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O37001 반부패 경영시스템 선물, 접대 기부 및 유사한 이익에 대한 정보
조직은 주는 자나 받는 자 모두 고의가 아니었다 할지라도 선물, 접대, 기부 및 기타 이익을 제3자(예: 비즈니스 경쟁 상대, 언론, 검사, 판사)가 뇌물이 목적인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가급적 제3자가 합리적으로 뇌물로 간주할 수 있는 모든 선물, 접대, 기부 및 기타 이익은 피하는 것이 유용한 관리방법이다.
8.7의 이익에는 다음의 사례들이 포함될 수 있다.
선물, 여흥 및 접대
정치적 기부금 및 자선 기부금
클라이언트 대표자나 공직자의 여행
홍보비
후원
지역사회 자선활동
훈련비
클럽 멤버십
개인적 호의
기밀정보 및 특권정보
선물 및 접대와 관련하여, 조직이 실행할 절차는 다음의 사례와 같이 설계할 수 있다.
선물과 접대의 한도와 빈도를 다음과 같이 관리
모든 선물과 접대를 전면 금지 또는
선물과 접대를 허용하되, 다음 요인들을 기준으로 삼아 제한
ⅰ) 최대 비용(지역에 따라, 선물 및 접대의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ⅱ) 빈도(비교적 작은 선물과 접대도 반복되면 큰 금액으로 누적될 수 있음)
ⅲ) 시기(예: 입찰협상 중, 직전 또는 직후는 안 됨)
ⅵ) 합리성(주는 자와 받는 자의 지역, 분야, 연령을 고려)
ⅴ) 수령인의 신분(예: 계약승인자, 허가증·수료증 발급담당자, 지출담당자의 직위)
ⅵ) 상호이익관계(조직 내 어느 누구도 줄 수 있도록 허용한 가치 이상으로 선물이나 접대를 받을 수 없음)
ⅶ) 법적, 규제적 환경(어떤 지역이나 조직에서는 금지되거나 통제되고 있을 수 있음)
규정된 가치나 빈도 이상으로 선물이나 접대를 하기 이전에 적절한 관리자로부터 승인받도록 요구
정해진 가치나 빈도 이상의 선물이나 접대는 공개적으로 하도록 하고, 효과적으로 문서화 하며(예: 회계장부 또는 거래장부에 기재), 감독할 것을 요구
정치적 기부금이나 자선 기부금의 기부, 후원, 홍보비용 및 지역사회 자선활동과 관련하여 조직이 실행할 절차는 다음의 사례와 같이 설계할 수 있다.
입찰이나 다른 의사결정이 조직에게 호의적이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또는 합리적으로 영향력 행사로 인지될 수 있는 비용의 지불을 금지
정당, 자선단체 또는 다른 수령인에 대한 실사를 수행하여, 그들이 합법적이고 뇌물수수의 경로로활용되지 않는지를 결정(예: 정당이나 자선단체의 관리자가 뇌물수수나 유사한 범죄행위를 했다는소문이 있는지, 또는 조직의 프로젝트나 고객과 연계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인터넷 검색 또는 기타 적절한 문의 활동이 포함될 수 있다.)
적절한 관리자가 지불을 승인토록 요구
지불 사실을 일반 대중에게 공개할 것을 요구
적용되는 법률과 규제에 따라 지불이 허용됨을 보장
협상 직전, 협상 중 또는 협상 직후의 기부행위를 피함
클라이언트의 대표자 또는 공직자의 출장과 관련하여, 조직이 실행할 절차는 다음의 사례와 같이 설계할 수 있다.
클라이언트 또는 공공단체의 절차, 해당 법률 및 규제에서 허용하는 경우에만 비용 지불을 허용
클라이언트의 대표자 또는 공직자의 타당한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만 출장을 허용(예: 공장에서 조직의 품질관리절차 조사)
조직의 적절한 관리자가 지불을 승인토록 요구
가능한 경우 제공하는 출장과 접대를 공직자의 상급자나 고용주 또는 뇌물수수방지 준수책임자에게 통지하도록 요구
합리적인 여정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 필요한 출장비, 숙박비 및 식비로 지불을 제한
조직의 선물 및 접대방침에 따라 연관된 여흥을 합리적인 수준까지로 제한
가족이나 친구에 대한 비용 지불을 금지
휴가비용이나 여가비용 지불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