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가가치세 계산법
(조합원분양면적(평)*3,500,000원*0,1)+(일반분양액*0,6나누기1,1*0,1)
+(상가분양액*0,7나누기1,1*0,1)+각종용역비 합계액*0,1
0,조합원44평형의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주거공유면적=145,40평방미터(43,9833평-관리처분총회 책자
117쪽)이고 여기에 지하주차장면적과 기타공유면적을 합계하여 계약면적이 나옵니다
그면적이 208,36평방미터(63,0286평)이 됩니다
조합원공급세대수는 조합원분양 148세대+보류시설(보류시설이 없어짐)11세대를 합하여 159세대입니다
산식=63,0286평*159세대*3,500,000원*0.1=3,507,541,590원입니다
0,조합원58평형의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주거공유면적=194,63평방미터(58,8753평)이며
여기에 지하주차장면적+기타공유면적을 합계하여 계약면적이280,79평방미터(84,9386평)입니다
산식=84,9386평*24세대*3,500,000원*0,1=713,484,000원이 나옵니다
0,일반분양 44평형
원칙은 아파트의 총분양가격에서 토지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과세 표준으로 삼아야 하는데
감정평가금액에 토지와 건축물이 별도로 평가되지 아니하여 총분양가격에서 토지비가 찾이한 부분이
40%정도라고 생각하여 총분양가격에서 60%를 과세표준으로 잡았습니다
산식=44평형 36세대의 총분양가격20,837,794,000원
20,837,794,000*0,6/1,1*0,1=1,136,606,940원입니다
***1,1로 나눈 것은 공급가격자체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기에 그렇게 합니다
0,일반분양 58평형 8세대도 같은 방법으로 계산합니다
산식=6,837,156,000원*0,6/1,1*0,1=372,935,780원 입니다
2,부가가치세 합산액
0,조합원분양분의 부가가치세부담액=3,507,541,590원+713,484,000원=4,221,025,590원 입니다
0.일반분양과상가의 부가가치세=1,136,606,940(44평형)+372,935,780(58평형+88,463,710
(상가)=1,598,006,430원이 됩니다
0,상가 등 1,390,144,000*0,7/1,1*0,1=88,463,710원
0,각종 용역비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계산=약간
2,부가가치세 합산액
0,조합원분양의 부가가치세부담액=3,507,541,590원+713,484,000원=4,221,025,590원입니다
0,일반분양분과상가의 부가가치세=1,136,606,940(44평형)+372,935,780(58평형+88,463,710
(상가)=1,598,006,430원이 됩니다
0.조합원분양분 4,221,025,590원+일반분양분 등1,598,006,430원=5,819,032,020원 입니다
여기에 각종 용역비나 경비 지출금액2,300,000,000원의 부가가치세 약2억3천만원을
포함하여 총 부가가치세로 인가받은 금액은 6,048,505,000원 이었습니다
0,기타 용역비와 경비의 내역은 설계비 및 감리비와 감정평가비 및 행정용역비 등 입니다
이 금액도 최소로 잡았습니다
(위 부가가치세 계산법과 총 부가가치세로 인가받은 내용 금액은 우리조합에서 재건축 전문컨설팅에서
근무 하시던분이 관리처분 계획서를 작성하여 인가받은 총 부가가치세입니다
위 부가가치세 인가받은것에 대해서는 이의제기를 하고싶지 않습니다
단, 처음 관리처분 책자가 만들어진 책자 134쪽을 보시면 부가가치세로 144,226,734,000원*6%
8,653,604,000원을 전체 조합원 공사비 평당 3,500,000원에 대한 6%을 떼어서 소요비용추산액
부대경비로로 잡아놓은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국민주택규모이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세입니다
전용면적25,7평 33평형 25평형은 건설회사에서도 그 규모에 해당한 건설공사비에 대하여
부가가세가 없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그런데 잘모르는 조합원들을 상대로 무조건 평당공사비에서 6%를 떼어서 부대경비로 잡아놓은
약26억원은 33평형이하 국민주택구모 이하의 조합원들에게 빠른 시일내로 되돌려줘야 합니다
환급해줘야할 금액 33평형 조합원에게 한세대당 6,930,000원 입니다
25평형 조합원에게 한세대당 5,250,000원입니다
계산법
33평형*3,500,000원=115,500,000원나누기10=11,550,000원*0,6=6,930,000원이 됩니다
33평형조합원369세대*6,930,000 원=2,557,170,000원이 됩니다
25평형*3,500,000원=87,500,000원나누기10=8,750,000원*0,6=5,250,000원이 됩니다
25평형조합원 3세대*5,250,000원=15,750,000원이 됩니다
합계2,572,920,000원이 됩니다
이자는 계산 안해보았습니다
위 금액 6%를 33평형이하 조합원들에게 이유를 불문하고 빨리 되돌려줘야합니다
부가가치세를 안내도 되는 조합원한테 6%를 떼어놓았으니 당연히 되돌려줘야 하는것입니다
세무서에서도 잘못 부과된 세금은 환급받아가라고 신문광고도 하고있습니다
차라리 세무서에 낸 세금이면 환급받기가 훨신 수월할것입니다
비례율(개발이익율)을 개발이익을 많이내서 올라가게해서 조합에서 벌어들인 총수입을 많이 나게해서
비례율(개발이익율을 올려서 조합원들에게 추가부담금을 적게 내게 해야되는데 조합원들에게 분양금을
많이 받아서 이익을 많이 낸것처럼 이익율을 올리는 것은 누가 못합니까
일반분양분과 상가등의 분양금을 많이 받아서 이익율을 높혀서 개발이익을 많이내서 조합원들의 추가부담을
줄이는것이 개발이익을 많이 내는것 아닙니까
무조건 넉넉하게 소요비용추산액으로 떼어서 잡아 놓는 바람에 조합원들 추가부담이 엄청 발생한것입니다
소요비용으로 많이 잡아놓은것 몇가지를 지적하겠습니다
보존등기비 4,677,824,000원 이것도 넉넉잡고 20억원이면 충분하답니다
또통신비광고비10억 공사감독비(감독보조포함)4억5천만원 기타예비비2,330,699,000원
부가가치세 86억원등등 이렇게 많이 떼어서 소요비용으로 잡아 놓음으로서 조합원들의
추가부담금을 엄청나게 많이 부담 하게 된것입니다
부가가치세 6%로 안내도 되는 조합원들 33평형25평형 조합원들에게 빨리 돌려주십시요
이 문제에 대해서 국토부 직원 세무서직원 회계사 변호사 누구와도 토론을 원하면 받아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큰 평형대 조합원들과 작은 평형대 조합원들과도 잘못된 부가가치세 문제로 아웅다옹할일도
전혀 없습니다
안내도 되는 부가가치세를 내게된 작은평형의 조합원들이 자기 권리를 찾기 위함이지 큰평형대 조합원들에게
피해를 주려고 이러는것은 아닙니다
또 피해주는것도 아니구요 우리가 안내도되는 돈을 잔금까지 모두 냈으니까
잘못 부과된 부가가치세 떼어놓은것을 되돌려달라고 요구하는것이라는것을 이해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급해 주는것 아주 간단합니다
부가가치세로 떼어놓은 6%금액 33평형 세대당 6,930,000원 되돌려주시면 되는것이구요
25평형 세대당5,250,000원 되돌려 주시면 간단합니다
큰평형 조합원들에게도 피해가 1원도 안가는 것입니다
우리 작은 평형 조합원들이 더 낸 금액만 되돌려 달라는것이니까요
조합원님들도 한번 계산 해보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