병원 장례식장 이용시 이점
- 접객실 22평 사용비, 영안 안치료 무료, - 입관료 5만원 감면,
- 원내 사망시 259,000원 지원, - 태극기 지급 및 기타 지원용이
나. 장지는 서울현충원(납골당)이나 대전현충원, 또는 호국원(이천, 영천, 임실,
산청) 중에서 가족이 결정하여 신청
1) 서울현충원 납골당으로 결정시 서울현충원(02-826-6238)에 통보
- 제출서류 : 사망진단서, 병적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가까운 보훈지청에서 태극기 수령
- 화장장에서 목재유골함에 이송 후 현충원에서 영구 유골함으로 교채
2) 대전 현충원이나 호국원 이용시 :
- 보훈지청 복지과(02-3019-2343) 신고, 또는 인터넷 신청
- 사망진단서, 병적증명서를 제출하고, 태극기와 유골함 수령
※ 국가 보훈처 홈페이지(http//www.ncms.go.kr)에서 안장 신청 방법
- 서울 또는 대전 현충원 선택 후 안(이)장란 대상자 신상정보 입력
- 병적증명서를 수령(동/병무청)하여 현충원(호국원)에 팩스로 송부
※ 유공자 본인 안장 확정 후 배우자 합장 가능(현충원에 신청)
※ 접수확인 방법 : 유공자 성명, 주민번호 앞자리 입력 후 확인
* 5일장 후 남부 지청에 들려 미망인으로 등록(국가유공자증 수령) 및 유족
위로금 수령한 후 동사무소에 국가유공자 사망신고 및 위로금 15만원 수령
10. 부인 먼저 사망시 : 보훈지청 통보 장례식 화장 서울시 공동 납골당
안치(경비 개인 지불) 회원 사망후 합장
11. 생활이 어려운 회원은, 우선 본인 앞으로 재산이 없고, 전세금도 3,500만원
이하이며, 아들과 함께 살지 않고 아들직업이 분명하지 않으면, 남부보훈지청 에 본인 및 가족의 의료비, 전/월세/대출이자 등의 지출이 월 보상금보다 많을
경우 지출 영수증 등과 같은 증빙 자료를 준비하여 보훈지청이나 동사무소에 생활의 어려움을 하소연하여 1종 의료혜택이나 생활 조정수당을 추가로 지급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12. 상이군경이 되었어도, 거주 지회에 상이군경회원 등록을 안하면 일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니, 주민등록 등본 1통, 국가유공자 복사본 1통, 사진 2매
지참, 지회에 오셔서 등록한 후 상이군경회원증을 수령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회원증 분실시는, 국가유공자증을 갖고 오셔서 재발급 신청바랍니다.
13. 국가유공자복지카드는 신한카드로, 수령과 동시 뒷면의 서명 란에 서명한 후 사용 해야만 분실 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듯이 서명 바라며,
전국이 통합 될때까지는 서울, 경기도, 인천 지하철과 시내버스만 이용가능
하고, 이지역 이외 지역에서는 상이군경회원증을 보여주어 지하철과 시내버스
를 무임승차함.
14. 대출이 필요한 회원은 가까운 국민은행 또는 농협 ,지청에 문의하십시오.
지회 사무실은 여러분을 위한 장소이기에, 아무런 부담 없이 자주 아무 때나 방문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서울시 관악구지회
지 회 장 이 종 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