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의 답글에서 이미 결론은 나 있지만 ..조금더 구체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근저당권부질권은 설정 부기등기만으로 효력이 있으므로 근저당권자(채무자)의 동의와 상관없이 경매신청 가능한 물권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의 질권은 근저당에서 담보하는 채권에 설정된 권리(채권)질권이기에
채권이 근저당권자로부터 질권자에게
질권의 범위내에서는 양도되었다는 것을
근저당설정자(제3채무자)에게 통지 또는 승낙(제3채무자의 승낙)이라는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적용되는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기등기가 ( 근저당권부질권설정은 애시당초 근저당권자의 서류를 받아 행하고 제3채무자 즉 통상 소유주의 동의서류가 없이 진행합니다)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근저당설정자가 질권자가아닌 본래의 근저당권자에게 채권을 지급하여도 근저당권설정자는 잘못이 없게됩니다.즉 질권자는 제3채무자의 변제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이와같은 이유로 경매신청은 질권자가 근저당설정자. 근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가능하나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 근저당설정자에게 통지 또는 승낙을 받았다는 소명서류(대항요건을 갖추었다는)를 미리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부기등기가 되었어도 원칙적으로 질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없고, 배당금은 저당권자에게 지급될 수 있으니.. 이때 질권자가 저당권자가 받을 배당금에 대하여 압류및 전부명령 또는 압류및 추심명령 으로 청구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부연하자면 , 근저당부질권자가 경매신청 넣기전에 근저당설정자에게 .통지 먼저하고서 경매신청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의 지식에 오류가 있다면 다른분들의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