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땅을 철거 공사를 하여
이렇게 만들어서
8.4억 원에 매각(취득가 3.3억 원, 감정가 9.2억 원의 36%)하였던 것입니다.
3) 이 사건의 경우에는 훨씬 더 여건이 좋아 보입니다. 토지를 낙찰받아서 소유권을 취득한 뒤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여 건축주인 (주)용인글로벌, 노혜란, 이인자, 김종성, 노정섭(뒤의 네 사람은 이 사건의 채무자 겸 소유자들입니다)을 상대로 제시외 건물에 대한 철거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송 진행 중에 또는 판결을 받은 뒤에 위 사람들과 협상하여 건축관계자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위 사람들은 철거 인용 판결이 나면 스스로 철거를 하거나 아니면 원고가 철거를 한 뒤 피고에게 그 비용을 청구하면 물어주어야 하고 소송비용까지 부담하여야 하므로, 협상에 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1호
제11조(건축 관계자 변경신고) ①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에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12., 2007. 12. 13., 2008. 12. 11., 2012. 12. 12.>
1.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주가 허가 또는 신고 대상 건축물을 양도한 경우
2.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주가 사망한 경우
3.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을 한 경우
※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두2296 판결
[건축관계자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공2010상,1152]
구 건축법(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및 구 건축법 시행령(2008. 10. 29. 대통령령 제21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3호 각 규정의 문언내용 및 형식, 건축허가는 대물적 성질을 갖는 것이어서 행정청으로서는 그 허가를 할 때에 건축주가 누구인가 등 인적 요소에 관하여는 형식적 심사만 하는 점, 건축허가는 허가대상 건축물에 대한 권리변동에 수반하여 자유로이 양도할 수 있는 것이고, 그에 따라 건축허가의 효과는 허가대상 건축물에 대한 권리변동에 수반하여 이전되며 별도의 승인처분에 의하여 이전되는 것이 아닌 점,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토지와 그 토지에 건축 중인 건축물에 대한 경매절차상의 확정된 매각허가결정서 및 그에 따른 매각대금 완납서류 등은 건축 관계자 변경신고에 관한 구 건축법 시행규칙(2007. 12. 13. 건설교통부령 제5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면, 기존의 건축허가를 그대로 살리면서도 제시외 건물을 철거하여 깨끗한 땅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어때요? 서광이 비치나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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