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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구역 서울 17배 해제 | |||||||||
이로써 전 국토의 19.1%에 달하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8.9%로 대폭 줄어든다. 국토해양부는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 1만9149㎢ 가운데 국토부가 지정한 1만7334㎢의 해제 여부를 검토한 결과 1만224㎢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면적은 서울(605㎢)의 16.9배에 달하는 규모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지정한 1814㎢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이번 검토 대상에서 제외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오는 30일 관보 게재 이후부터 효력을 발휘할 예정이어서 이날 이후에는 허가 없이 자유롭게 토지 거래가 가능하다. 이명노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전반적인 경기 침체 영향으로 토지 거래가 줄면서 작년 4분기부터 땅값이 떨어지고 있으며 이런 추세가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폭 해제했다"고 밝혔다. 해제 지역은 지방은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며 수도권은 대규모 개발사업이 없는 인천 강화, 경기 안성ㆍ안산ㆍ포천ㆍ동두천 등 5개 시ㆍ군ㆍ구와 토지보상이 완료된 김포신도시ㆍ파주신도시 지역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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