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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독립시민행동(방송의정치적독립과국민참여방송법쟁취시민행동, 이하 ‘시민행동’)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채널A와 TV조선의 엄정한 재승인 심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시민행동은 2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공적책임을 방기하고 거짓보도를 일삼는 채널A와 TV조선의 재승인을 취소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시민행동의 이러한 주장은 최근 불거진 채널A 기자의 검찰 유착 의혹에 따른 것이다. 지난달 31일 MBC 보도에 따르면 채널A의 한 법조기자가 검찰 고위직과의 친분을 내세워 수감 중인 이철 전 신라젠 대주주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하라고 압박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시민행동은 기자회견문에서 “이번 사건은 채널A와 검찰의 범죄조작 의혹 사건이라고 규정한다”면서 “이는 결코 일개 기자의 일탈적 행동으로 가능한 차원이 아니었으며, 채널A의 자체조사 후 해당 기자를 징계하는 것으로 그칠 문제도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채널A의 윗선의 지시나 공조가 있었다면, 채널A의 재승인은 취소돼야 마땅하다”며 “백보 양보하여 (방통위가) 채널A에 대한 재승인 일정에 대한 현실적 부담이 있다면 진상이 낱낱이 규명되기 이전까지 시한부 재승인을 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민행동은 TV조선에 대해 “언론이라 부르기도 무색하다”면서 “더욱 엄정한 심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TV조선은) 중점 심사사항에서 명백히 과락을 했다. 특히 언론의 핵심인 공정성에서 낙제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통위가 TV조선에게 생색내기용 권고사항 몇 가지만 부과한 채 어물쩍 재승인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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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자회견에서 오정훈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채널A의 이번 사건의 핵심은 수구언론・족벌언론이 자신들의 정파적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기 위해 불법적인 수단까지 동원했다는 점”이라며 “검찰과 일부 언론의 유착관계를 끊고 이번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고 감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채널A와 검찰이 각각 스스로 자체 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는데, 이런 ‘셀프 조사’를 어떤 국민이 믿겠느냐”고 지적한 뒤, “방통위는 이들의 재승인 심사에서 ‘재승인 취소’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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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은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계속 우리 국민을 분열시키고 갈등을 일으키기 위해 미친듯이 날뛰고 있다”며 “저들은 언론이기를 포기하고 우리 국민에게 독약과 같은 가짜뉴스를 양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저들은 친일에 부역하고 독재에 부역한 기득권 세력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날뛰는 독극물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해 독극물 같은 이들을 청산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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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운 시민행동 공동대표는 “방통위는 TV조선이 공정성 부문에서 과락을 받은 것에 대해 규정과 원칙대로 재승인 거부를 해야 한다”며 “채널A는 사장까지 나서서 범죄행위에 나선 점을 들어 재승인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늘부터 오는 21일까지 국민적 함성을 모아 기필코 종편 바이러스를 퇴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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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중 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대표는 “방통위는 단순한 정부부처가 아니라 시민의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는 특수한 사회적 임무를 부여받은 기구”라며 “따라서 방통위는 좌고우면 하거나 어느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격이 없는 채널A와 TV조선의 재승인을 거부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방통위는 3월 26일 재승인 심사 결과를 발표하며 1,000점 중 662.95점을 받은 채널A와 653.39점을 받은 TV조선의 재승인을 보류했다. 관련해 방통위는 보도자료에서 “채널A와 TV조선에 대해서는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편성・보도의 독립성 강화 등을 위한 계획을 확인한 후 재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통위의 재승인 보류는 오는 20일까지이며, 두 채널의 승인 유효기간은 4월 말까지다.
* 이글은 2020년 04월 02일 (목) 언론노보 임학현 기자의 기사 전문입니다. 기사원문 보기 클릭
[방송통신위원회의 채널A․TV조선에 대한 엄정한 재승인 심사 촉구 긴급 기자회견문]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공적책임 방기하고 거짓보도 일삼는 채널A와 TV조선의 재승인을 취소하라!우리는 오늘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재승인 심사 중인 채널A와 TV조선에 대한 재승인 심사를 거듭 엄정하게 진행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지난 3월 31일과 4월 1일, MBC는 채널A의 한 법조기자가 신라젠 전 대주주 이철 씨 측에게 편지와 발언 등으로 ‘유시민의 혐의 내용을 제공하지 않으면 검찰이 가혹하게 수사할 것’이라며 협박에 가까운 접근을 했음을 보도했다. MBC 보도에 따르면 채널A 기자는 이철 씨에게 보낸 4통의 편지와 대리인이 만나는 과정에서 무려 52번이나 유시민 이사장의 이름을 거론했다고 한다. 채널A 기자가 이철 씨 대리인에게 전한 내용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을 뿐 아니라, 그 뻔뻔함과 대담함에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유시민 치면 검찰에서도 좋아할 거예요. 저는 유를 쳤으면 좋겠고 1번으로”, “저는 진짜 하나도 생각 없이 검찰은 그냥 유시민이 싫은 거예요” 등 노골적으로 특정 인물을 죽이기 위한 정보를 내놓으라고 겁박한 것이다. 채널A 기자는 이렇게 자신과 검찰이 원하는 정보를 분명하게 알려주면서, 이런 협조를 하지 않는다면 더 가혹한 검찰의 수사를 받을 거라는 압박성 발언들을 흘렸다. 이미 대법원에서 12년 확정판결을 받고 수감 중인 가장에게 추가 수사로 재산이 징수될 수 있다고 겁박하는가 하면, “지금보다 더 죽어요”“실형은 막을 수 있어요. 가족은 살릴 수 있어요. 가족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그 부분은 이제 잘 조율을 해야죠”운운하는 발언까지 했다. 이쯤 되면, 채널A의 겁박은 정신적 고문이라 봐야 한다. 3월 31일 채널A는 저녁종합뉴스 앵커 클로징 맨트를 통해 취재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철 씨가 검찰의 선처 약속을 받아달라는 부적절한 요구를 해서 취재를 중단시켰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4월 1일 MBC는 검찰과 ‘딜을 칠 수 있다’는 말을 꺼낸 건 채널A 기자였고, 그냥 있으면 가족이 곤란해질 수 있다는 압박성 발언도 여러 차례 녹음했음을 강조했다. 무엇보다 황당한 것은 채널A는 방송에서 기자의 취재 사실을 3월 22일에 알게 됐다고 밝혔지만, MBC 보도에 따르면 채널A 기자는 이보다 12일 앞선 지난달 10일에 “회사에도 보고를 했고 간부가 직접 찾아뵙는 게 좋겠다고 했다”, “회사에서도 그만큼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또한 녹취록에 등장한 현직 검사장은 채널A기자와 녹취록과 같은 통화를 했는지 묻는 MBC 취재진에게 “신라젠 사건 수사를 담당하지 않고 있고, 사건과 관련해 언론에 수사상황을 전달하거나 녹취록과 같은 대화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방송독립시민행동은 여기서 더 나아가 이번 사건은 채널A와 검찰의 범죄조작 의혹 사건이라고 규정한다. 이는 결코 일개 기자의 일탈적 행동으로 가능한 차원이 아니었으며, 채널A의 자체조사 후 해당 기자를 징계하는 것으로 그칠 문제도 아니다. 이는 법무부 감찰 등 국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분명한 방법으로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문제이다. 또한 해당 내용이 사실로 밝혀지고, 이번 취재 과정에서 채널A 윗선의 지시나 공조가 있었던 정황이 있었다면, 채널A의 재승인은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채널A 재승인 결정을 하면서 심사점수만 가지고 판단하거나, 심사점수가 낮다는 것을 고려하여 미온적인 권고사항 정도만 요구하는 생색내기로 재승인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백보 양보하여 채널A에 대한 재승인 일정에 대한 현실적 부담이 있다면, 해당 사건에 대한 진상이 낱낱이 규명되기 이전까지는 시한부 재승인을 내야 마땅하다. 더불어 방송독립시민행동은 TV조선에 대해서도 방통위의 더욱 엄정한 심사를 요구한다. TV조선은 총점은 653.39점,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이라는 중점 심사사항에 대해서 104.15점을 받았다. 방통위는 지난 9월 심사계획을 발표할 당시부터 총점이 650점 이상을 획득하더라도 개별 심사사항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50%에 미달한 경우 또는 재승인 신청서 및 제출서류(서약서 등)에 기재된 내용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경우에는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고, 특히 중점 심사사항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50%에 미달하는 경우,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TV조선은 현재 총점은 653.93점으로 불합격점인 650점을 간신히 넘었다. 사실상 언론으로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다. 더군다나 중점 심사사항에서는 명백히 과락을 했다. 언론의 핵심인 공정성에서 낙제점을 받아 언론이라고 부르기도 무색하다. 또한 TV조선 방송의 질에 대한 시청자의 불만은 2013년 재승인했을 당시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현재 방통위는 청문 절차를 밟겠다고 했으나, 이 또한 비공개 과정이다. 이에 방송독립시민행동은 방통위가 TV조선에게 몇 가지 생색내기용 권고사항 몇 가지만 부과한 채 어물쩍 재승인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 방송통신위는 단순한 방송 정책기구가 아니라 주권자인 시민의 커뮤니케이션 권리보장을 위임받은 기구로서 언론의 정립에 기여하겠다는 엄중한 자세로 이번 재승인 건에 임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20년 4월 2일 방송의정치적독립과국민참여방송법쟁취시민행동(약칭 방송독립시민행동) |
관리자 freemediaf@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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