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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감리(CM) 만남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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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 모르는것 묻기 조경공사 직접시공 가능여부
대나무 추천 0 조회 103 24.01.17 12:44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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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1.17 14:34

    첫댓글 건축공사 원도급사가 종합건설업면허(건축공사업+조경공사업)가 있으면
    직접시공 가능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규정 참고
    하도급 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사입찰시 하도급시행계획서를 제출하였는지 확인바랍니다.

    참고로,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규정과
    동법시행령 제30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업자는 1건 공사의 금액이 100억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그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작성자 24.01.17 16:21

    감사합니다.
    많이 배우고 있네요

  • 24.01.17 23:33

    설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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