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등 위법행위 541건 적발 |
[K그로우 김하수 기자] 지난 2021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때 허위 계약금을 시세보다 높게 올려 ‘집값 띄우기’를 시도한 사례가 500건 넘게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허위로 높은 가격에 계약을 맺어 실거래가를 높인 뒤 나중에 취소하는 ‘집값 띄우기’에 대한 기획조사에 나선 결과, 위법 의심행위 541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전체 적발 건의 80%가 아파트값 급상승기인 2021년 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거래된 건이었다.
이번 기획조사는 2021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아파트 거래 중 신고가 거래 신고를 하고 장기간 경과 후 해제한 거래, 특정인이 반복해 신고가 거래 후 해제한 거래 등 1086건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국토부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등의 의심거래 164건은 지자체에 통보했다, 소득세 탈루 의심 등 429건은 국세청에 통보했고,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14건은 경찰청에 통보했다.
조사 결과 시세조종 목적으로 신(新)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법인-법인대표·직원 간 거래, 공인중개사 개입 거래 등 다양한 허위신고 의심 거래 유형이 확인됐다.
주요 사례를 보면, 부산의 A법인은 2021년 12월 분양 아파트를 법인 소속 직원 B씨에게 신고가로 매도한 뒤 2022년 9월 계약을 취소했다. 당시 3억4000만 원에 거래 신고가 이뤄졌는데 이후 A법인은 상승된 가격으로 아파트를 팔았다. 국토부는 자전거래한 것으로 의심돼 지자체에 통보했다.
매도인 A씨는 신고가를 포함해 여러 차례 해제신고를 통해 실거래가격 상승에 영향을 줬다. 이후 해제 신고된 거래가격 수준에 제3자에게 매도하는 방법으로, 지방의 아파트 44건을 매수하고 총 41건을 매도했다. 국토부는 이 거래에 매도인과 특정 중개사간의 집값 띄우기 공모 정황이 의심돼 경찰청에 통보했다.
국토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의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국토부는 또 아파트 거래 등기부 자료와 거래신고 자료 분석을 통해 잔금지급일 후 60일 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없는 거래내역을 지자체에 통보해 위법사항 317건에 대해선 과태료 조치를 내렸다. 지난달 20일 기준 255건은 과태료 조치가 마무리됐고 62건은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오는 11월까지 진행되는 한국부동산원의 ‘AI를 활용한 부동산 이상거래 선별 고도화 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거래 당사자, 중개인 등 연결망을 분석할 방침이다. 이후 미등기 거래 중 상습위반이 의심되는 건에 대해서는 허위신고 여부를 직접 조사해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실거래정보 공개 시 등기여부 공개, 벌칙규정 강화 등 시세 조작행위 차단을 위한 조치를 강화했다”며 “앞으로 과학적인 분석방법 등을 통해 이상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부동산거래 불법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K그로우(http://www.kgrow.co.kr)
#k그로우 #부동산 #집값 띄우기 #국토교통부 #허위거래 #수사의뢰 #시세조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