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
관계 |
나이 |
소득 |
내 역 |
이제일 |
본인 |
45 |
|
⦁신용카드사용액 5,500,000원(어머니 의료비 결제액 포함) 현금영수증사용액 1,000,000원 |
이부자 |
아버지 |
76 |
소득없음 |
⦁이부자씨 자동차보험료 700,000원(전액 이제일씨가 현금결제) |
이부녀 |
어머니 |
66 |
소득없음 |
⦁병원 진료비 3,500,000원(전액 이제일씨 신용카드결제) |
이아람 |
배우자 |
43 |
이자소득 200만원 |
⦁병원진료비 1,000,000원(이제일이 현금으로 결제하였다) |
이장남 |
자녀 |
21 |
없음 |
⦁대학교 등록금 10,000,000원 ⦁교회헌금 300,000원 ⦁12월 31일 혼인을 함. |
이차남 |
자녀 |
18 |
없음 |
⦁고등학교 수업료 3,500,000원 ⦁교회헌금 200,000원 |
이영수 (장애인) |
형제 |
40 |
없음 |
⦁이영수는 장애인에 해당된다. ⦁장애인전용보장성 보험료 500,000원(보험계약자는 이제일이고 보험료도 이제일이 납부하였다) ⦁병원 진료비 4,000,000원(전액 현금결제) ⦁신용카드 사용액 10,000,000원 |
이위탁 |
위탁아동 |
6 |
없음 |
⦁유치원 수업료 2,800,000원 |
신용카드하고 의료비가 중복공제되니까
신용카드 5,500,000 입력하고
의료비 어머니 3,500,000 입력했어요
36회 기출
구 분 |
금 액(원) |
참고사항 |
보험료 |
900,000 |
본인 생명보험료 |
의료비 |
5,200,000 |
본인 질병 치료비, 전액 현금지출 |
4,300,000 |
모친(만58세) 질병 치료비, 전액 이창민씨 신용카드로 지출 | |
교육비 |
3,300,000 |
배우자 대학원 수업료 |
5,100,000 |
처제 대학교 수업료 | |
신용카드사용액 (전액공제대상기간사용액에 해당함) |
8,600,000 |
본인 신용카드 총사용액 |
3,200,000 |
배우자 신용카드 총사용액 (초등학생인 자녀의 학원비 결제액 900,000원이 포함됨) |
어제 질문한 문제입니다
신용카드와 의료비 합쳐서 8백60만 + 3백2십만 + 4백 30만(모친) 이거 맞냐고 물어봤죠
신용카드 포함된 금액이라 모친은 빼야된다고 그러셨죠
근데 39회 기출보면 이것도 포함되었는데 이건 따로 넣었자나요 (신용카드, 의료비)
36회 처럼 한다면 5백50에서 3백50빼야되는거 아니에요?
이거 정말 이해가 안되네요
첫댓글 제가 알기론...2007년인가 2008년까지는 신용카드랑 의료비가 중복공제가 되었던걸로 알고있어요..36회 기출이면 아마 중복공제 가능했을때 애긴거 같은데요
몇번이나 확인했는데요,. 이런거 아닐까요? 먼저 36회에서요. 본인 신용카드 총사용액에는 이미 모친 치료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 또 모친 치료비를 더하면 두번합산이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만 해줘야 하니까 더하지 않는겁니다. 결국 치료비는 한번만 들어가는 거구요. 39회에서도, 본인 카드사용액에 어머니 의료비가 한번 포함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3백50을 차감하면 결국 어머니 의료비는 한번도 포함이 되지 않는거잖아요. ㅋㅋ 맞는진 모르겠지만. 대충 이해하셨죠?
파이어님 어제 제가 설명이 부족했네요. 이창민씨 총카드 사용금액이 8백6십만원이자나요 어머니 의료비에 사용한거는 이창민씨 카드로 했으니까 어머니의료비의 신용카드는 신용카드금액에서 합산시키면 안된다는 말이예요 제말이.. 아직도 이해가 안되시는지?
(신용카드 사용액이 8,600,000 + 3,200,000 + 4,300,000 = 16,100,000 인가요?<====파이어님이 어제올리신 질문이시구요) (이창민씨가 본인이라면 총사용액이 8,600,000이니까 의료비에 지출된 4,300,000만원도 8백6십에 포함되어있겠네요.. 8,600,000 + 3,200,000 = 11,800,000이네요 <===제가 단 답글이예요..)
39회 의료비 신용카드 중복공제 가능하구요,, 그래서 5,500,000과3,500,000이 맞구요,, 36회도 중복공제 가능합니다,, 36회 경우엔 배우자 대학원공제만 빼고 나머진 공제 다 가능합니다,, 대학원은 자기 자신만 가능하거든요~~
36회면 2008년도인데요 그때는 의료비랑 신용카드 중복공제 안되었습니다. 잘못알고 계신거 같네요
2008년도엔 그렇지만 지금현재 풀때는 2009년도에 맞게 풀어야겠죠~어차피 작년껀 알고있어도 지금현재 시험치는덴 상관이 없으니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