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도 추운데 고생들 많으십니다
다름아니라
도교법 93조(운전면허 취소 정지)
1.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3) 제44조 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 측정에 응하지 않는경우
위 조문과 관련하여 운전면허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도로외 장소는 포함되지 않는다... 라고 이해해야 하는데... 잘 이해가 안되는데 어느 부분을 이해하면 되나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3.11.18 19:17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3.11.18 19:31
첫댓글 법을보면 도로외장소도 행정처분 가능합니다
근데 판사가 행정처분규정에도 도로외포함이라고 해놨어야지. 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된거에요
넵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