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목협의회 목적
한국천주교 사목지침 제173조
각 본당 사목구에는 사목평의회를 구성하여, 주임사제의 사목활동을 보필하도록 한다.(교회법 536조 1항: 사목회의 성직자 의안41항: 사목회의 교회운영의안 50-52항 참조).
본당 주임사제의 사제활동을 보필하고 본당 구성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본당 사목활동을 활성화 하는데 있다(교구 본당 사목협의회 회칙2조)
교회는 하느님의 백성이고, 본당의 전례 및 운영에 모든 신자들의 공동 합의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이에 소수의 사람이 전체 신자를 대표하도록 하는 것이 본당 사목회의 존재 의미이다.
사목협의회 성격
한국천주교 사목지침서 제174조
사목협의회는 본당 주임사제를 도와 본당 공동체의 생활을 종합적으로 평가 하고, 신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공동체의 형성을 위해 연구하고 실천적 방향을 제안하는 자문기관이다(교회법536조2항:교회운영 의안52항).
본당 사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협의하고, 이를 시행하는 기구이다(교구 본당 사목협의회 회칙3조).
사목회의 교회운영 의안 52항 :
가) 본당 사목회의 기능은 가급적 본당사목의 중대 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각 사도직단체에서 다룰 수 없는 전체적 문제, 특히 계획, 재정, 교육, 본당 행사 등이 그 주요 의제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지금까지 본당 사목회에는 주임사제의 사목에 대한 자문이나 협의 기관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물론 본당 사목 책임은 주임사제에게 있기 때문에 그 권한이 자문적 성격을 띠는 것이 교회적이다. 그렇다고 해서 주임사제의 의사가 토의 없이 그대로 사목회에 받아들여질 때 그것은 본당 발전에 손실을 가져올 뿐 아니라 신자와 주임사제와의 불화와 분열을 낳게 할 염려도 있다.
다) 따라서 주임사제는 사목위원들의 발언을 기꺼이 듣고 그들의 요망을 형제다운 심정으로 고려하며 신자들에게 교회에 봉사하는 임무를 맡기고 그들의 솔선하여 자기 역할을 다하도록 격려하면서 마지막 결정이 교회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vat 사제 직무교령 press. ordin, 9항 참조)
구성 및 회원(자격)
한국천주교 사목지침서 제175조
사목평의회는 주임사제가 임명하는 본당 사목구 내의 성직자와 수도자 및 신심 깊고 덕망 있는 평신도 대표들로 구성하고 주임사제가 의장이 된다.
사목회 임원은 본당 주임사제가 임명한다.
성직자와 수도자는 당연히 구성원이 되고, 주임사제가 의장이 된다의장=president : 총재의 형태로). 따라서 사목회는 주임사제를 거슬러 행똥할 수 없다.
본당 사목협의회 “총회는 주임신부, 보좌신부, 회장, 부회장, 총무, 분과위원장, 분과위원(경우에 따라 신자단체장도 포함), 감사 및 본당 수녀로 구성한다.(준칙 제4-5조). 사목협의회 임원은 주임신부, 보좌신부, 수녀를 제외한 구성원)회장, 부회장, 총무, 감사, 분과위원장 및 위원)을 말한다.
교구 본당 사목협의회 회칙(준칙)의 지침(2항)을 보면, 사목회 “임원은 원칙적으로 영세한지 3년 이상이 되고, 견진성사를 받은 신자로서, 신앙생활이 모범적이며, 교회 정신이 투철한 자라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선출 및 임명
회장은 주임신부가 다양한 방식으로 사목협의회 의견을 참조하여 총회에서 임명한다(준칙 제4조 2항). 부회장, 총무, 분과위원장은 회장의 제청으로 주임신부가 임명한다(준칙 제4조 3항), 분과위원은 분과위원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임명한다(준칙 제4조 4항). 감사는 주임신부가 임명한다. (준칙 제4조 5항)
임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기타 회원은 연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준칙 제16조).
각 부서별 업무 분담
1. 회장단
회장단은 회장과 부회장, 그리고 총무로 구성한다(기구표, 준칙 제11-13조).
그런데 본당에 따라 회장과 부회장, 그리고 총무분과로 하고 기획분과, 재정분과를 포함하여 회장단으로 구성하고 있다.
■ 회장
회장은 본당의 평신도를 대표하고, 주임신부를 보좌하여 각 분과위원의 활동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준칙 제11조).
■ 부회장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준칙 제12조)
부회장은 본당에 따라 문서에 결재하고 남성부회장이 남성분과위원장들과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여 업무를 지휘, 감독, 협조하며 여성부회장이 여성분과위원장들과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여 업무를 지휘, 감독, 협조한다.
■ 총무
총무는 회장의 명을 받아 사목협의회의 모든 기록과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준칙 제13조). 다만, 실무에 필요한 때에는 본당 사무장의 협조를 구할 수있다. 남성분과가 설치되지 않은 본당은 총무가 남성분과의 업무를 담당한다.
사목협의회(총회, 임시총회, 상임위원, 월례회의)운영
회의소집, 업무연락, 장소, 출석 점검
회의 시에 필요한 자료 작성 및 배부
회의 안건 및 공지사항 준비
회의록 작성, 결재, 회람
사목협의회 업무조정
사목협의회 문서 발송 및 문서 접수
분과별 활동 기획 및 활동의 평가
분과별 업무 진도 점검, 상호협조의 유도
분과별 회의안건, 월별 운영보고서 수합
사목협의회 문서관리
사목협의회 문서 발송 및 문서 접수
사목협의회 문서 보관 및 문서 보존
임원 인사기록카드, 임명대장의 관리
포상의 운영
대상자의 선정 및 포상의 내용의 협의
포상자의 결정, 통보, 시상의 관련 업무
대상후보자, 포상자의 대장의 보전관리
대외의 관련업무
교구 및 지구의 교류계획의 및 추진
재매본당과 타 본당과의 교류계획 추진
기타 타 분과에 속하지 않은 사항
2. 감사
감사는 사목협의회의 제정(연2회)과 업무를 감사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협의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준칙 제15조).
업무감사
교구, 지구의 연계 업무의 감사
본당의 업무 계획의 적정 감사
업무계획에 의한 업무 집행 감사
문서의 결재 과정, 관리 보존의 감사
재정감사
교구, 지구의 연계 업무의 지출감사
본당 예산계획의 적정 감사
예산계획에 의한 예산 지출의 감사
예산지출의 결재 과정의 집행 감사
기타 감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
3. 기획분과위원회
사목협의회 및 본당의 운영계획, 공소활성화 및 타 본당과의 자매결연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며, 특정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및 평가업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준칙 제14조 2항). 홍보분과가 설치되지 않은 본당은 기획분과가 홍보분과의 업무를 담당한다.
기획 운영 업무
교구 및 지구 사목지침의 내용 분석, 정보교환
본당의 사목방향 설정, 사목계획서 작성
본당 주임신부의 사목지침의 내용 분석
분과별 연중계획의 수합, 항목, 분류, 조정
임원, 단체의 피정, 연수 등 공동 기획
본당의 날, 성지순례, 제반 사항 기획, 평가
성탄절의 면접 계획 수립, 부활절 행사 계획
자매결연, 타 본당과의 교류 계획 수립
공소의 활성화, 단체 활동의 지원 계획
기획 실천의 업무
본당사목 설문 조사, 통계 분석, 조사 연구
본당의 분기, 연도별 업무 평가, 증감 분석
분과별 자료 수집. 자료 제공 및 교육 실시
본당사에 필요한 분과, 단체의 행사 자료 발췌, 평가, 보존(홍보분과협조)
기타 기획분과의 업무에 관한 사항
4. 재정분과위원회
본당 예산안의 편성과 결산 등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준칙 제14조 3항). 시설분과가 설치되지 않은 본당은 재정분과가 시설분과의 업무를담당한다.
한국천주교 사목지침서 제176조
2항 : 재무부서를 반드시 두어야 한다. 재무평의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재무부서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교회법 제537조 : 교회운영 의안 65-66항 참조).
교회운영 의안 65항
본당 사목구 재정의 운영은 교회의 사명과 부합해야 한다
교회운영 의안 66항
1) 본당 사목구 재정은 공개되어야 한다
2) 주임사제가 재정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고 사목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재정 문제는 사목회가 관장할 수 있어야 한다.
3) 본당 사목구 재정은 감사를 받아야 한다.
4) 성직자에게 합당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는 생활비, 성무활동 뿐 아니라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야 한다.
5) 가난한 이와 소외된 이들을 위하여서도 본당 예산이 복음적으로 운영되도록 책정해야 한다.
6) 시골의 가난한 본당을 위한 예산, 젊은이를 위한 예산, 교육 예산 등이 특별히 배려되어야 한다.
본당의 예산편성 및 집행
본당 예산안 편성과 집행 및 결산
예산편성의 수입, 지출의 계정과목 숙지
교구납부금, 교무금, 헌금(주일 및 특별헌금) 납부 현황 파악
전, 현연도 본당의 수입, 지출 현황 파악
본당의 사목지침의 내용분석, 예산 반영
분과, 단체운영비 및 활동보조비 분석
본당특별활동 및 공사지출비용 검토
예산편성, 본당수지 참조, 계획 수립 진행
주기적(월, 연말) 현금수지 상황 점검
분과, 단체운영비, 활동보조비 협의 집행
재정의 관리운영
교무금 책정, 주일, 특별헌금 현황 파악
교무금, 특별헌금 봉헌, 납부의식 고취
대축일 특별헌금 계획수립, 관리
대축일 헌금봉투, 저금통 제작, 관리
월말 및 연말 시산표의 작성 및 재정 보고
회계 문서 정리 상태 파악
자체감사 실시
자체 운영의 공소 예, 결산 확인 지도
재산의 관리(시설분과 담당)
제반시설에 대한 비품대장 정리 및 점검
각종집기, 사무용품, 소모품의 구입, 관리
교회 동산 및 부동산 관리 유지 보호
기타 재정분과의 업무에 관한 사항
5. 전례분과위원회
미사 전례 및 교회 예식에 관한 사항과 복사단 및 성가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준칙 제14조 4항).
본당의 전례 계획
체계적인 전례봉사를 위한 계획 수립(전례담당자 일정표 작성, 홍보)
전례봉사자(해설자, 봉헌자, 독서자, 보편지향기도 담당자)선정 및 교육
전례지도대본 및 전례평가서 작성
미사안내 및 전례분위기 조성 계획
세례, 견진, 혼배, 장례미사 전례 협조
제 성월 및 전례주기에 따른 전례와 신심행사 준비(성모의밤, 순교자의밤)
성체강복, 성시간, 성체조배 계획
평일미사 참여 운동 전개
본당 주보성인의 날 행사 계획
사순절, 대림절 및 대축일 전례 주관
십자가의 길, 성시간, 성주간 전례 준비
현양제대 조성 및 성체조배의 일정 조정
발 씻김 예식 대상자의 선정 및 교육
성탄절, 부활절 대축일 미사 전례
추석, 설 대축일 및 위령의 날(합동위령) 미사 전례
전례단체 관리
전례위원회, 성가대, 제대회 상설 운영
성인, 학생, 어린이 복사회 활성화
어린이, 학생 복사단 출석 확인 및 시상
제대의 장식, 청소 및 정리
전례용품 관리
제의, 제구, 제대초, 미사주, 제병, 향, 숯
제대 장식(꽃, 화분) 협조 및 정리
기타 전례분과 업무에 관한 사항
6. 선교분과위원회
본당의 선교계획
교구 및 지구의 공동선교계획의 협조
단계별 선교수단, 선교방법 개발(지역사회 현실 감안)
계층별(연령, 학력, 직업) 선교 목표의 설정
선교봉사자의 선임 및 교육, 양성계획
선교용(천주교, 본당) 안내 책자 제작 및 배부
전입자 관리
전입자와의 정기적 만남(분기별, 월별) 계획
주임신부와 전입자의 면담 계획
구역분과, 소공동체, 신심단체 방문 의뢰
전입행불자의 원인분석, 회두대책 수립
전입자의 구역, 반 교적확인, 소재 파악
새 가족 찾기 운동
지역, 본당의 새 가족 찾기 선교계획수립
입교자선정, 선교활동, 입교자봉헌 계획
선교용 본당, 교회출판물의 보급, 홍보
입교식, 환영식 안내
입교자 신상카드 작성
결석자 방문, 전화 등의 지속적 관리
반모임(소공동체) 참여 권장
세례자 환영 및 제 단체 가입 권유
쉬는 가족 찾기 운동
쉬는 가족의 교적 확인, 파악 선교
쉬는 교우의 정기실태조사, 원인 분석
외짝 교우 초대
구역분과, 소공동체, 단체 회두 대책 수립
구역, 소공동체, 단체 가정방문, 회두 활동
고해성사 안내, 권면활동의 실시
선교단체의 관리
선교단체의 육성 및 지도
선교단의 지원
기타 선교분과 업무에 관한 사항
7. 교육분과위원회
신자교육(예비자 교리), 피정, 연수 등 교구 및 본당 차원의 교육 계획 수립과 집행을 관장하고, 본당의 봉사자 양성에 관련된 사항을 분장한다. (준칙 제14조 6항).
신자(재)교육의 계획
교구, 본당 사목지침의 홍보 및 교육 프로그램 계획, 연계 협조
본당사목의 단계별, 계층별 교육 계획
본당 신자들에게 필요한 교구 차원의 교육 내용 선별 및 참여 권장
신자피정, 연수, 성경 및 교리경시대회 계획
연령, 계층별(성별,직장,직능)의 특별 신앙교육
구역, 단체의 연중교육계획, 파악 조정
견진교리, 신자(재)교육의 계획, 추진
세례, 견진의 대부모 교육
신자 및 예비신자 교육 자료 비치, 자료 활용, 보존 관리
피정 및 연수
사목협의회임원 피정, 연수 교육
신자 양성 프로그램(꾸르실료, M.B.W.ME, 각종세미나, 레지오마리애 단원교육 등) 소개 및 참여 권장
구역, 단체 봉사자의 피정, 연수 계획
인재 양성(봉사자의 교육)
성인교리봉사자(예비자교리반 봉사자)의 육성 및 지원 계획
본당 봉사자의 양성(꾸르실료 등) 지원, 협조 및 파악
교회 봉사자 파악
예비신자의 교리교육
예비신자교육계획, 교리반 편성, 분반 조정
예비신자 교리봉사자의 양성 및 선정
예비신자 교과과정표의 배부, 출석 점검
대부모의 선정 협조, 세례청원서 작성 관리
통신교리자 관리, 가정방문, 면담신앙지도
기타 교육분과의 업무에 관한 사항
8. 청소년(초, 중, 고등부, 청년)분과위원회
초, 중, 고등부 주일학교의 운영과 청년단체의 조직, 교육, 지도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준칙 제14조 7항). 청소년분과위원회는 초등, 중등, 청년분과위원회로 운영하는 본당도 있다.
청소년 활동계획
주일학교 행사잔반에 대한 계획 및 지원
교리교사 연수회, 수련회에 대한 계획 및 지원
초, 중, 고등부 교리교사 양성 계획 및 지원
척 영성체 아동교리 지도 계획 및 지원
주일학교(초, 중, 고등부) 운영
첫영성체
학생 예비신자 교리
부활절 및 성탄절 행사
성소주일(신학교, 수도회 방문)
어린이 날 행사
여름신앙학교
어린이 신앙 대회, 교리경시대회, 성가 경연 대회
성지순례, 체육대회 등
중, 고등부 학생회 활성화와 육성 지원
교리교사의 양성
교구 및 지구 월례교육, 연수회, 피정 적극 참여
지구별 교사 모임
본당자체 월례교육, 연수회 실시
교리교사 수련회 지원
청년단체의 관리 및 지원
청년단체의 조직 활성화, 활동계획
청년회 피정, 교육실시 및 신앙 강좌 개설
대학생회 지원
젊은이 예비신자 교리반 지원
기타 청소년분과의 업무에 관한 사항
9. 구역분과위원회, 남, 여 소공동체위원회
지역공동체의 조직, 반모임(소공동체) 지도자 양성 및 반모임(소공동체)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준칙 제14조 8항). 본당에 따라서는 소공동체위원회라 하고 소공동체의 활동과 관련한 신자재교육, 구역장, 소공동체의 사도, 총무의 교육 및 양성 등 소공동체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가정분과가 설치되지 않은 본당은 구역, 소공동체가 가정분과의 업무를 담당한다.
지역, 구역, 소공동체의 운영
교구, 본당의 사목지침 구현을 위한 홍보 및 협조
소공동체의 활성화 교육의 준비 및 주관
구역, 소공동체의 조직, 운영에 대해 주기별 점검
구역, 소공동체의 분활 및 통폐합 조정
구역별 교적 관리 및 수시 점검
본당 관할 구역 내 제반 사항 파악(교육, 상가, 유흥, 주거, 타종파 등)
본당 관할 구역 내 교회 단체(사회복지시설, 수도회 등)와의 유대
공소 지도 육성 및 유대 강화
구역, 소공동체의 활동 및 관리
사목자의 사목방문 안내 및 협조
구역, 남, 여 소공동체 활동의 연계추진
고해성사표 배부 및 적극 권면
전출, 입 신자, 행불자의 파악 관리
예비신자 모집 및 돌보기
쉬는 교우 회두 활동
세례자 관리 및 신심단체 가입권유
신자들의 건의사항, 애경사 파악 보고
주일과 대축일을 잘 지키도록 서로 함께 독려
자녀들의 기도생활과 교리교육에 충실
모범 소공동체 선정 및 시상
구역, 소공동체의 회계 관리 철저 및 소공동체 모임 일지, 보고서 작성정리
구역, 소공동체 단합대회
봉사자의 양성
구역장, 반장, 총무의 양성 계획 수립
구역장, 반장, 총무의 피정, 연수회 실시
구역장, 반장, 총무의 월례회의 운영
구역의 교회 출석, 단체등록 등 점검
기타 구역, 소공동체의 업무에 관한 사항
10. 여성-환경분과위원회
본당 내 여성 단체의 사도직 활동, 지구 및 교구 여성연합회와 관련된 사항을 분장한다(준칙 제14조 9항). 환경분과가 설치되지 않은 본당은 여성분과가 환경분과의 업무를 담당한다.
여성단체의 운영
교구, 지구 여성위원회, 여성단체의 활성화
본당 여성단체 육성계획 및 활동 지원
여성 교양 강좌, 피정, 성지순례, 교육 계획
여성봉사자 발굴, 교육 및 양성
여성단체 육성 및 지원
여성단체의 활동 및 협조
본당의 행사에 대한 협조 및 지원
초상 및 기일과 같은 애사에 노인분과, 연도회와 협조
주일학교 및 청년회 행사에 청소년분과와 협조
결손, 해외취업 가정의 실테파악, 지도
예비자 인도 및 안내에 선교분과, 교육분과와 협조
가정 및 소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구역분과와 협조
제반 봉사 활동의 사회분과와 협조
농, 어촌 본당과 도시본당의 생산품 교류 추진
생명, 환경의 보존운동(환경분과)
생명보전, 존엄성(낙태, 산아제한)의 교육
자연생태계보호, 환경오염의 추방운동
생활쓰레기의 분리수거, 물자재활용운동
본당의 환경미화 및 청결유지
기타 여성분과의 업무에 관한 사항
11. 성소분과위원회
성소의 계발과 육성, 성소자 관리와 성소후원회에 관한 제반 사항을 분장한다(준칙 제14조 10항). 성소분과는 광교 96-39(1996.7.23.)호로 설치하였다
성소자에 대한 계획
성소자의 제반계획의 수립 및 추진
예비신학생의 발굴, 후원
예비수녀의 발굴, 후원
신학생의 후원
성소의 활동
성소후원의 제반계획의 수립 및 추진
성소주일 행사 주관, 2차 헌금 관리
신학교 및 수도회의 방문
성소후원금 홍보 및 관리
성소단체의 관리
성소단체의 육성, 성소후원회 조직 관리
기타 성소분과의 업무에 관련된 사항
12. 가정분과위원회
가정분과는 가정의 성화를 통하여 세상의 복음화를 목적으로 교구 또는 본당에 따라 가정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가정분과는 성가정운동, 생명운동 및 가정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준칙 제14조 11항). 가정분과가 설치되지 않은 본당은 구역, 소공동체에서 가정분과의 업무를 담당한다.
성가정 운동 전개
성가정운동의 심화계획 수립 및 추진
가족미사참례, 가정기도 바치기 운동전개
가정교리대상자 파악, 가정교리 연구 검토
체험담 사례발표 및 책자 발간 배부
가정의 성화운동
자녀들의 기도생활 실천과 교회 교육
가정기도 바치기 운동 실천
외짝교우 초대 잔치, 선교 계획
부모, 자녀의 초대 잔치, 선교 계획
가정교리반의 운영
입교권면, 입교식, 환영식의 지원 활동
가정방문교리, 첫 영성체 지원 활동
대가족, 다산, 노부모 공경 등 성가정 표창
자녀들 교육
초, 중, 고학생들을 대상으로 성, 생명 나눔에 대한 교육 및 체험
혼인 직전에 있는 자녀 혼인강좌
특수한 상황의 가정 지원
결손가정, 이혼가정, 독거노인, 문제가정
문제, 위기의 가정을 대상으로 치료 상담 교육 안내
기타 가정분과의 업무에 관한 사항
13. 노인분과위원회
노인들에 대한 신심활동, 교육, 여가선용, 노인문제에 대한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준칙 제14조 12항).
노인복지의 계획
경로사상 고취, 경로위로 등 노인복지계획
무의탁, 무자녀의 노인 파악과 지원 계획
노인의 친목행사, 여가선용, 노인대학 개설
노인단체의 활동
청소년의 예절교육
한문교실의 개설운영
노인병자의 방문
노인, 장례의 협조
연도회 활동, 홍보, 협조
연도, 장례 및 장례미사의 참례권장
묘지관계의 연락협조
노인단체의 관리 및 지원
연도회, 안나회, 요셉회 등
기타 노인분과의 업무에 관한 사항
14. 사회분과위원회
지역사회의 개발, 불이이웃돕기, 후원 사업을 통한 사회 사도직 활동과 봉사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준칙 제14조 13항). 그리고 사회복지분과를(광교 91-51, 1991.1.25.) 사회분과로 개명하고 사회정의구현 활동 후원 및 연대 사업 등을 추가하도록 개정하였다.
사회복지의 계획
극빈자, 불의이웃, 무의탁자 돌보기 계획
사회복지 후원회 신설 및 가입 권장
자선단체 후원 신자 및 활동 파악
지역복지시설 현황 조사, 지원계획 수립
사회복지의 운영
불이이웃돕기 성미, 성금 모으기
불이이웃돕기 바자회, 일일찻집 개최
본당 나눔의 날 실시
관공서의 복지지원업무 대행
지역사회의 후원
양로원, 고아원, 독거노인, 결식아동 지원
은퇴사제 복지계획 및 지원
나환자촌, 교도소, 무료급식소 지원
장학금고 개설 및 장학생 선정, 장학금 지원
가정간호의 활동계획, 대상자 선정, 지원
사회봉사 할동
사회복지 관련단체와 협조봉사
단체의 병원, 이, 미용실, 식당 봉사 유도
사회복지의 사도직 활동, 봉사 활동
봉사자 파악 및 봉사자 모집
사회정의의 구현
사회정의 구현을 위한 활동
사회정의 구현을 위한 후원
사회정의 구현을 위한 연대사업
농민, 노동자 등의 권익 옹호 및 후원 활동
사회단체의 관리
사회단체의 육성-빈첸시오회
본당의 각종 후원회 육성
사회단체의 지원
기타 사회분과의 업무에 관한 사항
15. 남성 구역분과위원회
남성분과위원회는 남성단체의 조직 및 사도직 활동에 관한 업무를 분장한다.
본당에 따라 남성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남성분과가 설치되지 않은 본당은 총무가 남성분과의 업무를 담당한다.
남성단체의 육성
남성단체의 육성방안에 대한의 게획
남성단체의 유기적 관계설정의 유도
남성단체의 봉사자 발굴, 교육 및 양성
남성단체의 활동
교구, 지구의 남성단체의 조직, 활성화
본당의 남성단체의 조직, 및 활동 권유
구역, 소공동체의 남성 활동 연계강화
남성단체의 관리
남성단체의 육성-남성단체의 조직, 관리
남성단체의 지원-남성단체의 가입, 활동
기타 남성분과의 업무에 관한 사항
16. 문화체육분과위원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현하기 위하여 크리스천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동호회 및 체육 활동을 통해 정신 건강과 체력을 증진시켜 본당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한다.
문화활동 - 영적독서와 일반독서 권유(독서모임, 영화보기, 사진전시회 등)
동호회 할성화 : 각 취미 활동별로 동회회를 구성하여 친목 도모
(등산, 탁구, 당구, 족구, 볼링, 색스폰 등)
체육 활동 : 적당한 시간과 코스를 개발하여 많은 신자가 참여하여 상호간에 친목과 건강을 증진토록 한다. (1가지 실천운동 : 걷기, 체조, 스트레칭, 등)
기타 건강 정보 전달항
17. 시설관리분과위원회
본당에 따라 관리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본당의 시설물 및 조형물을 유지 보수하고 자재와 비품을 관리, 보존하는 업무를 분장한다.
관리분과가 설치되지 않은 본당은 재정분과가 관리분과의 업무를 담당한다.
건물 및 시설물의 보존
본당제반시설, 장비의 설치와 유지보수
건물지속성, 효율성감안 증, 개축공사 검토
전기, 전화, 상, 하수도, 갓, 적정용량 점검
시설물의 노후, 위험 요소 정기안전 검사
본당의 주변, 화단의 조경 계획 수립
부대시설의 관리
주차장의 시설, 보수 및 안전관리
계절별 냉방, 난방의 안전 및 적정 점검
정화조의 상태 및 수거 점검
시설 및 장비의 도색 및 착색
수목의 전정, 화단의 보수, 관리
비품자재의 관리
정기비품의실사
비품대장의 기록보존
시설단체의 관리
시설단체의 육성
시설단체의 지원
기타 시설분과의 업무에 관한 사항
18. 민족화해-홍보분과위원회
본당에 따라 홍보분과를 설치하고 홍보분과에 편집부를 운영하고 있는데 교회의 발전을 위한 지역의 홍보, 교회의 간행물의 배포, 본당지의 편집 및 발간, 배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홍보분과가 설치되지 않은 본당은 기획분과가 홍보분과의 업무를 담당한다.
홍보간행물의 배포
홍보의 날 천주교 소개, 선교자료의 배부
교회의 잡지, 신문, 교구주보의 보급
교회의 간행물의 구독운동 전개
본당연혁(사진, 글) 자료수집, 본당사 발간
본당의 홍보활동
본당행사의 홍보 및 참석 권유
주소록, 전화번호부, 생활정보지의 제작
분과, 단체행사의 주보, 본당지 홍보
대외관련의 업무
교구, 지구의 행사의 홍보, 참석 공지
본당 및 타 본당의 소식의 홍보
본당지, 신문, 방송, 언론, 매스컴 적극 활용
기타 홍보분과의 업무에 관한 사항
한국천주교회의 설립과정에서도 잘 알 수 있는 것처럼, 한국천주교는 평신도들의 열정과 신앙으로 성장했다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한국천주교회는 그 옛날 선조들의 신앙처럼 여전히 평신도들의 열성을 요구하고 있다. 날로 증가하는 인구, 과학 기술의 진보, 더욱 긴밀해지는 인간관계 등은 평신도 사도직의 영역을 무한히 확장시키고 있다. 더구나 사제가 너무 적거나, 때로는 교역 수행에 필요한 자유가 없는 많은 지역에서는 평신도들의 활동이 없다면 교회의 현존과 활동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다양한 사도직 활동이 필요하고, 본당의 사목회는 교회의 대내외 사도직을 종합적으로 조정해야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각 분과가 각자 자신이 교회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조정해야 한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평신도 사도직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개인이든 단체든 바른 질서로 교회 전체의 사도직과 결합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하느님의 교회를 다스리도록 주신(사도 20,28 참조) 주교들과 이루는 일치는 그리스도인 사도직의 본질적 요소이다. 또한 다양한 사도직 활동 사이에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는 교계가 적절히 조정해야 한다.
모든 사도직을 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정과 균형과 조화이다. 교구에서는 주교를 중심으로, 본당 안에서는 본당 사제를 중심으로 일치해야 하고, 모든 활동들이 본당 사제 중심으로 적절히 조정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본당 회장단의 역할은 본당 사제와 사목회 임원들, 그리고 본당 신자들 사이의 관계를 유기적으로 잘 엮어내는데 있을 것이다.
“함께, 더불어, 서로 이해, 상부상조하는 사목회”
“Follow가 아니라 with Leadership”
사목업무 시행 수칙
교회 지도자의 임무와 역할에 따른 사목업무 시행 규칙
1. 교구 및 본당 사목교서에 따른 본당 지표를 충분히 검토하고, 맡은 직무를 고려한 다음 연중 사목계획을 사목지표와 전레력에 맞춰 구상, 기획하라.
2. 적어도 3개월 전부터 사목계획 자료를 검토하고, 기초 계획안을 수립하여 시행 실시 의사를 표명하라. 그리고 결재를 맡으라.
3. 사목계획이 과연 본당 실정과 구역, 반의 모든 여건과 일치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재확인하라.
4. 세부적으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하는지 계획하고 예산 등을 편성하라.
5. 일 년 동안 많은 것을 실시하려 하지 말고, 중점 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라.
6. 신앙의 눈으로 실천할 뿐, 수지타산이나 성과의 측면에서는 계산하지 말라.
7. 모든 것이 문서(통일된 규격)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분류 방법에 따라 잘보관(본당 역사의 귀중한 자료가 된다) 하며 인계인수를 철저히 한다.
8. 사업계획을 실시한 다음에는 반드시 빠른 시일 안에 결과, 평가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라.
9. 절대로 혼자 하지 말고, 업무를 나눠 하거나 함께 하도록 한다.(‘나 아니면 안 된다’ 혹은 ‘나는 할 수 없다’는 사고방식 배제).
10. 과감하게 포기할 줄 아는 용기를 지녀라(‘하지 마십시오.’, ‘보류하십시오.’라는 사목 권고에 대해 불평불만은 금기이며 다시 한번 재고).
11.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끝을 맺어라(일반 사회단체가 결코 아님).
12. 반대 의견에 흥분하지 말라.
13. 급히 서둘거나 너무 완벽을 기하려 하지 말고, 잘하는 사람들을 칭찬하라
14. 계속해서 창의력을 갖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고자 노력하라.
15. 사목자료(전례, 구역, 반, 교육, 선교 등등)와 관련된 것은 수집, 정리하는 습관을 가져라.
16. 끊임없이 정보를 교환하고 계속해서 공부하는 지도자가 되도록 노력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