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익, 텝스, 토플(IBT) 영어성적을 취득한 학생에 대하여 교양필수 교과목 졸업이수 기준인 「생활영어」교과목의 이수 인정 신청에 대해 알려드리니 학생들 신청서류를 기한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양필수 생활영어 교과목 이수 인정」제도 개요
- 졸업이수기준의 교양필수 교과목 중 생활영어 교과목에 대하여 토익, 텝스, 토플(IBT) 공인영어성적을 기준점수 이상 취득한 경우 생활영어 교과목 이수자로 인정하는 제도
나. 생활영어 교과목 이수 인정 절차
다. 생활영어 교과목 이수 인정 기준
1) 토익, 텝스, 토플(IBT) 공인영어성적 기준점수를 취득하고 기간내 인정 신청
(졸업요건에 따른 생활영어 교과목 이수사항으로 간주)
2) 성적인정기준 : 시험성적 유효기간내의 성적만 인정
라. 성적증명서 표기
마. 신청서류
1) 교양필수 생활영어 이수 인정원 1부
2) 시험 성적증명서(통합성적표) 1부
바. 신청기한 : 2024.05.20.(월) ~ 2024.06.25.(화), 17시까지
사. 신청방법 : mjcua126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