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영의원, 영양사,조리사등 비정규직 처우개선 법안 상정(무기계약근로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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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영 의원, 학교 비정규직 처우 개선 법안 상정
참세상 2007년02월27일 18시52분
직군과 무기계약화 놓고 논란
최순영 의원실, “10만 학교 비정규직 고용불안 시달리고 있어”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자 ‘학교회계직원및처우에관한법률’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27일,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은 전국여성노조와 기자회견을 같고 “초중고교에는 10만 여 명에 달하는 학교 비정규직이 근무하고 있다”라며 “사서, 영양사, 조리사, 과학실험보조원, 교무보조 등의 상시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 이들은 교육적인 필요에 의해 채용되었음에도 열악한 근무조건에서 일하고 있으며, 1년 단위 계약갱신으로 해마다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법안에서는
△학교회계직원의 근로계약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할 것
△공무원 보수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공무원 보수규정 준용
△방학기간 근무하지 않는 경우 월 급여 평균액의 50% 생계보조수당 지급 등
그간 고용과 보수에 있어 차별을 받았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빈순아 전국여성노조 정책국장은 “이 법안으로 인해 지금까지 법률적 근거도 없었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법률적 근거를 갖게 되고 학교 구성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고용안정과 차별 개선을 위한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이번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분리직군제와 비슷해” ... “현실적 문제 해결하고 가야”
하지만 이 법안이 “우리은행의 분리직군제와 비슷한 방식이다”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류정렬 공공노조 전국학교비정규직지부 조직쟁의국장은 “학교회계직원이라는 직군을 만들어 무기계약화 하는 것은 고용만을 보장할 뿐 차별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적하고, “현재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도 무기계약 전환을 한다고 했지만 오히려 외주 용역화 문제라든지 이를 앞두고 대량해고가 진행되고 있다”라며 “현실적인 법안이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정규직화가 아닌 무기계약화의 문제점을 폭로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에 대해 최순영 의원실의 이원영 보좌관은 “기본적으로 이 법안은 완벽한 법안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화 하는 것은 공무원화 하는 것이고 무기계약화는 이를 위한 단계라고 생각한다”라고 전하고, 분리직군화 우려에 대해 “지금 법안이 완벽한 것이라면 분리직군제와 같은 것이지만,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으로 보면 그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원영 보좌관은 “학교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법안을 제시하고 실현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법안명 : 학교회계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 (최순영의원 대표발의)
1. 제안이유
우리나라 초중고교에는 전국에 10만명에 이르는 학교비정규직(학교회계직원)이 근무하고 있음. 이들은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정규직 공무원에 비해 열악한 근무조건에서 일하고 있으며 1년 단위 계약으로 항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음. 한편, 정부는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안을 시행하고 있으나 매우 미흡함.
이에 학교비정규직의 처우 및 채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학교비정규직의 차별적 처우를 개선하고 안정적인 고용을 유지하고자 함.
2.주요내용
가. 이 법은 「초·중등교육법」상의 교직원 가운데 학교회계직원의 채용과 처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회계직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처우를 개선하여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학교회계직원은 당해 업무를 담당할 공무원의 정원이 부족한 경우 등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 불가피한 사유 이외에는 채용해서는 아니되며 근로계약기간은 그 정함이 없는 것으로 함.(안 제4조).
다. 학교회계직원의 근무시간·근무일·휴가·휴직 등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함.(안 제5조).
라. 학교회계직원의 보수는 당해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하고 당해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없는 경우에는 10급 기능직 공무원의 보수규정을 준용하며 방학기간 중에 근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월급여 평균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생계보조수당으로 지급함.(안 제6조).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회계직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해당하는 직의 공무원을 신규 또는 특별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교회계직원에게 우선적으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음.(안 제7조).
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회계직원의 연수와 그에 필요한 시설 및 장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그 실시에 노력하여야 하며, 그 연수에 필요한 교재비 등을 지급할 수 있음.(안 제8조).
3. 법안 발의 진행일정
2/8일(목) 법안 발의 계획 홈페이지에 공지(초안)
14일(수) 학교비정규직법안 공동발의 서명요청 공문 발송
정책자료집 제작
26일(월) 공동발의 서명 마감
27일(화) 오전11시 법안발의 기자회견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