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음식물 처리기의 품목 분류번호 세분화 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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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 | 2013.08.01 | 접수번호 | 20130801-919 |
분야 | 무역/산업 | ||
건의내용 | < 현황 및 문제점 > - 당사는 작년부터 일본에 가정용 음식물 처리기를 수출을 하고 있음 - 당사 제품의 경우 환경부 인증이 난 제품이나 현행 제도상 디스포저 음식물 처리기와 같이 묶어있어 관세 해택을 받을 수 없음 - 관세평가 분류원에서 당사제품은 미생물 분해 원리로 음식물 쓰레기를 소멸시키는 제품으로 당사 제품을 설명하고 있으나 품목번호를 8509.80-4000으로 답장을 주었음 품목번호 8509에는 "주방용 쓰레기 처리기 이면서 부엌싱크대에 부착되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부엌 쓰레기를 분쇄하는데 사용된다." 라고 말하고 있음. 이는 디스포저(분쇄식)음식물 처리기에 해당하는 품목번호로 당사 미생물 소멸기와는 맞지 않은 내용임 - 국내 중소기업은 관세 환급을 받으면 그만큼 제조원가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세분화 분류가 필요하고 이로 인해 중소기업 가격경쟁력을 높일 수 있음 < 건의내용 > - 디스포저 회수형(물리적방법)과 소멸형(생물확적처리방법)은 근본적으로 처리 방법이 다른 제품으로 품목번호 세분화가 필요함 - 친환경제품 미생물 분해 “소멸형” [품목번호:8509.80-9000]기타로 분류번호 세분화가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함 ex) 전기자동차는 친환경 제품으로 관세 혜택을 받고 있음 |
진 행 상 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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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단계 세부 처리내용 |
2013-08-01 한국무역협회 무역애로컨설팅센터 이용덕 수석상담역 검토중 2013-08-02 이용덕 수석상담역 검토 및 조치 완료 | ||
검토결과 |
ㅁ 현황 및 문제점
ㅇ 액상소멸방식의 음식물 처리기에 대한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 결과 이 제품이 8509804000 (주방용 쓰레기 처리)로 구분된다고 관세평가분류원에서 회신
ㅇ 업체에서는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설명한 부엌쓰레기 분쇄하는데 사용되는 기기가 아니고 미생물이 움식물을 분해 소멸시키는 방식이기 때문에 8509804000에 설명되는 기기와 다르다는 생각임
- 이에 8509809000 기타의 전동기를 자장한 가정용 전기기기가 맞다고 주장
ㅇ 한편 8509 80 4000으로 분류될 경우 간이정액환급 대상이 아니고 8509 80 9000 분류시 간이정액 환급금이 10,000원당 100원(즉 수출금액의 1%) 환급 가능
ㅇ 업체가 그동안 많은 연구개발비를 투자한 등으로 관세환급이 될 경우 약 1%의 제조 원가 절감효과를 가져와 중소제품의 가격경쟁력에 다소 기여 예상
ㅇ 한편 주방용쓰레기처리기의 수출은 년간 20-30만달러 규모로 소규모
ㅁ 검토 및 조치사항
ㅇ 건의업체의 제품은 8509 80에 분류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며 관세평가분류원에서 판정한 8509 80 4000을 우선 수긍해야 할 것으로 보임
ㅇ 한편 건의업체의 일본과의 계약액은 약 700만불 규모로 기존 수출대비 30배 정도의 큰 규모로 관세환급을 받을시 도움이 될 것으로는 보임
ㅇ 따라서 업체의 제품이 8509 80 9000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는 지 좀 더 검토하고 가능성이 있을 경우 기재부 산업관세과에 별도 세번 신설을 건의코자 함
<조치사항> ㅇ 검토 의견을 설명하고 재조사를 통한 2차 검토후 검토내용 보완 및 후속조치 예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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