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출국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미화 1만 달러 초과 외화는 세관에 반드시 신고, 입국시에는 여행자 면세한도 기준금액 400달러를 초과한 휴대품에 대해 일정액의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 알고 계시죠?^^ 세관에서는 출입국 여행자들에 대한 각종 휴대품 통관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것과 같이, 세계 각 국의 세관들도 해외여행자들에게 적용되는 별도의 '여행자 출입국 통관규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외여행자들이 외국의 휴대품 통관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했을 경우 입국절차를 밟기도 전에 현지세관에 소지품을 압수 당하거나 상당금액의 벌금까지 내야하며, 국가별 규정에 따라 심한 경우 형사처벌까지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히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로마에서는 로마법을 따라야 한다'는 격언을 생각해보면서 해외여행자들은 자신이 방문할 외국의 휴대품 통관제도를 사전에 숙지하고 있다면 입국시 세관검사에서 적발되는 불상사가 생기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ㅎㅎ
여행지 '휴대품 면세한도·외화반입 신고금액' 체크 기본 ★미국★ 미국의 경우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미화 100달러 이하로 제한되며, 사모아·괌 등 일부 미국령의 경우 최대 1600달러의 소지품까지 면세가 적용됩니다. 면세한도를 초과했을 경우 1000달러까지는 3%의 단일세율로 과세되며, 1000달러가 넘는 물품에는 품목별 관세율에 따라 상대적으로 높은 금액의 세금이 부과됩니다.여행경비로 사용할 외화는 출입국시 금액제한은 없지만, 1만 달러 이상의 현금·수표 등을 소지한 여행자는 반드시 미국세관에 반입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중국★ 중국은 입국 해외여행자들의 휴대품 면세한도를 최대 2000위안(Y)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여행 중에 사용할 카메라·캠코더·카세트·노트북 등 일부 전자제품은 개인별 각 1대씩 추가로 면세해주고 있습니다. 미화 5000달러 또는 인민폐 2만 위안 이상의 여행경비를 휴대 반입하려는 여행자는 중국세관에 외화 종류 및 금액을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로 적발될 경우 한도초과 금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일본★ 일본 세관은 시가 합계 20만엔(¥) 이하의 여행자 휴대품에 대해 면세를 허용하고 있으며, 소지품 합계액이 20만엔을 초과하더라도 품목당 1만엔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세금을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본을 찾는 여행자들은 100만엔을 초과하는 현금·유가증권 및 1kg 이상의 금을 소지했을 경우 세관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비슷하지만 다른 유럽국가 통관제도…'유럽투어 체크리스트' 비행기를 타고 현지에 도착한 뒤 며칠동안 열차를 이용해 여러 나라를 한번에 여행하는 '유럽투어'의 경우 각 국가별 여행자 통관제도의 차이점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영국★ 145파운드(£) 이하의 여행자 휴대품에 대해서는 면세를 적용하며, 1만 유로(?)로 이상 현금·어음·수표 등 여행경비의 세관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18세 이상 여행자들에 한해 포도주(2ℓ)·증류주(1ℓ)·담배(200개비)·엽궐련(cigar, 50개비) 등을 추가로 면세하며, 육류·유제품·과일·씨앗·구근 등 일부 식품은 반입이 전면 금지됩니다. ★프랑스★ 여행자들이 가져온 일반적인 여행용품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외국에서 구입하거나 선물 받은 상품 등에 대해서만 최대 300유로(항공·해상여행객 430 유로, 15세 미만 90유로)를 한도로 면세를 적용합니다. 프랑스를 여행하려는 외국인들은 포도주 4ℓ 및 맥주 16ℓ까지의 주류를 세금 없이 반입할 수 있고, 1만 유로 이상의 현금·수표·주식·채권 등 여행경비는 세관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또 명품 유명브랜드들이 즐비한 이탈리아의 경우 휴대품 면세한도는 18세 이상 여행자에 한해 최대 430유로(육로 여행자 300유로)이며, 여행경비 등 외화 반출입은 1만2500유로까지 가능합니다. ★스위스★ 여행경비로 가져오는 외화에 대해 세관 신고의무 및 입출금액 제한이 없으며, 생활용품 및 개인 전자제품을 제외한 여행자 휴대품에 대해 최대 300프랑(SFR)까지 면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깐깐한' 아시아지역 세관…'반입금지품목 확인 필수' 최근 상대적으로 낮은 물가와 저렴한 항공요금으로 해외여행객들이 크게 늘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미주·유럽지역에 비해 반입금지품목이 까다롭게 정해져 있고, 처벌 규정도 상대적으로 엄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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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껌·CD·DVD·비디오게임·폭죽·씹는담배·권총모양 라이터 등 일부 품목의 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미신고 및 허위신고시 싱가폴 화폐로 최대 1만 달러(S$)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추가면세를 적용하고 있는 담배도 개비·중량 등에 관계없이 모두 세관에 신고한 뒤 관세를 납부해야하며, 3만 달러(S$) 이상의 외화반입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5만 달러(S$)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필리핀★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금액이 아예 정해져 있지 않고, 여행자들이 입국시 가져오는 제3국 구입물품(국내면세점 구입상품)에 대해 세관신고 및 관세 납부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행자들이 입국 통관검사에서 필리핀 세관에 제3국 구입물품의 보관을 요청하고, 출국시 반출할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태국★ 해외여행자 1인당 최대 1만 바트(THB)까지 휴대품 면세를 허용하며, 태국 국기 및 국기 디자인이 포함된 물품과 골동품·미술품 등 예술품의 반출입을 제한합니다. 반입금지·제한 물품을 휴대하고 신고하지 않아 세관에 적발될 경우에는 즉시 물건을 압수당하며, 상품가격의 4배에 달하는 벌금과 함께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자유무역항 홍콩의 경우 술(1ℓ), 담배(60개비)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한 여행자 개인용품에 대해 세금을 전혀 부과하지 않으며, 여행경비 반출입에 대해서도 세관에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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