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을 받지 아니항 수개의 죄가 판결확정을 전후하여
저질러진 경우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이미 판결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라면, 판결확정을 전후한 각각의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아니라
전단경합범에 해당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한다
틀린지문인데 잘이해가 되지않습니다ㅠㅠ
첫댓글 판결 확정 전 후 각각의 범죄면 실체적 경합으로 각각 선고해야할 것 입니다.판결확정 전 범죄 따로. 판결확정 후 범죄 따로.판결확정을 기준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판결할수 없넜던 경우 포인트 잡고 각각 선고해야한다고 저는 외웠숩니다.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는 경합범이 성립이 안됩니다
내용까지 깊이 아실필요 없고요. 37조 법조문 그대로 해석하시면서 어떤 사정이 있어 동시에 판결이 불가능 했던 경우라 후단 경합범이 안되고요. 전단 경합범도 판결이 확전된 죄가 중간에 있기에 당연히 안돼. 각각 형을 선고해야하는데쉽게 말해 처음부터 동시에 경합범으로 선고가 불가능했던 케이스라. 사후에도 경합범으로 동시에 선고불가능하니. 죄마다 각각 형을 선고하라입니다.
첫댓글 판결 확정 전 후 각각의 범죄면 실체적 경합으로 각각 선고해야할 것 입니다.
판결확정 전 범죄 따로. 판결확정 후 범죄 따로.
판결확정을 기준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판결할수 없넜던 경우 포인트 잡고 각각 선고해야한다고 저는 외웠숩니다.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는 경합범이 성립이 안됩니다
내용까지 깊이 아실필요 없고요. 37조 법조문 그대로 해석하시면서 어떤 사정이 있어 동시에 판결이 불가능 했던 경우라 후단 경합범이 안되고요. 전단 경합범도 판결이 확전된 죄가 중간에 있기에 당연히 안돼. 각각 형을 선고해야하는데
쉽게 말해 처음부터 동시에 경합범으로 선고가 불가능했던 케이스라. 사후에도 경합범으로 동시에 선고불가능하니. 죄마다 각각 형을 선고하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