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만기 3개월 전에 이사 갈 것을 밝히고 만료일에 보증금을 받기로 약정했으나 세입자를 못 구했다는 핑계로 보증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는 집주인. 새로 구해 놓은 전셋집의 잔금일은 다가오는데 좋은 방법 없을까?
전세보증금 반환에 관한 내용증명을 보내면 집주인을 압박하는 수단이 되는 한편 추후 소송 진행시 유리한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1. 내용증명 작성
첫째, 수신인과 발신인의 이름과 인적사항 및 주소를 상단에 적고, 내용을 포괄하는 제목을 정한다. (예: 임대차 만료에 따른 월세보증금 반환에 관한 내용)
둘째, 관련 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세밀하게 작성한다. 추후 소송까지 예상해 가능한 현재 피해 상황 뿐 아니라 미래 발생할 손해까지도 기록한다. 해결되지 않을 경우 대처방안에 대해서도 자세히 적는다.
2. 내용증명 발송
같은 내용으로 3장을 작성한 후 각각 봉투에 수신인과 발신인을 정확히 적어 밀봉하지 않은 상태로 우체국에 가져간다.
우체국 창구에서 담당자가 봉투와 내용의 수신인과 발신인이 같은지 확인 후 접수하고 1부는 발송, 1부는 우체국 보관(발송일로부터 3년), 나머지 1부는 발신인에게 접수증과 함께 준다.
TIP. 내용증명 수취 거부시
내용증명은 의사표시의 한 방법일 뿐 그 자체로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기에 수신인은 수취 거부할 수 있다. 보통 3차례 보내게 되며 반송시 우체국에서는 반송된 내용증명과 ‘내용증명 수취거부반송증거’를 준다. 이를 잘 보관했다가 나중에 소송에서 증거로 제시할 수 있다.
첫댓글 좋은정보 감사해요~~
좋은 정보...
다음엔 샘플을 같이 올려주시면 감솨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잘 읽었습니다.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번씩이나 보내야 되는 군요~~
안해보신 선생님들 께서는 햇갈릴 수도 있어 보충설명 드립니다. 세번씩 보내는 것이 아니구요. 똑같은 내용을 3부 작성해서 하나는 상대방에게 하나는 우체국이 그리고 마지막하나는 내가 가지고 있게 됩니다. 우체국 가실때 똑같은 내용을 3부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만 가지고 가시면 우체국 직원이 복사해서 3부를 만들어 똑같이 진행하게 됩니다. 저는 귀찮아서 3부를 작성해서 갑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ㅎ
좋은 정보 감사드려요
캠핑고릴라님의 글을 자주 읽게되네요 ㅎㅎㅎ
감사합니당.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내용증명3통을 준비하는거였군요. 밀봉하지 말고 우체국가기. 1통은 우체국에서 보관하는 것도 첨 알았네요.
의사표시이지, 효력은 없구 나중에 증명서류가 되는것. 와~~많이 알고 갑니다.
캠핑고릴라님 반갑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성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