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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한 정치, 탐욕스런 기업이 만든 헬조선을 바꾸자!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의 성탄(聖誕)을 기다리며!!
지난 12월 19일 고용노동부는 이랜드파크의 21개 브랜드 360개 매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총 4만 4,360명의 임금과 수당 중 총 83억 7,200만원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사내용을 보면 휴업수당과 연장수당, 연차수당이 약 75억원으로 미지급금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는 명백한 법률 위반이다. ‘근로기준법’ 제 46조는 사용자의 사정으로 일찍 퇴근한 경우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제 60조는 일한 지 1년이 안된 노동자도 1개월을 개근하면 하루의 유급휴가를 받고 휴가를 쓰지 못할 경우 ‘연차휴가미사용근로수당’을 지급받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6조는 약정된 시간을 초과해 일할 경우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연장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한다.
이랜드파크는 가장 기본적인 법률을 지키지 않았고, 피해를 입은 노동자의 수가 4만 명을 넘는다. 이렇게 법을 위반하고 수만 명의 노동자를 착취한 이랜드파크의 대표는 얼마나 큰 처벌을 받을까?
이랜드파크만 알바비를 가로챘을까?
헬조선에서 살아남기 위해 수많은 청소년,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이리저리 뛰어다닌다. 그런데 많은 사업자들은 이들에게 최소한의 법적인 권리조차 보장하지 않고 고용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12월 20일에 발표된 알바노조의 성명서 ‘이랜드 84억, 다음은 어디?’에 따르면, 파리바게트, 베스킨라빈스 등을 운영하는 SPC나 CU, GS25, 세븐일레븐 같은 편의점들도 이랜드파크와 다를 바가 없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최저의 기준조차 지켜지지 않는 열악한 노동시장에서 처음 일을 시작한다. 그러니 일을 해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일을 해도 자존감이 생기지 않는다. 일을 하며 더 가난해지고 일을 하며 더 위축된다.
만일 사업장이 영세해서 근로기준법을 지키기 어렵다면, 법을 만든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하고 이미 그런 조치들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들이 의도적으로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정부는 더욱더 엄중하고 강한 처벌을 내려서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 실제로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소위 ‘꺾기’의 몸통은 프랜차이즈 본사이다. 본사를 바로잡아야 가맹점의 관행도 바뀐다. 이것은 박근혜 탄핵과 마찬가지로 정치의 문제이다.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에게도 성탄을
수많은 가게에서 흥겨운 캐롤이 퍼질 때, 일하는 노동자들은 힘든 육체노동과 강요된 감정노동으로 쓰리고 힘든 마음조차 드러낼 수 없다. 수많은 촛불시민들이 몰려드는 광화문 편의점이나 카페, 식당에서 일하는 알바 노동자들의 마음이라고 해서 그렇지 않을까?
성경은 “너희는 너희 동족들 가운데에서나, 너희 땅, 너희 성안에 있는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가난하고 궁핍한 품팔이꾼을 억눌러서는 안 된다. 그의 품삯은 그날로 주어야 한다. 그는 가난하여 품삯을 애타게 기다리므로,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품삯을 주어야 한다. 그래야 그가 너희를 거슬러 주님께 호소하지 않을 것이고,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이다.”(신명기 24: 14~15)고 적고 있다. 성경은 근로기준법보다 더 분명한 기준을 담고 있다.
녹색당은 성탄의 촛불이 노동자들에게도 닿아 빛을 밝혀주길 기대한다.
2016.12.24.
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