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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세무│‥실기질문 연말정산 문제 39회 어제 질문한거하고 헷갈려서요
파이어 추천 0 조회 115 09.10.08 21:17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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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10.08 21:56

    첫댓글 제가 알기론...2007년인가 2008년까지는 신용카드랑 의료비가 중복공제가 되었던걸로 알고있어요..36회 기출이면 아마 중복공제 가능했을때 애긴거 같은데요

  • 09.10.08 22:20

    몇번이나 확인했는데요,. 이런거 아닐까요? 먼저 36회에서요. 본인 신용카드 총사용액에는 이미 모친 치료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 또 모친 치료비를 더하면 두번합산이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만 해줘야 하니까 더하지 않는겁니다. 결국 치료비는 한번만 들어가는 거구요. 39회에서도, 본인 카드사용액에 어머니 의료비가 한번 포함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3백50을 차감하면 결국 어머니 의료비는 한번도 포함이 되지 않는거잖아요. ㅋㅋ 맞는진 모르겠지만. 대충 이해하셨죠?

  • 09.10.08 22:46

    파이어님 어제 제가 설명이 부족했네요. 이창민씨 총카드 사용금액이 8백6십만원이자나요 어머니 의료비에 사용한거는 이창민씨 카드로 했으니까 어머니의료비의 신용카드는 신용카드금액에서 합산시키면 안된다는 말이예요 제말이.. 아직도 이해가 안되시는지?

  • 09.10.08 22:37

    (신용카드 사용액이 8,600,000 + 3,200,000 + 4,300,000 = 16,100,000 인가요?<====파이어님이 어제올리신 질문이시구요) (이창민씨가 본인이라면 총사용액이 8,600,000이니까 의료비에 지출된 4,300,000만원도 8백6십에 포함되어있겠네요.. 8,600,000 + 3,200,000 = 11,800,000이네요 <===제가 단 답글이예요..)

  • 09.10.09 11:36

    39회 의료비 신용카드 중복공제 가능하구요,, 그래서 5,500,000과3,500,000이 맞구요,, 36회도 중복공제 가능합니다,, 36회 경우엔 배우자 대학원공제만 빼고 나머진 공제 다 가능합니다,, 대학원은 자기 자신만 가능하거든요~~

  • 09.10.09 15:42

    36회면 2008년도인데요 그때는 의료비랑 신용카드 중복공제 안되었습니다. 잘못알고 계신거 같네요

  • 09.10.09 20:41

    2008년도엔 그렇지만 지금현재 풀때는 2009년도에 맞게 풀어야겠죠~어차피 작년껀 알고있어도 지금현재 시험치는덴 상관이 없으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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