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 시설에게 지급하는 노인 장기 요양 보험 급여 사용에 대한 관리 감독이 허술하지만 관할 지자체와 공단 측은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장기 요양 보험은 시설 서비스를 받을 경우 등급에 따라 입소자 본인 부담금 20%를 제외한 차액 80%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시설에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상 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한 수준인 2급 판정을 받은 노인의 경우 요양 시설을 이용하면 한 달 130만 6천 5백원 가운데 20%인 26만 천 3백원만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은 정부가 대신 지급한다.
하지만 급여 지급 방식의 헛점과 용처에 대한 관리 감독의 부재로 국민들이 낸 보험료가 요양시설의 배 만 불리고 있다.
정부가 시설 측에 지급하는 80%의 보험 급여료는 서비스 항목별로 용처가 정해진 게 아니라 등급 별로 해당 금액을 입소자 수와 합산해 일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시설이 급여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용처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은 요양시설에 보험급여료가 지급되는데 시설 측을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 없어서 발생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본부 관계자는 "장기요양보험급여는 노인의 등급에 따라 시설이든 재가든 복지 서비스에 대한 이용 요금의 일부를 납부해 주는 것으로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운영 관리 감독은 관할 지자체 몫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관할 지자체는 "급여 예산이 시,군,구 지자체 단위에서 나간 것도 아니고 정부(공단)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당연히 출처 등 회계 감사도 공단에서 해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결국 이런 헛점은 범죄에 악용됐다.
광주 광산구에 있는 모 사회복지법인 산하 요양 기관 시설장 A(58)씨 등 3명은 지난 2009년 2월부터 올해 9월까지 공단에서 지급된 급여 5억 7천만원을 횡령해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조사 결과 A 씨는 시설 총무팀장 B(38)씨와 공모해 급여 지출 과정에서 시설 운영상 식자재 구입비 등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매달 1500~1800만원을 빼돌려 차명 계좌에 입금시킨 뒤, 다시 자신의 계좌로 이체시켰으며, 횡령한 금액을 자신의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첫댓글노인장기요양보험은 사회보험입니다. 보험자가 각출해낸 보험료가 주 재원이죠, 요양서비스 제공자 범위를 제한 하지 않은 행정당국이 첫째책임이고, 둘째 일부 부도덕한 시설공급자가 나쁜사람이라 처벌하여야 하며, 세째 부정청구를 하지 못하게 적극적인 예방방지를 못한 보험자와 행정당국자도 책임이 있죠..... 감독권이 누구에게 있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죠... 감독권을 외주 주면 지금있는 보험자나 행정당국자보다 20%이상 비용줄이면서 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내탓으로 반성하는 태도가 중요하죠 보험자는 감독권 밥그릇 그만 하세요
첫댓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사회보험입니다. 보험자가 각출해낸 보험료가 주 재원이죠, 요양서비스 제공자 범위를 제한 하지 않은 행정당국이 첫째책임이고, 둘째 일부 부도덕한 시설공급자가 나쁜사람이라 처벌하여야 하며, 세째 부정청구를 하지 못하게 적극적인 예방방지를 못한 보험자와 행정당국자도 책임이 있죠..... 감독권이 누구에게 있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죠... 감독권을 외주 주면 지금있는 보험자나 행정당국자보다 20%이상 비용줄이면서 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내탓으로 반성하는 태도가 중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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