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소송 비용 지출 관련 안내문 수거해 버린 입주민에 ‘절도죄 성립’ |
경제적 이득 목적없어 무죄 선고한 1심 판결 파기…벌금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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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 입주자대표회의나 입주민의 동의 없이 아파트 하자소송 비용의 지출에 관한 내용이 담긴 안내문을 수거해 버린 입주민에게 절도죄가 성립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는 최근 세대 우편함에서 하자소송 비용지출 관련 안내문을 수거해 버린 혐의로 기소된 경기 안양시 A아파트 입주민 B씨에 대한 절도 선고심 항소심에서 “피고인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B씨를 벌금 30만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아파트 입주민 B씨는 지난 2013년 9월 오후 9시 45분경부터 새벽 12시 10분경 사이 이 아파트 하자소송과 관련된 소송비용 지출을 내용으로 하는 안내문이 들어있는 봉투 200통을 각 세대 우편함에서 몰래 꺼내 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 제1심 재판부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지난해 6월 “피고인 입주민 B씨는 안내문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관리사무소의 승낙을 받지 않고 우편함에 투입된 것이라고 생각해 다른 입주민들이 보지 못하게 할 의도로 50통을 수거해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진술했다.”며 “피고인 B씨가 이와 같은 목적으로 안내문 50통을 수거해 폐기한 이상 피고인 B씨에게 안내문 50통을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하거나 처분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씨에게 재물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입주민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검사는 이같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한다.”며 “단순한 점유의 침해만으로는 절도죄를 구성할 수 없으나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목적물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있으면 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B씨가 이 사건 안내문을 작성해 배부한 입주자대표회의나 각 세대의 입주민들에게 명시적·묵시적 동의를 전혀 받지 않고 이를 가져간 이상, 피고인 B씨에게 안내문이 담긴 봉투 50통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는 충분히 인정된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절도죄의 불법영득의 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에 의해 피고인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B씨를 벌금 30만원에 처한다.”고 판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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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