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축산업계 초미의 관심사는 무허가 축사 양성화 대책입니다. 울산광역시지회에서는 건폐율 상향조정과 무허가 축사 양성화를 위한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 축산 농가 중 43%정도가 무허가 및 미신고 축사입니다. 이중 적법화 가능한 축사는 10 ~ 30% 수준에 불과 하다고 봅니다. 때문에 협회에서는 무허가 축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려고 자연녹지 생산녹지 지역에 축사 건폐율 상향조정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국토부 및 국회에 건의 하고 방문도 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축산 선진화법을 만들기까지 전국한우협회 중앙회와 저희 지회 및 회원 여러분들의 노고로 이루어졌습니다. 축산 선진화법은 한시법으로 2018년 3월 24일 까지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 할 것을 권고 하는 법입니다. 일명 축산 조치법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울산광역시지회에서는 4월 22일 이사회를 개최하여 응모한 설계업체 중 5개 업체를 선정 하였습니다. 협회에서는 선정된 5개 업체를 통하여 울산지역의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 하려고 합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무허가 축사에 대한 인허가 절차가 생각만큼 쉽지는 않습니다. 신축 보다 어려운 것이 무허가 건축물 입니다. 신축, 증축, 토목설계 현황측량 가설건축물이행강제금 등 문제가 많이 발생 하리라 생각 합니다. 축사 개선을 위한 시간은 지금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 하여야 합니다. 협회에서는 울산 축산을 위해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올 한해도 건강 조심하시고 풍년농사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