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려드립니다 |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2.8.31(금)입니다.(청약 신청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세대주, 지역우선, 주택소유 등의 판단기준일임) ■ 이 공고문은 LH 홈페이지(www.lh.or.kr)에서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분양홈페이지(www.lhpaju10.or.kr) 오픈 및 견본주택 개관, 팜플렛 배포는 2012.9.6(목) 오전 10시부터입니다. ※ 팜플렛 배포처 : LH 파주 직할사업단 주택전시관(경기도 파주시 와동동 145-3), LH 통합판매센터(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LH 1층) ■ 금회 공급되는 국민주택등(전용 85㎡이하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12.8.31)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거주(주민등록표 기준)하는 무주택세대주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유지하여야 하며, 민영주택(전용 85㎡초과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거주(주민등록표 기준)하는 만20세 이상인자(세대주인 경우 만20세 미만인자를 포함. 이하 공고문에서 같음)에게 1인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다만, 입주자모집공고일(2012.8.31) 현재 청약자격을 충족하였으나, 동일세대 내 다른 통장으로 전용 85㎡이하 및 전용 85㎡초과 주택을 각각 신청하거나 전용 85㎡초과 주택을 중복 신청하여 모두 당첨된 경우 1건만 택일하여 계약 가능합니다. ※ 전용 85㎡이하 주택에서「무주택세대주」라 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배우자, 직계 존․ 비속을 말하며,세대주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등(전용 85㎡이하 주택)과 민영주택(전용 85㎡초과 주택)이며, 재당첨제한 적용 대상입니다. ■ 재당첨제한 적용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등)에 기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전용 85㎡이하 주택에 신청할 수 없으나, 전용 85㎡초과 주택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부칙 제111호(2009.4.1)제6조에 의거 2013년 3월 31일까지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에 한시적으로 재당첨제한을 적용받지 않음에 따라 기존 주택당첨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 신청접수(인터넷, 방문접수)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신청자의 신청자격(거주 지역, 세대주여부, 재당첨제한여부,주택소유여부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라고 신청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되거나 당첨자 서류제출일에 당첨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체결 불가, 청약통장효력 상실 및 재사용불가, 당첨자명단관리 등 불이익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신청 시 확인 및 기타 적용기준, 신청일정, 신청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 뱅킹 및 공인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라며, 공급유형 및 전용면적별 청약순위에 따라 신청일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의 신청일정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 공급위치 및 세대수 : |
경기도 파주시 파주운정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5-1블록, A23블록 총 1,686세대 |
Ⅰ |
|
공급규모 및 공급대상 |
|
공급규모 |
■ 총 공급규모 : 1,686 세대
- A5-1블록 : 10년 공공임대주택 15~30층 12개동 821세대(특별공급 570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A23 블록 : 10년 공공임대주택 11~30층 15개동 865세대(특별공급 260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공급대상 |
블록 |
주 택 유 형 |
주택관리번호 및 아파트 코드 |
주택형 |
타입 |
세대별 주택면적(㎡) |
공유 대지 지분 (㎡) |
공급세대수 |
최고 층수 |
1층 우선 배정 호수 |
입주 예정 시기 | ||||||||||||
공급면적 |
그밖의 공용면적 |
계약면적 (계) |
계 |
특별공급 |
일반 공급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계 |
기타 공용 |
지하 주차장 |
기관 추천 |
다자녀 가구 |
노부모 부양 |
생애 최초 |
신혼 부부 |
국가 유공자 | ||||||||||||
합 계 |
1,686 |
112 |
140 |
72 |
225 |
169 |
112 |
856 |
|
66 |
| |||||||||||
A5-1 |
국 민 주 택 등 |
|
|
|
소 계 |
|
|
|
|
|
821 |
78 |
82 |
41 |
164 |
123 |
82 |
251 |
- |
39 |
‘14. 6 | |
2012000772-01 |
074.7800A |
74A |
74.78 |
24.9488 |
99.7288 |
3.4962 |
30.8601 |
134.0851 |
55 |
143 |
16 |
14 |
7 |
29 |
22 |
15 |
40 |
15~20 |
8 | |||
2012000772-02 |
074.9000B |
74B |
74.90 |
24.9888 |
99.8888 |
3.5019 |
30.9096 |
134.3003 |
55 |
73 |
4 |
8 |
3 |
14 |
11 |
7 |
26 |
15~20 |
4 | |||
2012000772-03 |
084.9600A |
84A |
84.96 |
28.3451 |
113.3051 |
3.9722 |
35.0612 |
152.3385 |
63 |
208 |
20 |
20 |
11 |
42 |
31 |
21 |
63 |
15~20 |
12 | |||
2012000772-04 |
084.9400A |
84A1 |
84.94 |
28.3385 |
113.2785 |
3.9712 |
35.0529 |
152.3026 |
63 |
260 |
24 |
26 |
13 |
52 |
39 |
26 |
80 |
22~30 |
10 | |||
2012000772-05 |
084.9700B |
84B |
84.97 |
28.3485 |
113.3185 |
3.9726 |
35.0653 |
152.3564 |
63 |
137 |
14 |
14 |
7 |
27 |
20 |
13 |
42 |
26~30 |
5 | |||
A23 |
국 민주 택 등 |
|
|
|
소 계 |
|
|
|
|
|
865 |
34 |
58 |
31 |
61 |
46 |
30 |
605 |
|
27 |
‘14. 7 | |
2012000773-01 |
074.8600A |
74A |
74.86 |
22.2104 |
97.0704 |
4.1399 |
37.5161 |
138.7264 |
53 |
9 |
- |
- |
- |
2 |
3 |
1 |
3 |
11 |
- | |||
2012000773-02 |
074.6900B |
74B |
74.69 |
22.1599 |
96.8499 |
4.1306 |
37.4309 |
138.4114 |
52 |
45 |
5 |
4 |
2 |
9 |
8 |
5 |
12 |
11 |
- | |||
2012000773-03 |
084.9900A |
84A |
84.99 |
25.2159 |
110.2059 |
4.7002 |
42.5928 |
157.4989 |
60 |
36 |
4 |
4 |
2 |
8 |
5 |
4 |
9 |
20 |
- | |||
2012000773-04 |
084.6900B |
84B |
84.69 |
25.1269 |
109.8169 |
4.6837 |
42.4425 |
156.9431 |
59 |
39 |
6 |
4 |
2 |
8 |
5 |
4 |
10 |
20 |
1 | |||
2012000773-05 |
084.3700C |
84C |
84.37 |
25.0319 |
109.4019 |
4.6659 |
42.2821 |
156.3499 |
59 |
40 |
7 |
4 |
2 |
8 |
6 |
4 |
9 |
20 |
2 | |||
2012000773-06 |
084.5800D |
84D |
84.58 |
25.0942 |
109.6742 |
4.6775 |
42.3873 |
156.7390 |
59 |
30 |
1 |
2 |
2 |
5 |
4 |
2 |
14 |
30 |
1 | |||
2012000773-07 |
084.8200D |
84D1 |
84.82 |
25.1654 |
109.9854 |
4.6908 |
42.5076 |
157.1838 |
60 |
30 |
2 |
2 |
1 |
5 |
4 |
2 |
14 |
30 |
1 | |||
2012000773-08 |
084.5300E |
84E |
84.53 |
25.0794 |
109.6094 |
4.6747 |
42.3623 |
156.6464 |
59 |
60 |
9 |
8 |
3 |
13 |
9 |
7 |
11 |
30 |
2 | |||
2012000773-09 |
084.6800F |
84F |
84.68 |
25.1239 |
109.8039 |
4.6830 |
42.4374 |
156.9243 |
59 |
18 |
- |
2 |
1 |
3 |
2 |
1 |
9 |
11 |
- | |||
민 영 주 택 |
2012000774-01 |
102.7000A |
102A |
102.70 |
30.4703 |
133.1703 |
5.6797 |
51.4682 |
190.3182 |
72 |
210 |
- |
12 |
6 |
- |
- |
- |
192 |
14~17 |
9 | ||
2012000774-02 |
102.9600B |
102B |
102.96 |
30.5474 |
133.5074 |
5.6940 |
51.5985 |
190.7999 |
72 |
53 |
- |
2 |
2 |
- |
- |
- |
49 |
28~29 |
- | |||
2012000774-03 |
124.8000A |
124A |
124.80 |
37.0272 |
161.8272 |
6.9018 |
62.5436 |
231.2726 |
88 |
93 |
- |
6 |
3 |
- |
- |
- |
84 |
17~20 |
4 | |||
2012000774-04 |
124.9000B |
124B |
124.90 |
37.0569 |
161.9569 |
6.9074 |
62.5938 |
231.4581 |
88 |
57 |
- |
2 |
1 |
- |
- |
- |
54 |
28~29 |
2 | |||
2012000774-05 |
124.9300C |
124C |
124.93 |
37.0658 |
161.9958 |
6.9091 |
62.6088 |
231.5137 |
88 |
54 |
- |
2 |
1 |
- |
- |
- |
51 |
26~28 |
2 | |||
2012000774-06 |
139.3500A |
139A |
139.35 |
41.3441 |
180.6941 |
7.7066 |
69.8354 |
258.2361 |
98 |
91 |
- |
4 |
3 |
- |
- |
- |
84 |
17~20 |
3 |
※ A5-1블록 주택형 084.9600A, 084.9400A, A23블록 주택형 084.5800D, 084.8200D는 각각 다른 타입임으로 구별하여 청약신청 바람
※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 청약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특별공급 미 청약 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됨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음(㎡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 2009년 4월 1일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 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여 청약신청 바람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 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경로당 등의 공용면적임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공유대지지분은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음
※ 청약신청은 반드시 블록별, 주택형별로 신청하여야 함.
※ 전 주택형의 발코니는 확장형으로 시공됨.
※ 최고층수는 해당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벽식, 지붕은 평지붕 또는 경사지붕으로 시공됨.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
Ⅱ |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등 |
|
임대기간 : 10년 |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임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함
|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 |
블록 |
주택형 |
층별 공급세대수 |
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원) | |||||
계 |
1층 |
2층 |
3층이상 |
합계 |
계약금 |
잔금 | |||
계약 시 |
입주 시 | ||||||||
A5-1 |
074.7800A |
143 |
8 |
8 |
127 |
70,000,000 |
14,000,000 |
56,000,000 |
400,000 |
074.9000B |
73 |
4 |
4 |
65 |
70,000,000 |
14,000,000 |
56,000,000 |
400,000 | |
084.9600A |
208 |
12 |
12 |
184 |
80,000,000 |
16,000,000 |
64,000,000 |
460,000 | |
084.9400A |
260 |
10 |
10 |
240 |
80,000,000 |
16,000,000 |
64,000,000 |
460,000 | |
084.9700B |
137 |
5 |
5 |
127 |
80,000,000 |
16,000,000 |
64,000,000 |
460,000 | |
A23 |
074.8600A |
9 |
- |
- |
9 |
70,000,000 |
14,000,000 |
56,000,000 |
380,000 |
074.6900B |
45 |
- |
- |
45 |
70,000,000 |
14,000,000 |
56,000,000 |
380,000 | |
084.9900A |
36 |
- |
- |
36 |
80,000,000 |
16,000,000 |
64,000,000 |
440,000 | |
084.6900B |
39 |
1 |
2 |
36 |
80,000,000 |
16,000,000 |
64,000,000 |
440,000 | |
084.3700C |
40 |
2 |
2 |
36 |
80,000,000 |
16,000,000 |
64,000,000 |
440,000 | |
084.5800D |
30 |
1 |
1 |
28 |
80,000,000 |
16,000,000 |
64,000,000 |
440,000 | |
084.8200D |
30 |
1 |
1 |
28 |
80,000,000 |
16,000,000 |
64,000,000 |
440,000 | |
084.5300E |
60 |
2 |
2 |
56 |
80,000,000 |
16,000,000 |
64,000,000 |
440,000 | |
084.6800F |
18 |
- |
- |
18 |
80,000,000 |
16,000,000 |
64,000,000 |
440,000 | |
102.7000A |
210 |
9 |
9 |
192 |
85,000,000 |
17,000,000 |
68,000,000 |
460,000 | |
102.9600B |
53 |
- |
- |
53 |
85,000,000 |
17,000,000 |
68,000,000 |
460,000 | |
124.8000A |
93 |
4 |
4 |
85 |
100,000,000 |
20,000,000 |
80,000,000 |
480,000 | |
124.9000B |
57 |
2 |
2 |
53 |
100,000,000 |
20,000,000 |
80,000,000 |
480,000 | |
124.9300C |
54 |
2 |
2 |
50 |
100,000,000 |
20,000,000 |
80,000,000 |
480,000 | |
139.3500A |
91 |
3 |
3 |
85 |
105,000,000 |
21,000,000 |
84,000,000 |
500,000 |
※ 임대보증금은 계약금(20%)과 잔금(80%)으로 구성되어 있음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기간의 임대조건으로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음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기간(2년)의 임대조건이며, 임대차기간 갱신 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음
※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 함과 동시에 반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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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금 납부 등 안내 |
- 입주금(임대보증금)의 납부순서는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 불출 전에 납부하여야 함. 이 내용은 은행지정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함
- 잔금에 대한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아래의 총 연체기간별 연체이율을 적용 ․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고 연체이율은 금리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 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함
※ 총 연체기간별 연체이율
총 연체기간별 |
1개월 이내 |
1개월 초과 3개월까지 |
3개월 초과 |
비고 |
전용 85㎡이하 주택 |
연 8.5% |
연 8.5% |
연 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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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85㎡초과 주택 |
연 9% |
연 11% |
연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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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함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선수금을 부과하며, 입주 시 한번만 납부하고 퇴거 시 돌려드림
- 입주 시 잔금 및 관리 선수금의 일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 후 열쇠를 불출함.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등이 부과됨
- 입주지정기간은 별도 지정되지 않는 한 입주개시일로부터 30일간임
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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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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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택지개발지구 지역우선 공급기준 |
■ 운정 택지개발지구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로서 동일순위 내 경쟁 시 해당주택건설지역(파주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함.
■ 적용대상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
지역우선 거주기간 및 우선공급비율 | ||
파주시(1년 이상) 30% |
경기도(6개월 이상) 20% |
수도권(공고일 현재) 50% |
2011.8.31 이전부터 파주시에 계속 거주한 자 |
2012.2.28 이전부터 경기도에 계속 거주한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6개월 미만, 서울시, 인천시에 거주한 자 |
※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상 거주지역이며, 주민등록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함.
※ 공급세대수를 상기 지역우선비율로 배분 시 소수점 이하가 발생할 경우 소수점이하 숫자가 큰 지역에 배분하며, 소수점자리가 동일할 경우 해당주택건설지역에 배정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표상 거주지역의 거주기간만을 기준으로 당해지역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며, 경기도 거주기간 산정 시 경기도내 시·군 사이 에서 전입·전출한 경우 합산 가능함
※ 파주시 1년이상 거주자가 30% 우선공급에서 낙첨될 경우, 20% 물량의 경기도 6개월이상 거주자와 다시 경쟁하며, 경기도에서 낙첨된 자는 나머지 50% 물량의 수도권 거주자와 다시 경쟁함.
※ 입주자모집공고일(2012.8.31) 현재 파주시에 6개월 이상 1년 미만 거주자는 경기도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 가능함
※ 각 지역별 신청자 수가 신청지역(파주시, 경기도, 수도권) 공급세대수에 미달할 경우 미달된 세대는 “파주시→ 경기도 → 수도권“ 순으로 이월하여 해당 지역 공급세대수에 포함하여 공급하며, 수도권 미달세대수는 다시 지역별로 재배분하여 후 순위 신청자에게 공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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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85㎡이하 주택 공급유형별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전용 85㎡이하 주택) | |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2.8.31) 현재 아래 조건중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제19조에 의하여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우리공사에 추천한 자로서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유지하여야 함
- 기관추천 및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신청 불가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 신청 불가함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4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 이상 공급가능)
■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대상자로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우리공사에 통보한 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통보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신청일(2012.9.10(월))에 청약 신청하여야 함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동·호 배정) 및 계약불가] - 당첨이 확정된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타 특별공급(85㎡이하 ․ 초과) 및 일반공급(85㎡이하 ․ 초과)에 중복 청약 신청이 불가하며, 중복당첨시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취소(계약체결 불가, 통장효력 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불가, 당첨자 명단관리)되며, 기 계약체결된 경우 계약취소되며 그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신청 주택형내에서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전산관리지정기관인 금융결제원의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 추첨함(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신청 미달된 잔여물량 및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당첨자의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 당첨자에게 공급함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전용 85㎡이하 주택) | ||||||||||||||||||||||||||||||||||||||||||||||||||||||||||||||||||||||||||||||||||||||||||||||||||||||||||||||||||||||||||||||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2.8.31) 현재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1~2)을 모두 갖춘 자로서 입주 시까지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유지하여야 함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20세 미만(1992.9.1~ 2012.8.31 기간 중 출생자)인 자녀 3명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주 2.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신청 불가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 신청 불가함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 배정호수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의 주민등록표상 거주 지역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건설지역 시,군,구가 속한 경기도 거주자에게 50%를 공급하며, 나머지 50%는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공급함
■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배점기준표」에 의한 높은 점수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함 - 해당지역에 배정된 물량에 대하여 신청자가 미달된 경우에는 타지역 낙첨자를 대상으로 아래의 「배점기준표」에 의한 높은 점수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고,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자 미달로 잔여물량이 발생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됨.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신청 주택형내에서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전산관리지정기관인 금융결제원의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 추첨함(미신청, 미계약 동ㆍ호 발생 시에도 동ㆍ호 변경불가)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신청자가 미달되어 잔여물량이 발생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되고 부적격당첨자의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 당첨자에게 공급함 - 일반공급에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는 제외됨(단, 특별공급간 중복신청은 불가)
■ 배점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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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전용 85㎡이하 주택) |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2.8.31) 현재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1~3)을 모두 갖춘 자로서 입주 시까지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유지하여야 함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 2.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1순위자(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3. 피부양 직계존속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피부양자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있을 경우 그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하며, 신청 시 피부양자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함) ※ 예시 1 : 세대주는 주택을 소유한 적 없이 세대주기간이 6년이고 노부모 소유의 주택을 4년 전 처분한 경우 세대주의 무주택세대주기간은 4년임 ※ 예시 2 : 세대주가 만 65세 이상 노부모(장모, 친모), 배우자 및 자녀를 부양하고 있으며, 세대분리 된 부(父)가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세대주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신청 불가함 ※예시3: 노부모, 누나(세대주이자 신청자), 1주택 소유자인 본인 및 배우자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누나와 본인과는 직계 존·비속 관계가 아니므로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세대구성원이 아닌 동거인으로 간주하여, 누나의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가능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신청 불가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 신청 불가함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 당첨자 선정방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동일순위 내 해당 주택건설지역(파주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 나머지 50%는 수도권에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공급기준에 의함. - 경쟁이 있을 시에는 <표2>의 동일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에 의하여 당첨자를 선정함. - 과거 노부모부양 우선공급과 달리 낙첨 시 자동으로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기회가 부여되지는 않음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신청 주택형내에서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전산관리지정기관인 금융결제원의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 추첨함(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신청자가 미달되어 잔여물량이 발생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되고 부적격당첨자의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 당첨자에게 공급함 - 일반공급에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는 제외됨(단, 특별공급간 중복신청은 불가) |
생애최초 특별공급 (전용 85㎡이하 주택) | ||||||||||||||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2.8.31) 현재 수도권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조건(1~5)을 모두 갖춘 자로서 입주 시까지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유지하여야 함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어야 하며,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소유사실이 있을 경우 청약 불가) 2.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1순위(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무주택세대주 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이상인자 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중이거나 자녀(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미혼자녀에 한함)가 있는 자 4.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자영업자,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자(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에 한함)로서 신청자 본인이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또는 제20조(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해당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 공제· 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함 5.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세대주의 직계존속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함)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00% 이하인 자 ※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 및 만20세 이상 전 세대원(배우자,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의 합산 소득이며, 세대주와 배우자가 주민 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신청자)의 만20세 이상의 직계 존·비속의 소득도 합산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여부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 ※ 201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기준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5,950,143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340,305원) 추가 ▪ 가구원수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본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와 배우자의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본인)의 직계 존·비속 포함]을 포함 ▪ 소득적용은 근로자의 경우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 급여(21번 항목)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소득금액을, 금년도 신규취업자 및 금년도 전직자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무지의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의 소득금액을 적용하며, 자영업자의 경우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서상의 소득을 적용 (단, 전년도 소득금액 자료가 확정 전인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 적용) ▪ 전년도 전직근로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주(현)’ 총 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의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함 ▪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자 중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직인 경우 1년 이내 소득세 납부서류로 월평균소득을 산정함 ※ 소득입증관련 증빙서류는 <표5>의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 제출서류”를 참조하고 기타 소득관련 기준은「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름. 단, 생애최초특별공급은 신혼부부특별공급과 달리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의 120% 이하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임신 중인 태아는 가구원수로 인정되지 않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신청 불가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 신청 불가함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 당첨자 선정방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동일순위 내 해당 주택건설지역(파주시)에 1년 이상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 나머지 50%는 수도권에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공급기준에 의함. -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함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신청 주택형내에서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전산관리지정기관인 금융결제원의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 추첨함(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신청자가 미달되어 잔여물량이 발생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되고 부적격당첨자의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 당첨자에게 공급함 - 일반공급에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생애최초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는 제외됨(단, 특별공급간 중복신청은 불가) |
신혼부부 특별공급 (전용 85㎡이하 주택) | |||||||||||||||||||||||||||||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2.8.31) 현재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1~3)을 모두 갖춘 자로서 입주 시까지 무주택 세대 주 요건을 유지하여야 함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혼인신고일 기준, 재혼포함)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자를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 ※ 출산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신고일이 적용됨)등으로 확인 ※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됨. ※ 임신의 경우 당첨서류 제출 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 재혼한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만 해당 ※ 당첨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자는 입주 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2.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3.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00% (단,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이하인 자(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 및 만20세 이상 전 세대원(배우자,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의 합산 소득이며, 세대주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분리된 경우 배우자와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신청자)의 만20세 이상 직계 존·비속 소득도 합산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여부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 ※ 201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기준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의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5,950,143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340,305원) 추가 ▪ 가구원수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본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와 배우자의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본인)의 직계 존·비속 포함]을 포함하여 산정(단, 가구당 월평균소득 산정 시 임신 중인 경우 태아는 태아의 수만큼 가구원수로 산정) ▪ 소득적용은 근로자의 경우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 급여(21번 항목)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소득금액을, 금년도 신규취업자 및 금년도 전직자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무지의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의 소득금액을 적용하며, 자영업자의 경우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서상의 소득을 적용 (단, 전년도 소득금액 자료가 확정 전인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 적용) ▪ 전년도 전직근로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주(현)’ 총 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의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함 ▪ 휴직 등으로 인하여 소득이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경우와 다른 경우 및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 등은 정상적으로 근무한 경우의 소득을 추정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 ▪ 신청자의 명의로 사업자(법인) 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본인이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 : 소득금액증명서상의 사업소득과 법인 인감이 날인된 소득 증빙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지급조서 등)로 근로소득을 확인한 후 두 소득액을 합산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 ▪ 군복무중이어서 건강(의료)보험증이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 ▪ 종교기관(교회, 사찰 등)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소득 신고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신청자 앞으로 등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증빙서류로 준용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 에는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 소득입증관련 증빙서류는 <표5>의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 제출서류”를 참조하고 기타 소득관련 사항은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신청 불가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 신청 불가함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 당첨자 선정방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동일순위 내 해당 주택건설지역(파주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 나머지 50%는 수도권에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공급기준에 의함. -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의하여 당첨자를 선정함
- 동일 순위(1,2순위에 한함) 동일 거주 지역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의 당첨자 선정 순차를 따름
※ 자녀수 산정방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내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자를 포함)한 자녀 ▪ 현재 배우자의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포함 ▪ 재혼한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는 신청자 및 현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포함 ▪ 임신 중인 경우에는 태아의 수만큼 인정함(임신사실 확인 : 임신진단서)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신청 주택형내에서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전산관리지정기관인 금융결제원의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 추첨함(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신청자가 미달되어 잔여물량이 발생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되고 부적격당첨자의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 당첨자에게 공급함 - 일반공급에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는 제외됨(단, 특별공급간 중복신청은 불가) |
전용 85㎡이하 주택 일반공급 | |||||||||||||||||||||||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2.8.31) 현재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다음 조건을 갖춘 자로서 입주 시까지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유 지하여야 함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로서 아래 당첨자선정 방법의 순위별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 ※ 무주택세대주라 함은 세대주(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신청자)를 말함. ※ 세대원 기준 : 세대주(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배우자, 세대주(신청자)의 직계 존·비속[세대주(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신청자)의 직계 존·비속 포함] ※ 호주제가 유지된 2007년 12월 31일 이전 만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나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 예정자로서 세대주로 인정받아 청약저축에 가입한 자는 세대주로 간주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신청 불가함
■ 당첨자 선정방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동일순위 내 해당 주택건설지역(파주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 나머지 50%는 수도권(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6개월 미만, 서울시, 인천시 거주자)에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의함.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신청 주택형내에서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전산관리지정기관인 금융결제원의 프로그램에 의해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 추첨함(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ㆍ호 변경불가) -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주택형별로 파주시, 경기도, 수도권거주자를 구분하여 접수받고, 선순위 신청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의 150%에 미달 된 주택형에 한해 익일 차순위 청약접수 받으며, 3순위까지 청약 접수한 결과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50%에 미달하더라도 익일 접수치 않음 - 선순위자는 접수미달 시에도 후순위자 접수일에 접수할 수 없음. - 당첨자 선정은 순위별 자격요건에 따라 선정하며, 1순위, 2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시에는 <표2>의 「동일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에 따라 당첨자를 결정함 - 3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와 <표2>의 「동일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 바항에 따른 순차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함
※ 3순위는 무주택세대주이면 신청가능(수도권 거주 기준을 충족해야 함)하나 당첨 시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 명단 관리됨.(청약저축(주택청약 종합저축 포함)과 관련은 없으며, 경쟁시 당첨자 결정은 무작위로 전산 추첨함)
<표2> 동일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1, 2순위에 한함)
※ 무주택세대주 기간 및 부양가족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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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85㎡초과 주택 공급유형별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전용 85㎡초과 추택) | |||||||||||||||||||||||||||||||||||||||||||||||||||||||||||||||||||||||||||||||||||||||||||||||||||||||||||||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2.8.31) 현재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1~2)을 모두 갖춘 자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20세 미만(1992.9.1 ~ 2012.8.31 기간 중 출생자)인 자녀 3명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주 ※ 무주택세대주요건은‘전용85㎡이하 주택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준용함 2. 신청하고자 하는 주택형에 청약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 이상 경과된 자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 이상 경과되고 납입인정 금액이 신청하고자 하는 주택형에 청약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아래 표 참조) 이상인 자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청약신청 전까지 신청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를 선택하여야 함[이미 선택한 자는 최초 선택일(직전 변경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야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이 가능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 신청 불가함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 배정호수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의 주민등록표상 거주 지역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건설지역 시,군,구가 속한 경기도 거주자에게 50%를 공급하며, 나머지 50%는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공급함
■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을 시에는 “전용 85㎡이하 주택의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에 의한 높은 점수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함 - 해당지역에 배정된 물량의 신청자가 미달된 경우에는 타지역 낙첨자를 대상으로 “전용 85㎡이하 주택의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에 의한 높은 점수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고,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자 미달로 잔여물량이 발생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됨.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신청 주택형내에서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전산관리지정기관인 금융결제원의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 추첨함(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신청자가 미달되어 잔여물량이 발생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되고 부적격당첨자의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 당첨자에게 공급함 - 일반공급에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는 제외됨(단, 특별공급간 중복신청은 불가)
■ 배점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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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전용 85㎡초과 추택) | ||||||||||||||||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2.8.31) 현재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1~3)을 모두 갖춘 자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 2. 신청하고자 하는 주택형에 청약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고 2년 이상 경과하여 1순위가 된 자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2년 이상 경과하여 1순위가 된 자 중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납입인정금액이 신청하고자 하는 주택형에 청약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아래 표 참조) 이상인 자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청약신청 전까지 신청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를 선택하여야 함[이미 선택한 자는 최초 선택일(직전 변경일)로부터 2년이 경과해야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이 가능함]
3. 피부양 직계존속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피부양자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있을 경우 그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하며, 신청 시 피부양자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함) ※ 예시 1 : 세대주는 주택을 소유한 적 없이 세대주기간이 6년이고 노부모 소유의 주택을 4년 전 처분한 경우 세대주의 무주택세대주기간은 4년임 ※예시 2 : 세대주가 만 65세 이상 노부모(장모, 친모), 배우자 및 자녀를 부양하고 있으며, 세대분리 된 부(父)가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세대주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신청 불가함 ※예시 3 : 노부모, 누나(세대주이자 신청자), 1주택 소유자인 본인 및 배우자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누나와 본인과는 직계 존·비속 관계가 아니므로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세대구성원이 아닌 동거인으로 간주하여, 누나의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가능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 신청 불가함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 당첨자 선정방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동일순위 내 해당 주택건설지역(파주시)에 1년 이상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 나머지 50%는 수도권에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공급기준에 의함. - 경쟁이 있을 시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 가점제 개요 및 적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전용 “85㎡초과 주택 일반공급“ 내용 참조 - 과거 노부모부양 우선공급과 달리 낙첨 시 자동으로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기회가 부여되지는 않음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신청 주택형내에서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전산관리지정기관인 금융결제원의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 추첨함(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ㆍ호 변경불가)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신청자가 미달되어 잔여물량이 발생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되고 부적격당첨자의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 일반공급에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는 제외됨(단, 특별공급간 중복신청은 불가) |
전용 85㎡초과 주택 일반공급 | |||||||||||||||||||||||||||||||||||||||||||||||||||||||||||||||||||||||||||||||||||||||||||||||||||||||||||||||||||||||||||||||||||||||||||||||||||||||||||||||||||||||||||||||||||||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2.8.31)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파주시)에 1년이상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20세 이상인 자(만20세 미만인 자 중 세대주 포함)로서 아래 신청순위의 순위별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파주시에 1년미만 거주자 중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는 경기도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 가능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수도권 이외의 거주자는 신청할 수 없음(당첨 시 계약불가, 통장효력 상실, 당첨자 명단관리 등) ※ 지역별 ․ 순위별 신청자격 제한이 있으므로 아래 '신청순위의 순위별 자격요건'에서 본인의 '신청순위' 적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 ※ 신청접수는 당첨일이 동일한 일반공급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 시는 신청 모두를 무효 처리함 (당첨 시 계약불가, 통장효력 상실 및 사용한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등) - 전용 85㎡초과 주택에 대하여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기 당첨된 자라 하더라도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에는 2013년 3월 31일까지 당첨자 명단관리 및 재당첨 제한기간 적용이 배제되므로, 기존 주택당첨여부와 관계없이 전용 85㎡초과 주택에 청약 가능함. - 동일세대 내에서 각기 다른 통장으로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중복 당첨된 경우 그 중 하나의 주택에만 계약이 가능함.
■ 당첨자 선정 방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동일순위 내 해당 주택건설지역(파주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 나머지 50%는 수도권에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의함. -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주택형별로 파주시, 경기도, 수도권거주자를 구분하여 접수받고, 선순위 신청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의 120%에 미달 된 주택형에 한해 익일 차순위 청약접수 받으며, 3순위까지 청약 접수한 결과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20%에 미달하더라도 익일 접수치 않음 - 선순위자는 접수미달 시에도 후순위자 접수일에 접수할 수 없음. - 당첨자 선정은 전산관리업무 담당기관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아래 당첨자 선정기준에 의거 당첨자를 선정하고,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신청 주택형내에서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전산관리지정기관인 금융결제원의 프로그램에 의해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 추첨함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동일순위에서 경쟁이 발생할 경우 파주시 1년이상 거주자 중 낙첨자는 경기도 청약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며, 경기도 청약자(파주시 1년이상 거주자 중 낙첨자 포함) 중 낙첨자는 수도권 청약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함
■ 신청순위
※ 가점제 개요 및 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청약 가점제 관련사항” 과 “Ⅳ. 신청 시 확인 및 기타 적용기준“의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만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 시에는 무주택으로 인정되나, 2주택 이상 소유 시 1주택을 초과하는 각 주택에 5점씩 감점 적용됨 ※ 주택소유여부 및 당첨사실에 대한 판단대상은 신청자와 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 ․ 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 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신청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 ․ 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모두 포함됨
■ <표3> 주택규모에 따른 거주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단위 : 만원]
■ 청약통장 변경(전환)에 관한 사항 - 청약통장의 종류 및 금액 변경은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 가능함. ▪ 청약저축가입자가 납입인정금액 범위 안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하는 경우 ▪ 청약예금가입자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주소지를 이전함에 따라 그 예치금액의 차액을 예치하거나 인출하는 경우 ▪ 청약예금에 가입한 후 2년(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자가 예치금액을 변경하는 경우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하고 해당 지역의 전용 85㎡이하 주택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납입하여 1순위가 된 후 청약예금으로 변경하는 경우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을 변경한 후 2년(청약부금을 청약예금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 일부터 2년) 이 경과된 자가 다시 예치금액을 변경하는 경우 ▪ 주택면적을 늘리기 위해 예치금액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야 함 - 청약통장 변경(전환)자의 신청요건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청약신청 전까지 신청 가능한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를 선택하여 정하여야 하며, 신청가능 주택규모를 선택한 이후에는 최초 선택일 (직전 변경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야 신청가능 주택규모 변경이 가능함
■ 청약 가점제 관련 사항 - 가점제란 가점항목 및 감점항목에 대하여 <표4>의 가점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것을 말함 - 가점제 점수는 가점항목의 점수를 합한 점수에서 감점항목의 점수를 합한 점수를 차감하여 산정함 - 감점항목의 점수를 합한 점수가 가점항목의 점수를 합한 점수보다 큰 경우 가점제 점수는 '0'점으로 산정함 - 점수 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게 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인터넷청약 절차 및 청약 가점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은행(www.kbstar.com)의 “전체서비스 ⇨ 주택청약 ⇨ 청약가이드 ⇨ 내 가점 계산하기 및 금융결제원 주택 청약서비스(www.apt2you.com)의 “청약가점 계산하기”를 활용하시기 바람
◈ <표4> 가점 산정기준(총 84점)
◈ 가점제 항목별 적용기준
◈ 감점 산정기준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순위 판단 시에는 무주택으로 인정되나, 2주택 소유 시 5점이 감점되며, 1주택을 초과할 때마다 5점씩 추가 감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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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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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정 및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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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정 및 장소 |
구분 |
신청대상자 |
신청일자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
전용 85㎡ 이하 주택 |
특별공급 |
• 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파주운정택지개발지구 철거주택 세입자, 지자체 철거민,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시․도지사 고시기준 해당자, 장기복무 제대 군인, 10년이상 복무군인, 우수기능인, 공무원, 중소기업근로자, 의사상자, 납북피해자, 다문화가족) |
2012. 9.10(월) (10:00 ~ 17:30) |
방문 신청 (인터넷 신청 불가) |
분양사무실 [LH 파주 주택전시관 1층 : 파주시 와동동 145-3] |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2012. 9.11(화) (10:00 ~ 17:30) |
인터넷 신청 (방문 신청 불가) |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 (http://myhome.lh.or.kr) | ||
일반공급 |
• 1순위 |
2012. 9.12(수) (10:00 ~ 17:30) |
인터넷 신청 (방문 신청 불가) |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 (http://myhome.lh.or.kr) | |
• 2순위 |
2012. 9.13(목) (10:00 ~ 17:30) | ||||
• 3순위 |
2012. 9.14(금) (10:00 ~ 17:30) | ||||
전용 85㎡ 초과 주택 |
특별공급 |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2012. 9.11(화) (10:00 ~ 17:30) |
방문 신청 (인터넷 신청 불가) |
분양사무실 [LH 파주 주택전시관 1층 : 파주시 와동동 145-3] |
일반공급 |
• 1순위 |
2012. 9.12(수) (08:00 ~ 17:30) |
인터넷 신청 (방문 신청 불가) |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 국민은행 외 청약통장 가입자 청약통장 가입은행 홈페이지 또는 금융결제원 주택 청약서비스 (www.apt2you.com) | |
• 2순위 |
2012. 9.13(목) (08:00 ~ 17:30) | ||||
• 3순위 |
2012. 9.14(금) (08:00 ~ 17:30) |
• 국민은행 인터넷뱅킹 이용자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 국민은행 외 인터넷뱅킹 이용자 금융결제원 주택 청약서비스 (www.apt2you.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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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유의사항 |
■ 전용 85㎡이하 및 전용 85㎡초과 주택 공통 유의사항
- 분양홈페이지 및 팜플렛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등을 확인하신 후 주택형별로 구분하여 신청하시기 바람 (청약 신청한 주택형은 추후 다른 주택형으로 변경 불가함)
- 각 주택형별로 배정물량이 있는 유형에 대하여만 신청가능하고, 배정물량이 없는 유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을 하더라도 무효처리 됨
- 방문접수 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고 청약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청약 (단, 전용 85㎡이하 주택의 기관추천 ․ 국가유공자특별공급, 1층 주택 우선배정 희망자와 전용 85㎡초과 주택의 다자녀가구 ․ 노부모특별공급은 방문신청 접수만 가능)을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미리 청약통장 가입은행 등 인터넷뱅킹에 가입하시고 전자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람
- 공급유형별(기관추천․국가유공자․다자녀가구․노부모부양․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2,3순위) 및 전용면적(전용85㎡이하 ․ 전용85㎡초과 주택)에 따라 신청자격 등이 상이하므로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신청자격 사항을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 신청하여야 하며, 당첨 후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람
- 공급유형 및 전용면적별 청약순위에 따라 청약 신청접수 일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일정을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하시기 바라며, 관련법령에 따라 각 공급유형 및 전용면적별 해당 순위 신청 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이오니 이 점 양지하시어 청약에 임하시길 바람
- 전용면적에 따라 신청 장소가 상이하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 장소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전용85㎡이하 :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http://myhome.lh.or.kr)
※ 전용85㎡초과 : 국민은행 청약통장가입자(1,2순위) 및 청약신청금보유자(3순위) - 국민은행홈페이지(www.kbstar.com)
국민은행외 청약통장가입자(1,2순위) 및 청약신청금보유자(3순위) - 금융결제원 주택 청약서비스(www.apt2you.com)
-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일 경우 일반공급에도 신청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는 제외됨
- 인터넷 및 방문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Ⅵ. 신청방법' 참조
- 일반공급의 경우 주택형별 접수자 수가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하여 전용 85㎡이하 주택은 150%, 전용 85㎡초과 주택은 120%를 초과할 경우 다음 순위는 접수 받지 않으며, 일반공급 순위별 접수결과 및 마감여부는 접수 당일 21:00시 이후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http://myhome.lh.or.kr)에 게시할 예정이나 접수 및 집계 상황에 따라 게시시간은 변동될 수 있음
- 특별공급 접수 마감(2012.9.11(화)) 후 특별공급 접수미달에 따른 일반공급 접수물량은 9.11(화) 21:00시 이후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http://myhome.lh.or.kr)에 게시할 예정임
- 선순위자는 접수미달 시에도 후순위자 접수일에 접수할 수 없음.
■ 전용 85㎡이하 주택 유의사항
- 기관추천 ․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및 1층 주택 우선배정 희망자는 방문(분양사무실) 신청만 가능하며 인터넷 신청이 불가하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람
-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신청은 청약자 편의를 도모하고 혼잡방지를 위해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사용이 불가하신분에 한하여 방문 신청 가능함.
- 방문 신청 시 공급신청서 등 접수관련서류 배포 마감시간은 17:30이며, 마감시간 현재 접수서류를 모두 구비한 자에 한해 당일 접수가 가능함
- 신청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해야 할 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지참한 경우에도 서류 미비자로 간주되어 접수가 불가하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람
■ 전용 85㎡초과 주택 유의사항
-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특별공급 신청은 방문(분양사무실) 신청만 가능하며 인터넷 신청이 불가하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람
- 일반공급 신청은 청약자 편의를 도모하고 혼잡방지를 위해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노약자․장애인등 인터넷 사용이 불가하신 분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 ․ 지점(단, 3순위는 청약 신청금 계좌개설 은행) 창구신청접수 가능함(창구 신청시간 : 09:00~16:00)
- 위 신청접수시간 등 업무처리시간은 은행영업시간이 변경될 경우 그 변경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청약자께서는 사전에 청약신청 전 청약통장 가입은행 또는 해당은행 홈페이지 등에서 청약관련 업무 처리시간을 확인하시기 바람
- 신청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해야 할 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지참한 경우에도 서류 미비자로 간주되어 접수가 불가하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람
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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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접수 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고 신청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오니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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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85㎡이하 주택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 ( 전용 85㎡이하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 | ||||||||||||||||
■ 인터넷 신청방법 - 해당 신청일에 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http://myhome.lh.or.kr)에 접속하여 인터넷 신청하시기 바람 ※ 공인인증서는 공인인증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 정보통신)중 하나의 공인인증서를 소지하여야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음
■ 인터넷 신청 시 유의사항 - 인터넷 신청 시 지역구분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일 입력 시 유의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1년 이상 연속하여 파주시에 계속 거주한 경우 "당해지역(파주시)", 과거 6개월 이상 연속하여 경기도에 계속 거주한 경우 "경기도", 그 외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 거주자는 "타지역"으로 입력 - 주민등록상 주소 입력 시 : 우편번호로 지역우선을 구분하므로 지역구분 선택지역과 일치하게 주민등록상 주소, 우편번호 및 전입일을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함.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신청순위, 당해지역여부, 세대주여부, 무주택여부 및 기간, 부양가족수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람 - 신청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당첨 시 계약불가, 통장효력 상실, 당첨자 명단관리 등)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 -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는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는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국민은행 외 가입자는 금융결제원 주택 청약서비스(www.apt2you.com) 에서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를 확인 후 입력하시기 바람. ※ 당첨자 선정 시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금액 및 회차 기준이 아닌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국민주택공급신청서)의 금액 및 회차 기준 으로 선정하오니 착오 입력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람 ※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 조회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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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신청( 전용 85㎡이하 기관추천․국가유공자 특별공급, 1층 주택 우선배정 희망자, 노약자 등 인터넷 사용 불가자 ) | |||||||||||||||||||||||||||||||||||||||||||
■ 방문 신청방법 - 해당 신청일에 세대주 본인(배우자 포함)이 신청 장소(분양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접수시간 : 10:00 ~ 17:30) ※ 인터넷 청약신청과 마감시간이 동일함에 유의하시기 바람
■ 방문 신청 장소 : LH 파주 주택전시관 1층(경기도 파주시 와동동 145-3 )
■ 방문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신청순위, 당해지역여부, 세대주여부, 무주택여부 및 기간, 부양 가족수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람 - 신청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통장효력 상실 및 청약 통장 재사용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등)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 - 신청접수 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이후에는 취소 또는 정정이 불가하고, 당첨자 판정기준은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 및 계약 후라도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된 경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부적격 당첨처리 됨
■ 방문 신청 시 구비서류 - 아래의 구비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신청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신청이 불가함 - 신청 장소에 비치된 구비서류, 국민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및 대리신청 시 준비서류 등 아래 표의 준비서류 외에 다른 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며 증빙서류는 당첨자발표 후 당첨자에 한해서 제출받아 확인함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가 반드시 모두 표기되도록 발급받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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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85㎡초과 주택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 (전용 85㎡ 초과 일반공급) | ||||||||||||
■ 인터넷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 시 유의사항 - 인터넷 신청 시 주민등록표등본상의 거주일 입력 시 유의사항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 지역 및 해당 지역 거주개시 일을 정확히 입력하시기 바람 [특히, 경기도 소재 시, 군 거주자는 경기도지역 거주개시일이 2012.02.28 이전인지 여부를 반드시 추가 선택하여야 함(경기도내 시‧군 사이에서 전입‧전출한 경우에는 합산하여 경기도 거주기간을 산정할 수 있음)] ▪ 국민은행 외 청약통장 가입자 :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1년 이상 연속하여 파주시에 계속 거주한 경우 “파주(2011.08.31이전부터 거주) 당해지역 선택", 과거 6개월 이상 연속하여 경기도에 계속 거주한 경우 "경기(2012.02.28 이전부터 거주) 해당 지역 선택", 6개월 미만 경기도에 계속 거주한 경우 "경기(2012.03.01 이후부터 거주) 해당 지역 선택", 그 외 서울, 인천 거주자는 해당 거주지 선택함.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신청순위, 당해지역여부, 세대주여부, 무주택여부 및 기간, 부양가족수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람 - 신청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우리 LH 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당첨 시 계약불가, 통장효력 상실, 당첨자 명단관리 등)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우리공사 및 청약접수은행에서는 책임지지 않음 |
방문 신청( 전용 85㎡ 초과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및 노약자 등 인터넷 사용 불가 자 ) | |||||||||||||||||||||||||||||||||||||||||||
■ 방문 신청방법 -일반공급 신청은 혼잡방지 및 청약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특별공급에 한하여 분양사무실(10:00~17:30)에서만 신청 가능하며,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사용불가 자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단, 3순위는 3순위 청약 신청금 계좌개설 은행)에서 창구신청(창구신청시간 : 09:00~16:00)이 가능함
■ 방문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신청순위, 당해지역여부, 세대주여부, 무주택여부 및 기간, 부양가족수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람 - 신청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통장효력 상실 및 청약 통장 재사용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등)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 - 신청접수 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이후에는 취소 또는 정정이 불가하고, 당첨자 판정기준은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 및 계약 후라도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된 경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부적격 당첨처리 됨
■ 방문 신청 시 구비서류 - 아래의 구비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신청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신청이 불가함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 사실증명서),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제출 주1)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 www.kbstar.com접속 → 전체서비스 → 주택청약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발급 화면」에서 출력 주2) 국민은행외 청약통장 가입자 : 금융결제원 주택 청약서비스 www.apt2you.com → APT인터넷청약→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 「순위확인서 발급」화면에서 출력 |
■ 3순위 청약 신청금 : 금융결제원 주택 청약서비스(www.apt2you.com), 국민은행(www.kbstar.com) 또는 청약 신청금 계좌개설 은행 창구신청접수
-납부
대상 |
청약 신청금 |
신청금 납부방법 |
3순위 신청자 |
100만원 |
- 주택청약 참가은행(기업, 국민, 외환, 수협, 농협, 우리, SC제일,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하나, 신한은행)에 계좌개설 후 3순위 청약 신청금을 예치하고 청약에 참여하시기 바람 - 은행창구 신청자는 가능한 한 수도권지역 소재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1매로 제출 |
-환불
▪ 환불기간 : 당첨자발표 익 영업일(2012.10.15)이후 평일 09:00~16:00, 토 ․ 일요일, 공휴일 제외
▪ 환불장소 : 청약신청 시 신청자가 지정한 거래은행 계좌로 이체신청하신 분은 당첨자 발표 익 영업일 이후에 자동 이체되며, 환불계좌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청약접수한 거래은행 본 ․ 지점
▪ 창구 환불시 구비서류
- 본인, 배우자 환불시 : 주택공급 신청 접수(영수)증, 주민등록증, 청약신청 시 사용한 인장(단, 본인 또는 배우자가 서명으로 청약 신청한 경우 서명 가능)
- 제3자 대리환불시 추가 구비사항 : 상기 구비서류 외에 신청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청약신청금 환불위임용) 1통[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제3자의 주민 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위임장
▪ 3순위 청약 신청금에 대한 환불금은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으며, 3순위 당첨자의 청약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으니 청약접수한 거래은행 에서 환불받아 별도로 계약 체결해야 함
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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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및 서류제출, 계약 체결 등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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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및 계약체결 일정 |
■ 일정 및 장소
당첨자발표 |
당첨자 서류제출 |
계약체결 | |
2012.10.12(금) 14:00 -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 (http://myhome.lh.or.kr)
- 문화일보 - |
특별공급 |
2012.10.16(화) ~ 17(수) (10:00~17:30) |
2012.11. 7(수) ~ 11. 9(금) (10:00~16:00) |
일반공급 |
2012.10.18(목) ~ 19(금) (10:00~17:30) | ||
장소 : 경기도 파주시 와동동 145-3 LH 파주 주택전시관 1층 |
※ 특별공급 : 기관추천,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당첨자
, ※ 일반공급 : 특별공급 당첨자 이외의 당첨자
※ 당첨자 명단은 개별통보하지 않으므로 우리공사 분양임대청약시스템(http://myhome.lh.or.kr)과 2012.10.12일자 문화일보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착오방지를 위해 당첨 문의 전화에는 응답하지 않음
※ 예비당첨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 당첨자는 당첨자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시 계약이 불가하며, 계약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로 간주함(당첨자 명단관리,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 계약체결기간은 주택소유여부, 과거 당첨사실유무 및 자산보유 등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전산검색 결과 신청자격 등 적격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적격당첨임을 소명하는 서류 제출 후 적격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위 계약체결일보다 늦어질 수 있음
※ 계약 이후라도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시 계약이 취소됨.
※ 전용85㎡이하 당첨자 확인방법 :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http://myhome.lh.or.kr)(또는 LH 홈페이지 접속(www.lh.or.kr) → 좌측 분양임대청약시스템 (http://myhome.lh.or.kr)) → 인터넷 청약 → 아파트 청약바로가기 → 당첨자 명단조회
※ 전용85㎡초과 당첨자 확인방법
구 분 |
대상자 |
제공일시 |
인터넷 |
• 국민은행 청약통장가입자 :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접속 → 전체서비스 → 주택청약 → 당첨확인 → 주택별 조회 • 국민은행외 청약통장가입자 : 금융결제원 주택 청약서비스(www.apt2you.com) 접속 → APT인터넷청약 → 당첨사실조회 |
2012. 10.12 ~ 10.21 (10일간) |
전화(ARS) |
• 국민은행 청약통장가입자 : ☎ 1588-9999 (서비스코드 : 9+1+3+1+주민등록번호) • 국민은행 외 청약통장가입자 : ☎ 1369 (서비스코드 : 5# + 1# + 주민등록번호#) |
2012. 10.12 ~ 10.21 (10일간) |
휴대폰 문자 |
• 국민은행 청약통장가입자 : 주택청약 신청 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자 • 국민은행 외 청약통장가입자 : 주택청약 신청 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고 문자 수신에 동의하신 분 중 당첨자 |
2012.10.12. 09:00 (제공시간은 변동될 수 있음) |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http://myhome.lh.or.kr)등에서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 제출서류 |
■ 공통 안내사항
- 당첨자는 당첨자 서류제출 기한내(2012.10.16 ~ 10.19)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계약이 불가함 ※ 예비당첨자에 대한 서류제출일, 계약체결일은 별도 통보 예정이며, 예비당첨자 공급일정 등에 대한 통보는 청약시 기재된 연락처를 기준으로 통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착오기재자는 LH 파주직할사업단 판매부에 방문하여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당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당첨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 아래의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2.8.31)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 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함.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로 간주됨(직계존비속 포함)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 사실증명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제출 |
■ 특별공급 당첨자 제출서류
구 분 |
서 류 유 형 |
해 당 서 류 |
발 급 기 준 |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공통서류 |
○ |
|
① 주민등록표등본 |
본인 |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등을 포함하여 발급 |
○ |
|
② 주민등록표초본 |
본인 |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포함하여 발급 | |
|
○ |
③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 |
•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등본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
|
○ |
④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되어 있거나 배우자가 없는 경우 제출 |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
○ |
① 주민등록표초본 |
피부양직계존속 |
•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
○ |
② 주민등록표등본 |
자녀 |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
|
○ |
③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
|
○ |
④ 한부모가족증명서 |
본인 |
• 한부모 가족으로서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
○ |
① 주민등록표초본 |
피부양직계존속 |
•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
|
○ |
② 가족관계증명서 |
피부양직계존속 |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피부양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피부양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 |
|
①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 |
• 혼인신고일 확인 |
|
○ |
②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
|
○ |
③ 기본증명서 |
자녀 |
• 출생관련 일자 확인 필요시 | |
|
○ |
④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
|
○ |
⑤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
본인 |
• 입양의 경우 | |
○ |
|
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본인 및 만 20세 이상 세대원 |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20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
○ |
|
⑦ 소득증빙 서류 (<표5> 참조>) |
본인 및 만 20세 이상 세대원 |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20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 | |
생애최초 특별공급 |
|
○ |
①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 |
|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본인 및 만 20세 이상 세대원 |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20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
○ |
|
③ 소득증빙 서류 (<표5> 참조) |
본인 및 만 20세 이상 세대원 |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20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 | |
○ |
|
④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표5> 참조) |
본인 |
• 세대주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표5>의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
■ 일반공급 당첨자 제출서류
서류유형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필수 |
추가 (해당자만) | |||
○ |
|
① 주민등록표등본 |
본인 |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등을 포함하여 발급 |
○ |
|
② 주민등록표초본 |
본인 |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
○ |
③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 |
• 당첨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기 등본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
○ |
④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 배우자가 없거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 • 만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나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로서 세대주가 아닌 자 |
|
○ |
⑤ 혼인관계증명서 |
직계비속 |
•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을 1년 이상 계속 부양하여 부양가족수에 포함한 경우 |
|
○ |
⑥ 장애인등록증 또는 수첩사본 |
직계존속 |
•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 예정자로서 세대주로 인정받아 청약저축에 가입한 자의 직계존속 • 전용85㎡초과 주택신청자중 1층 주택 우선배정 희망자 |
|
○ |
⑨ 가점제 확인서류 (전용85㎡초과만해당) |
직계존속 |
• 직계존속의 가족관계증명서(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하여 가점제 부양가족수에 포함한 경우) |
직계존속 |
• 직계존속의 주민등록표초본(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한 사실을 당첨자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 불가한 경우) | |||
본인 |
• 당첨자 본인의 혼인관계증명서 1통(만 30세 이전 혼인자로서 무주택기간 가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서류구분 |
해 당 여 부 |
해 당 자 격 |
소 득 관 련 제 출 서 류 |
발 급 처 | |
자격입증 및 소득증빙 서류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공통) |
근 로 자
|
일반근로자 |
① 재직증명서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
①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 /세무서 |
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 |
① 재직증명서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③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
①②해당직장 ③국민연금공단 | |||
전년도 전직자 |
① 재직증명서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해당직장 |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
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
해당직장 | |||
자 영 업 자 |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재교부시) ②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
세무서 | ||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
①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
세무서 | |||
신규사업자 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재교부시) ②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
①세무서 ②국민연금공단 | |||
법인사업자 |
① 법인등기부등본 ②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 |
① 등기소 ② 세무서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세무서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주민센터 | |||
비정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
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② ①번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
① 해당직장
②국민연금공단 | |||
무직자 |
① 비사업자 확인 각서 (공사소정양식) |
접수장소비치 | |||
생애최초 특별공급 |
과거 1년이내 소득세 납부자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에 한함) |
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1년 이내 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
해당직장 /세무서 | ||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
생애최초 특별공급 |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 과거 1년 이내 소득세 납부자 |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① 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 및 납세사실증명(종합소득금액증명 제출자에 한함)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④ 일용근로자 소득금액증명 |
① 세무서 ② 해당직장 ③ 해당직장/ 세무서 ④ 세무서 |
※ 직인날인이 없는 서류나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
계약 시 구비서류 |
■ 아래의 계약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2.8.31)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계약이 불가함
구 분 |
계약서류 |
본인 및 배우자 계약 시 |
① 당첨자 서류제출 확인서 |
② 당첨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 본인 계약 시는 본인의 신분증만 제출, 배우자 계약 시는 본인 및 배우자의 신분증 제출 | |
③ 당첨자의 인감도장 | |
④ 계약금(가능한 한 수도권 소재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1매로 준비) | |
제3자 대리 계약 시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계약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되며, 본인 및 배우자 계약 시 계약서류와 함께 아래 서류를 추가 제출 |
① 위임장 (계약 장소에 비치) | |
② 당첨자의 인감증명서 | |
③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 사실증명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제출
Ⅷ |
|
유의사항 |
|
청약, 당첨, 입주, 관리 등 |
■ 특별공급대상자별, 순위별(제1‧2‧3순위) 신청접수 일정이 상이하고 신청대상자별 지정일자에만 신청접수 가능하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접수일정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순위 신청접수 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본 공고내용 중 신청접수시간 등은 은행 영업시간이 변경될 경우 본 공고내용에 상관없이 해당 변경내용에 따라 별도 공고 없이 자동 조정될 수 있음을 공지하오니 청약자는 청약통장가입은행 또는 우리공사 등으로 청약업무 처리가능 시간 등을 미리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 신청접수 후 기재내용과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의 일치여부를 반드시 대조확인하시기 바람
■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음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신청 및 계약체결 장소 주변의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람
■ 당첨된 자는 계약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 명단관리 및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함(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이 불가한 자 포함)
■ 주택소유여부 등 검색결과 유주택, 과거 당첨사실, 가점오류 등 부적격자로 통보된 자는 소명기간(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적격여부 재확인 후 적격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당첨자는 계약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고 당첨된 주택은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단, 소명기간 내에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 사실임을 소명하여 인정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당첨일로부터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잔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납부지정일 익일부터 연체료가 부과되며, 잔금에 대한 선납할인은 적용하지 아니함.
■ 입주 시 잔금 및 관리비 선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하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잔금연체료가 부과됨.
■ 계약체결일로부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아니하고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반환금중 이미 납부한 입주금(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함.
■ 예비당첨자가 기입주자의 해약으로 인한 공가세대를 계약하게 되는 경우에는 도배, 장판 등 내부시설물이 최초 입주 시의 상태와 다를 수 있음
■ 지정일(입주자 사전방문 등의 지정일)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음
■ 이 주택의 입주예정 시기는 건축공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
■ 국토해양부의 ‘입주자 사전점검 운영 요령’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 점검을 실시할 예정임
■ 다른 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 입주 시까지 다른 임대주택을 명도 하여야 함
■ 전용 85㎡ 이하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임대기간 만료 전에 입주자 본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을 우리 공사에 명도 하여야 함.
■ 전용 85㎡ 초과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임대기간 만료 전에 입주자 본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을 우리 공사에 명도 하여야 함.
■ 당첨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LH 홈페이지[www.lh.or.kr → 임대주택고객센터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청서비스 → 개인정보변경]에서 수정하거나 LH 파주직할사업단 판매부로 서면통보(경기도 파주시 야당동 331-9 판매부)하시기 바라며,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의 책임임
|
벌칙 등 |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청약통장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통장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함
■ 당해 주택은 당첨자, 입주자, 임차인이 동일한 사람이어야 하고,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당첨된 날로부터 임대기간동안 양도 및 전대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고 관계법령에 의해 처벌받게 됨(단, 「임대주택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 전화상담 및 분양사무실 방문고객 청약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법령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 가능함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임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주택공급 신청 시 알아야 할 사항은 팜플렛 및 분양사무소의 게시공고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람
■ 분양사무실 안내 - 주 소 : 경기도 파주시 와동동 145-3 1층 - 운영기간 : 2012. 9. 6(목) ~ 9.14(금) (10:00 ~ 17:30) 2012.10.12(금) ~10.19(금) (10:00 ~ 17:30) ※ 토, 일요일 제외 2012.11. 7(수) ~11. 9(금) (10:00 ~ 17:30) ※ 토, 일요일 제외 - 오시는 길 ▪ 지하철 : 전철 경의선 운정역 하차 - 도보(15분소요), 버스(3분소요) ▪ 버스 (가람마을11단지에서 하차)
좌석버스 일반버스 2300번(마포방면) 919번(원당역-일산서구청방면) 2000번(서울역,연대,수색방면) 706번(구파발역-일산동구청방면) 1500번(영등포시장, 일산방면) 567번(구파발역-고양시청방면) 66번(운정-디지털미디어시티역) 56번(일산-대화역-가람마을11단지) 8번(일산방면) 분양홈페이지 분양 문의 ■ 주소 : www.lhpaju10.or.kr ■ 운영기간 : 2012. 8.31(금) ~ 분양종료 시 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국 대표전화 : 1600-1004 [평일 : 09:00 ~ 18:00] 분양상담 전화 : 031) 948-1508, 956-1024
파주직할사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