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
저소득계층 |
일반국민 | |
근로장려세제 도입 전 |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
사회보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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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세제 |
사회보험 |
신청자격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전문직 제외)이 있는 가구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 요건
201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①배우자가 있거나, ②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1997. 1. 2. 이후 출생], ③신청자가 만 5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1965. 12. 31. 이전 출생]
부양자녀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총소득 요건
2015 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홑벌이 가족가구 | 맞벌이 가족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1,300만 원 | 2,100만 원 | 2,500만 원 |
※총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기타소득 + 이자 · 배당 · 연금소득
소득종류별 소득금액 계산 방법
근로소득 = 총급여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배당 · 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가구구분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
홑벌이 가족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로서 맞벌이 가족가구가 아닌 가구
맞벌이 가족가구 : 2015년도 중 거주자의 배우자가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주택 요건
201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무주택이거나 주택을 1채만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1주택(일시적 2주택포함)
재산 요건
201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현금 및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합니다.
재산합계액 1억원 이상, 1억 4천만원 미만의 경우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
재산의 평가방법
주택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공동주택 가격이나 개별단독주택가격
주택 외 건축물
「지방세법」 상 시가표준액으로 평가
전세금
임차한 주택은 간주전세금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
전세금이 간주전세금보다 적은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제출 후 실제 전세금을 적용합니다.
다만,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간주전세금으로 평가합니다.
간주전세금 산정방법
①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지방세법」제 100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 × 55% 지역별 평균임차면적 × 55%
|
임차한 상가는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전세금으로 평가
토지-공시지가로 평가
현금
금융재산-2015년 6월 1일 기준 개인별 500만원 이상인 금융재산의 잔액으로 평가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으로 평가
신청제외자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15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는 제외)
2015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2015년부터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18세미만) 1명당 최대 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자녀장려금 산정
자녀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부양자녀수 및 가구원 구성에 따라 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며, 총급여액 등을 구간별로 작성한 자녀장려금 산정표를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2016년 3월중에 받은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부양자녀가 있고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전문직 제외)이 있는 가구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양자녀 요건
201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1997. 1. 2. 이후 출생).
부양자녀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 · 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총소득 요건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 미만일 것
총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기타소득 + 이자·배당·연금소득
소득종류별 소득금액 계산 방법(근로장려금의 소득금액 계산방법과 동일)
근로소득 = 총급여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 배당 · 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주택 요건
201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무주택이거나 주택을 1채만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1주택(일시적 2주택포함)
재산 요건
201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합니다.
재산합계액 1억원 이상, 1억 4천만원 미만의 경우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
신청제외자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15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는 제외)
2015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2016년 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은 자(자녀장려금만 해당)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급여액 등 및 자녀장려금 지급액
구분 |
총급여액 등 |
자녀장려금 |
홑벌이 가족가구 |
2천100만원 미만 |
부양자녀 수 × 50만원 |
2천100만원 이상 ~ 4천만원 미만 |
부양자녀 수 × [50만원-(총급여액
등-2,100만원) | |
맞벌이 가족가구 |
2천500만원 미만 |
부양자녀 수 × 50만원 |
2천500만원 이상 ~ 4천만원 미만 |
부양자녀 수 × [50만원-(총급여액
등-2,500만원) |
홑벌이 가족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로서 맞벌이 가족가구가 아닌 가구
맞벌이 가족가구 : 전년도 연간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자녀장려금 산정표
자녀장려금은 소득세법상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자녀세액공제를
적용 받았다면 자녀장려금 산정액에서 해당 세액을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자영업자 확대
2015년부터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도 근로장려금을 최대 21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양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의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범위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인적용역자 포함) 전체
제외대상
부가세법시행령 제109조 2항 7호에 규정하는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의사, 약사 등 전문직 사업자(배우자 포함)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미등록사업자)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와 특수직 종사자는 2015.12.31일까지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학원강사나 보험설계사와 같은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사업자는 제외
특수직 종사자란?
사업장 없이 사업활동을 하면서 개인에게 대가를 받는 사람을 말하며 간병인, 파출부, 소포배달원(퀵서비스), 대리운전원,
골프장경기 보조원(캐디), 수하물 운반원, 중고자동차판매원, 욕실종사원이 해당됩니다.
신청 전 알아두어야 할 절차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요건(근로소득자와 동일)을 충족해야 하며, 아래의 세무상 절차를 사전에
이행해야 합니다.
첫째, ’15. 12. 31. 까지 사업자 등록
미등록사업자는 본인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등을 지참하고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와는 달리 특수직종사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나,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2015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둘째, 부가가치세 신고(’16. 1. 25. 까지)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16. 2. 10.)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통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일반·간이) 확정 신고를 해야 하며,
면세사업자는 사업자현황신고를 해야합니다.
셋째, ’16. 5. 31. 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신고대상인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소득금액 150만원 이하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장려금 심사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건강보험료·국민연금 보험료가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계산방법
근로(자녀)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가구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한 금액을 근로소득의 총급여액과 합산하여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총급여액 등'을 구합니다.
총급여액 등의 계산시 사용되는 사업소득을 구하는 방법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업종구분 |
조정률 | |
가 |
도매업 |
20% |
나 |
소매업, 자동차 · 부품 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 · 임 · 어업, 광업 |
30% |
다 |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 · 가스 · 증기 · 수도사업 |
45% |
라 |
숙박업, 운수업, 금융 · 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 · 영상 · 방송통신 · 정보서비스업, 하수 · 폐기물처리 · 원료재생 · 환경복원업 |
60% |
마 |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수선, 기타) |
75% |
바 |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
90% |
<'총급여액 등' 계산사례 : 맞벌이 가구>
종로에서 간이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김국세씨는 음식점의 연간 총 수입금액이 3,000만원이고 그 배우자는 직장에서
1년간 1,000만원의 급여를 수령한 경우 총 급여액 등의 금액은?
총수입금액 3,000만원 × 음식점 업종별 조정률(45%) + 배우자 총급여 1,000만원 = 2,350만원
계산된 '총급여액 등'은 2,350만원이며 이 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급액을 산정
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가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 사업자등록과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가 크게
늘어날 수 있으니,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아주
대단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대상자가 250만명이면 국민 15~20명중 1명이네요
감사합니다.
상세하네요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해요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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