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 등 상가관리단과 분리 관리키로 결정했다면 대표회의, 이전 미납 주차료 청구 못해 |
서울남부지법 판결 |
|
|
|
아파트 주차장 등 건물을 입주자대표회의와 상가관리단이 각각 관리키로 결정했다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상가관리단에 분리결정 이전의 미납된 주차장 사용료를 청구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5단독(판사 이원근)은 최근 서울 영등포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이 아파트 상가관리단을 상대로 제기한 사용료 청구소송에서 “피고 상가관리단은 원고 대표회의에 1천5백22만여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아파트 대표회의는 지난 2007년 9월 아파트 부분에 배정된 주차대수 중 37대를 상가측에 추가로 배정하되 30대는 무상으로, 7대는 1대당 월 6만원의 사용료를 지급키로 결정했다. 이후 대표회의는 지난 2010년 10월 상가측에 무상으로 배정한 30대분을 유상으로 전환키로 한 후 상가측에 제공한 37대분의 주차장에 관해 1대당 요금을 10만원으로 인상해 지난 2011년 11월부터 적용했다. 이 아파트는 준공이후 건물에 관해 대표회의가 전적으로 관리해오다가 지난 2010년 11월 아파트 부분은 대표회의가, 상가부분은 상가관리단이 관리키로 의결했고, 분리결정 이후 지난 2011년 8월 작성된 인계인수서에 의하면 2011년 1~5월까지 주차장 사용료는 1천4백8만여원, 2011년 1~6월까지 옥상정화조 전기사용료는 1백27만여원으로 기재돼 있다. 이에 대표회의는 지난 2013년 6월 “지난 2011년 1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미지급 주차장 사용료 잔액 1백2만여원(회수한 공탁금 1천4백26만여원 - 주차장 사용료 1천5백28만여원 = - 1백2만여원), 상가관리단측이 장기간 주차장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아 지난 2012년 3월 시공한 콘크리트 제거 및 바리케이트 설치비 50만원, 관리사무소 분리에 따른 주차장 사용료 정산분 2백16만여원, 지난 2011년 8월 이후 주차장 사용료 2천7백87만여원 등 3천1백36만여원과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옥상정화조 전기사용료 3백24만여원 등 모두 3천4백61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이 아파트 상가관리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상가관리단에게 아파트와 상가부분을 분리해 관리하기로 결정하기 전인 지난 2011년 7월 이전의 주차장 사용요금에 대한 납부의무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지난 2011년 1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의 주차장 사용금액부분에 대한 원고 대표회의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아파트 주차장 관리규정에는 추가 주차 사용료를 미납하는 세대에 대해 관리규약이 정한 연체요율에 따른 연체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고, 이 이파트 관리규약에 따르면 관리비 등의 연체요율을 ‘연체개월 1·2개월: 2%, 3·4개월: 5%, 5~8개월: 10%, 9~12개월: 15%, 1년 초과: 20%’로 정하고 있다.”며 “피고 상가관리단이 상가부분을 관리하는 관리단의 지위에 있는 점, 주차장 사용과 관련해 연체요율에 대해 따로 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원고 대표회의와 피고 상가관리단은 이 아파트 주차장 관리규정 및 관리규약에 따르기로 했다고 봐야하므로 이 아파트 관리규약상 연체이자율이 그대로 적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 상가관리단이 지난 2011년 9월 주차장 사용요금 인상사실을 통보받고도 즉시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고 계속해 주차장을 사용한 점에 비춰보면 피고 상가관리단은 사용요금 인상에 대해 묵시적으로 승낙했다고 봐야 하므로 주차장 사용료에 대해서는 10만원으로 인상된 요금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 대표회의가 지난 2012년 3월 무상으로 제공한 42대분 주차면적을 회수하기 위해 50만원의 비용을 들여 콘크리트 제거 및 바리케이트 설치 등의 공사를 실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공사비용을 피고 상가관리단이 부담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원고 대표회의가 주장하는 ‘관리사무소 분리에 따른 주차장 사용료 정산금 2백26만원’도 피고 상가관리단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옥상정화조 전기사용료 부분에 관해 “이 아파트 분리결정 이전인 지난 2011년 1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의 옥상정화조 전기사용료 부분에 대한 원고 대표회의 청구는 이유 없다.”며 “이후 옥상정화조 전기사용요금 미납으로 인한 연체요율은 이 아파트 관리규약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 상가관리단은 원고 대표회의에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주차장 사용료 및 연체료 1천4백63만여원과 2011년 12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옥상정화조 전기사용료 및 연체료 58만여원 등 모두 1천5백22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
|
첫댓글 감사
좋은정보~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