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에 숨사랑카페에서 보험보상금 글 올렸다가
어느분이 여기 카페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하시며 소갤 해 주셔서 알게 되어 가입했습니다.
아버진 유병자간편보험을 2개 가지고 계셨고
폐암으로 올 ㅣㅇ월에 하늘나라로 이사가셨어요
그래서 보험청구를 했는데
보험금때문에 요즘 힘이 드네요
돈 안 받으면 그만이지만 보험측에서 억지를 부리는것 같아서
아버지가 유병자보험 2개 있어요
조건은 같습니다.
1년 미만된곳은 다 나왔고
3년 넘은 곳에서는 다른 건 인정되는데 뇌출혈 코드는 뇌출혈이 아닌 암전이출혈로 본다고 (폐암이가 뇌로 전이)
의사가 왜 무슨 근거로 뇌출혈 코드를 부여했는지 의료자문을 구하겠다고 동의서에 싸인을 요구하네요.
뇌출혈 코드 2개 받았어요. 그외 폐암 등 더 있구요
이리저리 알아봐도 저희가 못 받을 이유가 없는데
자기네들 의료팀? 거기에서 의논한 결과
의사 뇌출혈 코드 이상하다 인정 못 한다는 식입니다.
암 청구때 아버지가 가셨던 병원 다 돌아다닐거라고 했고 암진단금은 나왔는데 뇌출혈진단금 이야기 하니 후 뇌출혈 때문에 자료를 더 달라해서
뇌 영상시디 까지 복사해 줬어요 봣는지 안 봤는지 담당자는 영상 안 본듯 말하다가 ㅡㅡ 시디 달라는 말에 준거 안 봤냐 하니 의료팀으로 은근슬쩍 말돌리고
답은 인정 못 한다이네요
의사 코드 인정을 ... 의료자문 으로 문의할거라며
뇌로 전이된 암의 출혈인데 뇌출혈 코드를 준 사유를 물어 볼거라는 식이네요.
혹 이런 경우들이 어찌 해야할지요
금감원 에 민원을 어떻게 넣어야 할지요
첫댓글 안녕하세요.
아버님께서 가입하신 보험약관과 조직검사결과지 등을 보고 판단해야 될거같습니다.
인적사항 일체를 지우고 올려봐주시겠어요?
다만 저도 보험설계사인지라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의 답변만 드릴 수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글이 많이 늦었습니다.
조직검사종이가 병리학인가요? 해석이 어려워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