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입찰서 및 제출서류가 입찰공고에 제시된 마감시한까지 정해진 입찰장소에도착(전자입찰방식인 경우에는 시스템에 자료를 등록하는 것을 의미함)하지 아니한 입찰
제출서류가 마감시한에 제출되지 않았다면 입찰무효입니다.
관청에 이러한 근거를 제시하고 법 25조 위반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을 하도록 해주든지 과태료 행정처분을요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제23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과 그 밖에 해당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에 따른 금전(이하 "관리비등"이라 한다)을
집행하기 위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전자입찰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할 것. 다만, 선정방법 등이 전자입찰방식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관리사무소장은 공모(共謀)하여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입주자등·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선거관리위원회(위원을 포함한다)는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6.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