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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3-1 보상문의(민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누수 주소관련이요
무탈하게만 추천 0 조회 892 22.12.02 17:13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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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5.31 17:15

    첫댓글 안녕하세요.

    제가 현업이 바빠서 카페 관리를 소홀히 했더니 미처 못보고 지나쳐버린 글이 있었군요 ㅠㅠ..
    먼저 배상책임은 "책임"의 소재가 누구에게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그다음 그 "책임"을 지는 자의 보험에서 피보험자의 범위와 보상하는 손해의 조건을 봐야하고,
    마지막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질문글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1. 피보험자는 세입자.
    2. 세입자의 과실로 아랫집에 누수 사고 발생
    3. 전입신고 및 보험사측에 증권상 주소지를 변경하지 않음
    4. 실거주는 했으나 주소변경 전 사고로 보상이 되지않는지 궁금.
    --------------------

    바닥에 방수가 안되는 건 세입자의 과실이라기 보다는 임대인의 관리소홀로 보이는데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호스 노후로 물이 새는건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그걸로 인해 아래층에 누수가 발생하지는
    않을거구요.

    결국에는 방수층의 문제로 누수가 생긴 것으로 보이는데, 이 방수층에 대한 소유, 사용, 관리의 책임이
    임차인에게 있는지 임대인에게 있는지 여부는 "임대차 계약서"에 별도로 명시된 바가 없다면
    임대인의 책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 23.05.31 17:16

    1.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인 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18조).

    2. 이를 위해 임대인이 주택을 임차인에게 인도해야 하며,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그 주택을 사용·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선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23조).

    그러나 임대인은 주택의 파손·장해의 정도가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수선하지 않아 임차인이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4다2151, 2168 판결).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94다34708 판결).

  • 23.05.31 17:17

    @제일ⓥ므찌닷 √ 예를 들어, 주택의 벽이 갈라져 있거나 비가 새는 경우, 낙뢰로 인한 주택의 화재 발생 등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주택이 파손된 경우 등에는 임대인이 수리를 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이 주택을 수선해주지 않는 경우 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② 수선이 끝날 때까지 차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며, ③ 사용수익할 수 없는 부분의 비율에 따른 차임의 감액을 청구하거나 ④ 나머지 부분만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7조 및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4778, 44785 판결 참조).


    출처 :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29&ccfNo=4&cciNo=2&cnpClsNo=2

  • 23.05.31 17:22

    @제일ⓥ므찌닷 결국 이렇게되면 금번 누수건은 "무탈하게만" 님의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처리가 되지않고, 임대인(집주인)이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번외로 여러 사정에 의해서 "무탈하게만"님의 책임이 맞다면, 그때는 보험약관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가입 시기별 약관 및 보험 전상망이 약간씩 다른데 보통 실무상은 다주택자가 아니며, 특별한 사정에 의해
    주소변경 및 전입신고가 늦어진 경우에는 "실거주"를 하고 있을 시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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