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9회 공인중개사법 및 실무 모의고사
1.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조사·확인에 대해 기술한 것 중 틀린 것은?
① 중개대상물의 조사·확인은 확인·설명을 위한 근거자료이자, 중개완성 후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작성의 기본 자료가 된다.
②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통하여 공법상 이용제한이나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을 조사·확인하고, 건폐율의 상한 및 용적률의 상한은 시·군의 조례를 통하여 확인하였다.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완성 전에 근저당권, 유치권, 수도, 소음 등을 조사·확인하여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중개완성 후에는 확인·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을 잘못하여 중개의뢰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한다.
⑤ 토지나 임야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에 관한 사항은 토지·임야 대장을 통해, 토지의 지세, 경계, 소유자 등에 관한 사항은 지적도, 임야도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2. 개업공인중개사가 농지를 매수하려는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농지에도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②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매수하는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다.
③ 경매로 농지를 매수하려면 매수신청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④ 농지매매가 유효하려면 농지를 구입한 후 1년 안에 농지 소재지로부터 20㎞ 이내로 전 가족이 이사를 와야 한다.
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다.
3.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甲은 乙로부터 A토지의 매각을 의뢰받고 다음과 같이 조사·확인하였다. 옳은 것은?
① 경계는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하였다.
② 유치권이나 법정지상권이 있는지 여부를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받아 확인하였다.
③ 면적 및 지목은 지적도를 발급받아 확인하였다.
④ 지세와 지반상태는 공적 장부로 조사·확인할 수 없어 현장조사로 확인하였다.
⑤ 용도지역·지구·구역 등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을 발급받아 확인하였다.
4. 중개대상물의 조사·확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권리이전의뢰인에게 필요에 따라 수도·전기·가스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경계, 지형, 지목, 소재지, 지세 등을 지적도를 통하여 확인하였다.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 등을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통하여 확인한다.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대상물의 권리관계를 등기부를 통하여 확인하였다.
⑤ 개업공인중개사는 미공시 중요시설물 등을 현장답사를 통하여 조사·확인한다.
5. 다음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묘지로 사용할 토지를 구입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지역의 범위 내에서 기존의 분묘에 합장하여 단분 형태의 분묘를 설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② 분묘기지권은 당사자의 약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를 계속하며 그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 존속한다.
③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가 분묘의 수호·봉제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까지 미친다.
④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는 한 지속된다.
⑤ 남의 토지에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경우 지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정답]---------------------
1. 정답 : 5
해설 지세, 면적, 소유자 등은 지적도, 임야도를 통해 확인이 불가하다.
2. 정답 : 5
해설 ① 농지에는 전세권 설정이 불가하다. ② 농지취득자격증명은 필요 없다. ③ 매수신청시가 아니라 매각결정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④통작 거리 제한이 없다.
3. 정답 : 4
해설 ① 토지의 경계는 지적도로 확인한다. ② 토지상의 유치권이나 법정지상권은 현장조사를 통하여 확인한다. ③ 토지의 면적 및 지목은 토지대장으로 조사한다. ⑤ 토지의 용도지역·지구·구역의 해당 여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확인한다.
4. 정답 : 2
해설 지적도를 통하여 토지의 소재지, 지목, 경계, 지형을 확인할 수 있으나 지세는 현장조사를 통하여 확인한다.
5. 정답 : 5
해설 판례는 타인이 토지에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경우 지료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출처:에듀피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