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면 적 (㎡) |
변 경 사 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덕현지구 주택재개발정비구역 |
120,500 |
감)3,833.9 |
116,666.1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기 결정된 정비예정구역의 면적을 토지공부를 근거로 면적 정정 |
나. 정비구역 지정조서
구 분 |
위 치 |
면 적(㎡) |
지 정 사 유 |
덕현지구 주택재개발정비구역 |
안양시 동안구 호계1동 992번지 일대 |
116,666.1 |
◦2010년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결정된 정비예정구역으로써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고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도시의 건전하고 균형적인 발전 등을 위하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함 |
3. 정비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
합 계 |
116,666.1 |
100.0 |
- | ||
정비 기반 시설 |
소 계 |
23,546.7 |
20.2 |
- | |
교통시설 |
소계 |
12,055.8 |
10.3 |
- | |
도로 |
11,005.8 |
9.4 |
- | ||
주차장 |
1,050.0 |
0.9 |
- | ||
공원․녹지 |
소계 |
11,490.9 |
9.9 |
- | |
어린이공원 |
6,713.4 |
5.8 |
- | ||
소공원 |
2,365.7 |
2.0 |
- | ||
완충녹지 |
2,411.8 |
2.1 |
폭 15m | ||
공공 용지 |
소 계 |
1,445.5 |
1.2 |
- | |
공공청사 |
634.3 |
0.5 |
소방파출소 | ||
사회복지시설 |
811.2 |
0.7 |
다목적 복지회관 | ||
대지 |
소 계 |
91,673.9 |
78.6 |
- | |
공동주택용지 |
소계 |
91,421.5 |
78.4 |
- | |
공동주택용지-1 |
72,504.8 |
62.2 |
- | ||
공동주택용지-2 |
18,916.7 |
16.2 |
- | ||
종교시설 |
252.4 |
0.2 |
- |
나.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구 분 |
위 치 |
정비개량계획(동) |
비고 | |||||
구역명 |
면적(㎡) |
계 |
존치 |
개수 |
철거후신축 |
철거이주 | ||
덕현지구 |
116,666.1 |
호계1동 992번지 일대 |
354 |
- |
- |
354 |
- |
- |
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①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면적(㎡) |
구성비(%)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계 |
116,666.1 |
|
116,666.1 |
100.0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116,666.1 |
감) 116,666.1 |
- |
100.0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 |
증) 116,666.1 |
116,666.1 |
100.0 |
- |
②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
위치 |
용도지역 |
면적 (㎡) |
결정(변경)사유 | |
기 정 |
변 경 | ||||
- |
동안구 호계1동 992번지 일원 |
제2종일반 주거지역 |
제3종일반 주거지역 |
116,666.1 |
◦「2010 안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종상향 하고자 함 |
2)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 변경 없음
3)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①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도면 표시 번호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① |
덕현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동안구 호계1동 992번지 일원 |
- |
증) 116,666.1 |
116,666.1 |
- |
②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
구 역 명 |
위 치 |
면적 (㎡) |
비 고 |
① |
덕현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동안구 호계1동 992번지 일원 |
116,666.1 |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의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과 미관을 증진시키며, 양호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기 위함 |
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1) 도로
① 도로 결정(변경) 조서
결정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위치 |
사용 형태 |
최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기점 |
종점 | ||||||
기정 |
광로 |
2 |
4 |
50 |
주간선도로 |
533 |
광장 16호 |
광로 2-1 |
일반 도로 |
91.01.03 |
흥안로 |
변경 |
광로 |
2 |
4 |
50 ~53 |
주간선도로 |
533 (210) |
광장 16호 |
광로 2-1 |
일반 도로 |
- |
가․감속차로 신설 |
기정 |
중로 |
3 |
80 |
12 |
국지 도로 |
242 |
중로 3-79 |
중로 3-81 |
일반 도로 |
09.08.18 |
- |
변경 |
중로 |
3 |
80 |
14 |
국지 도로 |
242 |
중로 3-79 |
중로 3-81 |
일반 도로 |
- |
도로폭원 확장 |
기정 |
소로 |
1 |
1050 |
10 |
국지 도로 |
712 |
광로 2-4 |
중로 3-21 |
일반 도로 |
89.12.30 |
- |
변경 |
소로 |
1 |
1050 |
10 ~15 |
국지 도로 |
712 (234) |
광로 2-4 |
중로 3-21 |
일반 도로 |
- |
인접구간 확폭 |
기정 |
소로 |
1 |
1051 |
10 |
국지 도로 |
304 |
광로 2-1 |
소로 2-1130 |
일반 도로 |
79.11.22 |
- |
변경 |
소로 |
1 |
1051 |
10 ~15 |
국지 도로 |
304 (245) |
광로 2-1 |
중로 3-90 |
일반 도로 |
- |
일부구간 확폭 |
기정 |
소로 |
2 |
1128 |
8 |
국지 도로 |
479 |
광로 2-4 |
중로 3-80 |
일반 도로 |
79.11.22 |
- |
변경 |
중로 |
1 |
79 |
20 |
집산 도로 |
349 |
광로 2-4 |
중로 1-1051 |
일반 도로 |
- |
도로폭원 확장 도로연장 축소 |
기정 |
소로 |
2 |
1130 |
8 |
국지 도로 |
242 |
중로 3-80 |
소로 2-1135 |
일반 도로 |
79.11.22 |
- |
변경 |
중로 |
3 |
90 |
12 |
국지 도로 |
119 |
중로 3-80 |
소로 1-1051 |
일반 도로 |
- |
도로폭원 확장 |
기정 |
소로 |
2 |
1133 |
8 |
국지 도로 |
53 |
소로 1-1050 |
소로2 -1130 |
일반 도로 |
89.12.30 |
- |
변경 |
소로 |
2 |
1133 |
8~ 12.5 |
국지 도로 |
53 (27) |
소로 1-1050 |
중로 3-90 |
일반 도로 |
- |
인접구간 확폭 |
기정 |
소로 |
2 |
1135 |
8 |
국지 도로 |
551 |
광로 2-4 |
소로 1-1050 |
일반 도로 |
75.9.26 |
- |
변경 |
소로 |
2 |
1135 |
8 |
국지 도로 |
272 |
광로 2-4 |
중로 1-79 |
일반 도로 |
- |
편입구간 폐지 |
기정 |
소로 |
2 |
1136 |
8 |
국지 도로 |
392 |
광로 2-1 |
소로 1-1050 |
일반 도로 |
90.9.27 |
- |
변경 |
소로 |
2 |
1136 |
8 |
국지 도로 |
146 |
광로 2-1 |
중로 1-79 |
일반 도로 |
- |
편입구간 폐지 |
폐지 |
소로 |
1 |
1049 |
10 |
국지 도로 |
487 |
중로 3-80 |
광로 2-4 |
일반 도로 |
79.11.22 |
도로 폐지 |
폐지 |
소로 |
2 |
1129 |
8 |
국지 도로 |
243 |
소로 2-1131 |
소로 2-1145 |
일반 도로 |
82.12.30 |
도로 폐지 |
폐지 |
소로 |
3 |
1172 |
6 |
국지 도로 |
113 |
소로 2-1128 |
소로 2-1129 |
일반 도로 |
79.11.22 |
도로 폐지 |
신설 |
중로 |
3 |
91 |
13 |
국지 도로 |
119 |
소로 1-1051 |
중로 3-80 |
일반 도로 |
- |
노선 신설 |
주) ( )는 정비구역 내 사항임.
②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광로2-4 |
광로2-4 |
∙ 일부구간 확폭 (3m) - 기정 : 50m - 변경 : 50~53m |
◦원활한 진출입을 위하여 가․감속차로 계획 |
중로3-80 |
중로3-80 |
∙ 도로 확폭 (2m) - 기정 : 12m - 변경 : 14m |
◦원활한 진출입을 위하여 도로 확폭 |
소로1-1050 |
소로1-1050 |
∙ 인접구간 확폭 (5m) - 기정 : 10m - 변경 : 10~15m |
◦원활한 진출입을 위하여 가․감속차로 계획 |
소로1-1051 |
소로1-1051 |
∙ 일부구간 확폭 (5m) - 기정 : 10m - 변경 : 10~15m |
◦원활한 진출입을 위하여 편입구간 도로 확폭 |
소로2-1128 |
중로1-79 |
∙ 도로 확폭 (12m) - 기정 : 8m - 변경 : 20m ∙ 도로 연장 축소 - 기정 : 479m - 변경 : 349m |
◦원활한 진출입을 위하여 도로 확폭 및 연장 축소 |
소로2-1130 |
중로3-90 |
∙ 도로 확폭 (4m) - 기정 : 8m - 변경 : 12m ∙ 일부구간 폐지 - 기정 : 242m - 변경 : 119m |
◦원활한 진출입을 위하여 도로 확폭 및 일부 편입구간 폐지 |
소로2-1133 |
소로2-1133 |
∙ 인접구간 확폭 (2.5m) - 기정 : 8m - 변경 : 8~12.5m |
◦원활한 진출입을 위하여 편입구간 도로 확폭 |
소로2-1135 |
소로2-1135 |
∙ 편입도로 일부구간 폐지 - 기정 : 551m - 변경 : 272m |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하여 일부 편입구간 폐지 |
소로2-1136 |
소로2-1136 |
∙ 편입도로 일부구간 폐지 - 기정 : 392m - 변경 : 146m |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하여 일부 편입구간 폐지 |
소로1-1049 |
- |
∙ 도로폐지 |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하여 도로 폐지 |
소로2-1129 |
- |
∙ 도로폐지 |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하여 도로 폐지 |
소로3-1172 |
- |
∙ 도로폐지 |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하여 도로 폐지 |
- |
중로3-91 |
∙ 노선신설 - 연장 : 119m - 폭원 : 13m - 면적 : 1,572.4㎡ |
◦도로 폭원 변경에 따른 노선 신설 |
2) 주차장
①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폐지 |
|
주차장 |
동안구 호계1동 988-22번지 일원 |
1,037.5 |
감) 1,037.5 |
- |
99.09.17 |
- |
신설 |
|
주차장 |
동안구 호계1동 994-2번지 일원 |
- |
증) 1,050.0 |
1,050.0 |
- |
- |
②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
주차장 |
◦주차장 폐지 - 면적 : 1,037.5㎡ |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하여 기존 주차장 폐지 |
|
주차장 |
◦주차장 신설 - 면적 : 1,050.0㎡ |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하여 기존 주차장 대체부지 확보 |
3) 공원
①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계 |
- |
- |
- |
- |
- |
증) 9,079.1 |
9,079.1 |
- |
- |
신설 |
|
공원 |
어린이공원 |
동안구 호계1동 990-5번지 일원 |
- |
증) 6,713.4 |
6,713.4 |
- |
- |
신설 |
|
공원 |
소공원 |
동안구 호계1동 1001-7번지 일원 |
- |
증) 2,365.7 |
2,365.7 |
- |
- |
②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시 설 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
어린이공원 |
◦어린이공원 신설 - 면적 : 6,713.4㎡ |
◦지역주민의 휴식 및 어린이 정서함양과 보건에 기여하고자 어린이공원 신설 |
|
소공원 |
◦소공원 신설 - 면적 : 2,365.7㎡ |
◦지역주민의 휴식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공원 신설 |
4) 녹지
①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신설 |
|
녹지 |
완충녹지 |
동안구 호계1동 1001-23번지 일원 |
- |
증) 2,411.8 |
2,411.8 |
- |
- |
②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시 설 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
완충녹지 |
◦완충녹지 신설 - 길이 : 162m - 폭원 : 15m - 면적 : 2,411.8㎡ |
◦광로 2-4호선(흥안로)변 소음 완화 및 주민안전을 위하여 완충녹지 신설 |
5) 공공청사
①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도면표시 번 호 |
시 설 명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신설 |
|
공공청사 |
동안구 호계1동 1001-34번지 일원 |
- |
증) 634.3 |
634.3 |
- |
소방파출소 |
② 공공청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시 설 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
공공청사 |
◦공공청사 신설 - 면적 : 634.3㎡ |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하여 소방파출소 대체부지 확보 |
6) 사회복지시설
①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도면표시 번 호 |
시 설 명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신설 |
|
사회복지시설 |
동안구 호계1동 990번지 일원 |
- |
증) 811.2 |
811.2 |
- |
다목적 복지회관 |
②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시 설 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 신설 - 면적 : 811.2㎡ |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목적 복지회관 대체부지 확보 |
마.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
도면 번호 |
가구 번호 |
면 적(㎡) |
획 지 |
비 고 | |
위 치 |
면 적(㎡) | ||||
1 |
A-1 |
72,504.8 |
동안구 호계1동 999-25번지 일원 |
72,504.8 |
공동주택-1 |
A-2 |
18,916.7 |
동안구 호계1동 989-6번지 일원 |
18,916.7 |
공동주택-2 | |
B |
811.2 |
동안구 호계1동 990번지 일원 |
811.2 |
사회복지시설 (다목적복지회관) | |
C |
634.3 |
동안구 호계1동 1000-34번지 일원 |
634.3 |
공공청사 (소방파출소) | |
D |
252.4 |
동안구 호계1동 990-30번지 일원 |
252.4 |
종교시설 |
※ 공공시설(도로, 공원 및 녹지, 주차장)은 가구 및 획지 등에 관한 계획에서 제외
바.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위 치 (획지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
A -1~2 (공동주택) |
용도 |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
불허용도 |
◦허용용도외의 용도 | ||
건폐율 |
◦50% 이하 | ||
용적률 |
◦246.8% 이하 | ||
높 이 |
◦150m 이하 (35층 이하) | ||
배 치 |
◦관계법 및 안양시 관련조례에 따름 | ||
형 태 |
◦랜드마크적 연출이 가능한 조형적 형태를 권장 | ||
색 채 |
◦별표1) 색채 가이드라인 참조 (안양 아트시티 21, 색채 가이드라인) | ||
건축선 |
◦건축한계선 5m (부대복리시설 제외) | ||
B (사회복지시설) |
용도 |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 다목에 의한 노유자시설 중 사회복지시설 |
불허용도 |
◦허용용도외의 용도 | ||
건폐율 |
◦50% 이하 | ||
용적률 |
◦246.8% 이하 | ||
높 이 |
◦25m 이하 (5층 이하) | ||
배 치 |
◦관계법 및 안양시 관련조례에 따름 | ||
형 태 |
- | ||
색 채 |
◦별표1) 색채 가이드라인 참조 | ||
건축선 |
◦건축한계선 1m |
위 치 (획지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
C (공공청사) |
용도 |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에 바목에 의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방서 |
불허용도 |
◦허용용도외의 용도 | ||
건폐율 |
◦50% 이하 | ||
용적률 |
◦246.8% 이하 | ||
높 이 |
◦25m 이하 (5층 이하) | ||
배 치 |
◦관계법 및 안양시 관련조례에 따름 | ||
형 태 |
- | ||
색 채 |
◦별표1) 색채 가이드라인 참조 | ||
건축선 |
◦건축한계선 1m | ||
D (종교용지) |
용도 |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에 의한 종교시설 |
불허용도 |
◦허용용도외의 용도 | ||
건폐율 |
◦50% 이하 | ||
용적률 |
◦246.8% 이하 | ||
높 이 |
◦25m 이하 (5층 이하) | ||
배 치 |
◦관계법 및 안양시 관련조례에 따름 | ||
형 태 |
- | ||
색 채 |
◦별표1) 색채 가이드라인 참조 | ||
건축선 |
◦건축한계선 1m |
사. 공동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
시 설 명 |
기 준 |
법적 기준 (㎡) |
건축계획 (㎡) |
비 고 |
근린생활시설 |
◦세대 당 6㎡이하, 다만, 500㎡미만인 경우 500㎡로 할 수 있음 |
12,882.00 미만 |
4,550.00 |
50조 |
관리사무소 |
◦50세대 이상의 경우, 10+(세대수-50)×0.05㎡ 이상 확보 그 면적이 100㎡을 초과할 경우, 100㎡로 설치 가능 |
114.85 이상 |
440.00 |
28조 |
주민공동시설 |
◦300세대 이상의 경우, 50+(세대수-300)×0.1㎡이상 확보 그 면적이 300㎡를 초과할 경우, 300㎡로 설치 가능 |
234.70 이상 |
3,000.00 |
55조 |
경로당 |
◦100세대 이상의 경우, 40+(세대수-150)×0.1㎡이상 확보 그 면적이 300㎡를 초과할 경우, 300㎡로 설치 가능 |
239.70 이상 |
330.00 |
55조 |
어린이놀이터 |
◦100세대 미만인 경우, 매 세대 당 3㎡(시․군지역은 2㎡)이상 ◦100세대 이상인 경우, 300㎡(시․군지역은 200㎡)에 100세대를 넘는 매 세대마다 1㎡(시․군지역은 0.7㎡)이상 |
2,347.00 이상 |
2,350.00 |
46조 |
휴게시설 |
◦300~500세대인 경우, 1개소 이상, 500세대이상의 경우, 500세대마다 1개소를 더한 수 이상 |
5개소 이상 |
5개소 |
29조 |
주민운동시설 |
◦500세대 이상의 경우 300㎡에 500세대를 넘는 200세대마다 150㎡를 더한 면적이상 운동장 확보, 그 안에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배구장, 농구장, 또는 핸드볼장 1개소이상 설치 |
1,535.25 이상 |
1,540.00 |
53조 |
문고 |
◦300세대이상의 경우 33㎡이상, 6석 이상, 1,000권 이상 |
33.00 이상 |
270.00 |
55조 |
보육시설 |
◦300세대 이상의 경우, 20인 이상 ◦500세대 이상의 경우, 40인 이상의 규모를 갖춘 보육시설 설치 ※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300㎡이내 보육시설이 있는 경우 - 단지 안에 유사한 시설을 갖춘 사회복지관을 설치하는 경우 -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이 전체 주택의 70%이상인 경우 - 노인주택단지, 외국인주택단지 등 불필요한 경우 |
171.60 이상 |
300.00 |
55조 |
아.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 수급에 관한 사항
1) 덕현지구 주택수급계획
구 분 |
현 황 세 대 |
계 획 세 대 |
비 고 | |||||
소 계 |
가옥주 |
세입자 |
소 계 |
조합원분양 |
일반분양 |
임대주택 | ||
세대수 |
1,872 |
609 |
1,263 |
2,147 |
1,501 |
281 |
365 |
- |
자료 : 조합원분양세대는 추진위 설립 당시 토지 등 소유자수임. 주민등록 세대명부 기준 (2009. 8. 21 현재)
2) 주변지역 주택수급계획
구 분 |
개발방식 |
면적 (㎡) |
건폐율 (%) |
용적률 (%) |
높이 (층수) |
세대수 |
진행현황 |
비고 | |
현황 |
계획 | ||||||||
호계주공아파트 주변지구 |
주택재건축 |
65,994.0 |
20% 이하 |
231.95% 이하 |
35층 이하 (105m) |
1,043 |
1,038 |
정비구역 지정 |
1단계 |
호원초교주변지구 |
주택재개발 |
- |
- |
- |
- |
3,257 |
- |
주민제안 |
2단계 |
구사거리지구 |
주택재개발 |
42,235.1 |
60% 이하 |
230% 이하 |
평균층수 18층 이하 |
585 |
734 (128) |
정비구역 지정 |
1단계 |
삼신6차 아파트지구 |
주택재건축 |
14,831.7 |
18.15% 이하 |
226.16% 이하 |
21층 이하 |
391 |
354 (38) |
사업시행인가 |
1단계 |
융창아파트 주변지구 |
주택재개발 |
- |
- |
- |
- |
1,912 |
- |
주민제안 |
2단계 |
주) ( )는 임대주택 세대수
자.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구 분 |
기 준 |
건 축 계 획 |
비 고 |
전체 계획세대수 |
- |
2,147세대 |
- |
85㎡이하 주택 비율 |
80% 이상 |
85.09% |
1,827세대 |
임대주택 비율 |
17% 이상 |
17.00% |
365세대 |
40㎡이하 임대주택 비율 |
임대주택의 30% 이상 |
임대주택의 100.00% |
전용면적 38.75㎡ |
전체 세대수의 5% 이상 |
전체 세대수의 17.00% |
차.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방법 |
시행예정시기 |
사업시행 예정자 |
홍수 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
비고 |
관리처분방식에 의함 |
구역지정고시 이후 4년 이내에 사업시행인가 |
덕현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 |
◦지상부에 녹지공간을 많이 확보하여 토양포장율을 억제하고 투수성 포장재를 사용하여 우수 유출량 최대한 억제 |
- |
카.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계획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
환경보전 |
자연환경 |
◦절성토의 균형고려, 지형변화의 최소화 ◦기존구역 내 녹지율을 향상시키는 녹지면적 확보 |
- |
생활환경 |
◦도시가스등 청정연료(LNG)사용과 에너지 절약형 주거단지 조성 |
- | |
사업시행 시 환경영향 |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 등에 의거 저감대책 마련 |
- | |
재난방지 |
수해 |
◦본 계획구역의 입지 상 구릉지에 위치하여 침수 등 수재해에 대한 우려는 없으나 집중호우 시 구역 내로 유입되는 수량 등을 감안 하여 계획구역 주변에 적정 우수관망을 설치 |
- |
산사태 |
◦사면에 대하여 토질의 종류에 따른 안정구배를 유지토록 하고, 벽면의 상하단에 배수시설 설치 등을 통한 사면안정과 경관적 처리를 통해 토사의 유출을 방지하고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 |
- | |
화재 |
◦구역 내 화재발생을 대비한 방화계획은 건축법의 방화에 관한 규정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종합적 방재계획 수립 |
- |
타. 정비구역주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계획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소음・진동 |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지침서」(2007.1환경부)에 준하여 공사를 시행 ◦가설방음판넬 설치 ◦저소음, 적정 용량의 건설기계를 선택하여 소음・진동 저감 |
- |
일 조 |
◦일조 권고치 기준에 적합하게 건축계획 수립 |
- |
통학로 |
◦공공보행통로, 과속방지턱 등 교통시설을 통한 보차분리 및 안전한 통학로 확보 ◦추후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 시 스쿨존을 통한 상세 계획 수립 |
- |
4. 관계도서 열람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 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안양시 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있습니다.(지형도면은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지역․지구 등 지정도면으로 갈음)
■ 도시관리계획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