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신문) 개발구역 지정 최소면적 대폭 완화…부산 가덕도 휴양타운 등 6곳 '탄력'
국토부, 경기 위축 등 감안 30만㎡에서 3만㎡로 축소
불필요한 사유지 수용 등 부지 확보 부담 크게 줄어
동서남해안·내륙권의 개발구역 지정 최소 면적이 30만 ㎡에서 3만 ㎡로 대폭 완화된다.
이에 근거해 영도, 다대포 등 해안권 개발을 추진 중인 부산시 사업도 부지 부담이 줄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해양부는 해안권·내륙권 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개발구역의 최소지정 면적을 종전 30만 ㎡에서 3만 ㎡로 완화하는 내용의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지금까지 동서남해안 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을 위해서는 30만 ㎡ 이상인 경우에만 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했다.
그러나 최근 경기침체로 개발수요가 감소한 데다 지방자치단체 등 사업시행자가 적정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개발사업 추진 실적이 부진했다.
실제 2008년 관련 근거법이 만들어진 뒤 현재까지 특별법상 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고창 세계프리미엄 갯벌지구와 진도항 배후지 개발지구 등 2곳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발구역 최소면적이 30만 ㎡로 제한되다 보니 크기를 맞추기 위해 불필요한 사유지를 포함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며 "대규모 개발 수요 감소, 경기 위축 등을 감안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부산시가 추진 중인 해양권 개발 사업도 부지 부담을 덜어 사업 진행이 한층 수월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시는 현재 ▷가덕도 종합관광 휴양타운 ▷해양 아쿠아월드 ▷다대포항 해양 종합관광단지 ▷부산 마리나 산업단지 ▷해양 비즈니스 클러스터 ▷해중 피쉬파크 등 6개 사업을 특별법에 근거해 추진하고 있다.
다만, 무인도인 부산 사하구 목도, 형제도 일대를 개발하는 해중 피쉬파크 조성은 난개발과 환경훼손 우려 등으로 보류된 상태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 해안권 개발 사업들은 모두 중장기 사업들이어서 사업 계획이 변경될 수도 있지만, 사업 개발 구역 지정 면적이 축소되면서 부지 확보 부담은 크게 덜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