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사증 발급받자마자 연락을 끊어버리네요. 나이도 어리고, 문란한 친구들 보니깐 예상은 했지만서도~
사증 발급 전후가 확실히 틀리니깐 황당하네요. 사증 발급 전에는 자기야 4랑해~ 하면서 온갖 애교 섞으면서 연락하더니만
일단은 인천공항 출입국사무실에 입국제한 신청서 팩스로 제출 했습니다. 신랑의 동의 없이는 입국을 절대 못하게 해났습니다.
그년입장에서는 그 3년동안 혼인신고 질질 끌어가면서 저한테 뜯어간 돈으로도 본전 뽑고도 남을듯~ 중국 갈때마다 성관계도 한번도 못해보고 거부해왔으니 더욱 그러겠네요. 북경에 일다닌다고 하니깐 술집 다니면서 몸팔고, 한국에 친구들도 있겠다 돈 벌 생각으로 마지막으로 단기 3개월 비자 받을 셈 같은데 그래도 불법체류자 신세겠죠.
어찌됬건간에 그동안에 저만 손해보고 끝나는군요. 주위에서 하얼빈 방정 여자라서 안된다. 나이차이 많이나고 어려서 안된다.
많이 걱정하고 말렸었는데 그 충고를 못들은 제 잘못이 크겠죠.
보니깐 지 사촌언니 2명도 한국결혼해서 다 이혼해서 한국생활 잘살고 있고, 지 엄마는 예전에 이혼해서 지 낳고 나이어린 젊은 새 남자랑 배다른 동생 낳고 살고있고, 지 이모도 한국결혼해서 이혼해서 나이어린 젊은 남자랑 눈맞아서 살고 있더군요.
하나같이 죄다 하얼빈 방정년들 짜증~
혼인신고한지 1년 넘으면 혼인취소는 안되겠죠? 신부입국은 아직 안한 상태라서요.
혼인취소는 호족상 이혼 배우자를 깨끗이 없애는 경우고, 혼인 무효는 말그대로 혼인만 무효시키고 호족에는 이혼 배우자명이 남는거겠죠?
첫댓글 중국은 감당이 안되네 동북3성 할말이 필요없네
혼인무효는 90일(약 3개월)이내 가능합니다. 증거가 될만한 증빙자료가 있어야합니다. 제판상이혼중 여자쪽이 귀책사유 없이 제판 이혼도 가능하고 귀책사유 있게 할수있습니다. 증빙자료가 어느정도 가지고계시면 혼인무효로 해보세요. 만약일을 생각해서 그러는데요. 제판이혼 서류도 같은 날짜에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일을 생각해서.
한마디로 갈보족이네요... 여기에 놀아나는 개한민국....
꺼꾸로 알고 계시네요.
혼인무효를 판결받아야 ... 호적에서 삭제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혼인무효 신청의 3개월이란...
배우자에 대한 혼인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결정한 시점에서 3개월이라 보심 됩니다.
긴시간과 어려운 싸움?이 되겠지만... 혼인무효를 권해 봅니다.
저도 1년넘게 싸우고있네요 18일재판받았는데 판결문은1월22일 내린다고 하네요힘내시고 힘들드라도 혼무소송해보세요
쭝궈즈꾸냥 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