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근 “분실” 주장, 지인 집서 찾아내
檢, 靑유력인사 등과 통화내역 분석
‘10억대 수수혐의’ 李 구속 기소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검찰이 사업가로부터 청탁을 받고 10억 원대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60·수감 중·사진)이 과거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검찰은 휴대전화에서 이 전 부총장이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유력인사 및 민주당 중진 의원 등과 나눈 통화 녹음을 발견하고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언론사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최근 이정근 지인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이정근이 과거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검찰은 이정근이 휴대전화를 지인 자택에 숨겼다는 첩보를 입수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확보한 휴대전화에는 이정근이 당시 청와대 유력인사 및 민주당 중진 의원 등과 수차례 통화한 내역이 남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정근이 이들과의 통화 일부를 녹음한 사실을 파악하고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진행하며 삭제한 녹음 파일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주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이정근 집도 압수수색하고 이정근 남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 등 증거물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정근은 올 8월 검찰이 자택을 압수수색하자 새로 개통한 휴대전화만 제출했다. 당시 이정근 측은 “8월 초 폭우 속에서 휴대전화를 잃어버려 새로 개통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새로 찾은 휴대전화를 통해 정치권 로비 의혹의 핵심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정근에게 청탁을 하며 돈을 건넨 사업가 박모 씨(62)는 검찰 조사에서 “이정근이 정치권의 유력 인사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돈을 요구했다”고 진술해왔다.
반면 이정근 측은 “돈을 대가로 한 청탁은 없었다. 당 지역위원장으로서 일반적인 민원을 해결해 준 것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이정근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정근에게는 박 씨로부터 마스크 인허가 및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금 배정, 발전사 인사 등 각종 이권이 걸린 청탁을 받고 부처 공무원 등과의 면담을 주선해준 대가로 총 9억4000만 원을, 자신이 출마한 21대 국회의원 선거 비용 명목으로 총 3억3000만 원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이 중 2억7000만 원은 알선수재 및 불법 정치자금 혐의에 모두 해당한다.
검찰은 이정근이 정치권 인사들에게 실제 로비를 했는지와 이 과정에서 금품을 전달했는지 등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