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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감리자 배치할시에 관계인이 본부장.서장에게 보고 해야잖아요
근데 1.공사감리자 변경이 있을때 변경일로부터 30일이내 서류제출해야하고 2.공사감리자 현장에 배치 or 현장에 배치한 감리원변경시엔 7일이내 통보한다고 하네요.
궁금한점은 1번의 감리자 변경이나 2번의 현장에 배치한 감리원변경에서 일수가 다른데 둘 차이가 뭐죠??(감리자가 변경되어 보고한다는점은 서로 같은데..)
1번은 /그냥/ 변경이고 2번은 /현장/에 배치한 감리원이 변경될시에 해당해서 일수가 서로 다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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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둘의 의미가 좀 다른것을 파악해야 하는 데요~관계인은 소방공사할때 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하구요..그 때 소방공사감리자를 지정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감리업자는 소속감리원을 기준에 따라 현장에 배치해야 하는데요 ..그런것을 감리원을 배치했다고 소방본부장이나 서장에게 통보하는 것이지요~지정신고나 지정변경신고는 30일 , 배치통보나 배치변경통보는 7일 이렇게 이해하심 될거같아요
답변 감사합니다~^^ 그말이 그말 같지만~ 설명들으니 낫네요~^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