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왕초보 조경감리가 선배님들께 도움을 청하옵니다.
건축공사에 부수적으로 조경공사(식재및 시설물공사 포함, 설계금액 약560백만원)를 건축공사 원도급자가 직접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단장께서 조경면허가 있는 업체에 하도급을 하지않고 직접시공이 가능한지 법률적 검토를 하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한 자료가 있으면 이메일(gim5668@hanmail.net) 보내주시고 많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건축공사 원도급사가 종합건설업면허(건축공사업+조경공사업)가 있으면 직접시공 가능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규정 참고 하도급 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그리고, 공사입찰시 하도급시행계획서를 제출하였는지 확인바랍니다.참고로,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규정과 동법시행령 제30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건설사업자는 1건 공사의 금액이 100억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그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많이 배우고 있네요
설명 감사합니다.~~
첫댓글 건축공사 원도급사가 종합건설업면허(건축공사업+조경공사업)가 있으면
직접시공 가능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규정 참고
하도급 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사입찰시 하도급시행계획서를 제출하였는지 확인바랍니다.
참고로,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규정과
동법시행령 제30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업자는 1건 공사의 금액이 100억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그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많이 배우고 있네요
설명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