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뉴스) 시민단체들, “불법적치물이 건설폐기물 아닌 순환골재라니?”
“인천서구청 지록위마를 묵인하다니, 경찰은 현장에 가봤나?”
<순환골재>란 물리적, 화학적 처리 과정 등 품질기준에 맞아야!
환경부는, 국민신문고 통해 ‘방치폐기물 아닌 건설폐기물’이라고 답변
<방진 벽·덮개 설치> 등 ‘행정 대집행’ 요구에 9개월째 배 째라?
4월 2일 오전 10시, 인천경찰청 서부경찰서가 지난 2월 28일 환경단체 ‘글로벌 에코넷’ 등 시민단체들이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에 약 27년 동안 적치된 약 1,500만 톤 건설폐기물을 방치하는 등 최정규 인천광역시 서구 부구청장과 최흥진 환경 국장을 ‘직무 유기 및 업무상 배임 혐의’ 등 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있다고 고발한 사건과 관련하여, 고발인 조사를 실시했다.
고발인 조사에 앞서,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 겸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장은 서부경찰서 정문에서 약식 기자회견을 갖고 “인천광역시 서구청은, 27년 불법적치 1,500만 톤 건설폐기물을 순환골재로 둔갑시킨 능력자인가? 경찰은 불법적치 건설폐기물 처리현장에 단 한번이라도 가봤는가?”라고 반문하면서 “건설폐기물과 순환골재를 구분 못 한다”고 맹폭했다.
김 회장은 고발인 조사에서 “인천 서구 왕길동 적치된 것은 폐기물은 방치폐기물에 해당하지 않고, 건설폐기물”이라고 답변한 2020. 6. 22. 환경부 자연정책실 폐자원관리과 국민신문고 처리결과를 증거물로 제출했다.
이에 앞서 강범석 서구청장과 이재현 전 청장이 고발되었고, 조사 과정에서 인천서구청은 “관내 왕길동 64-430번지 외 16필지에 적치된 것은 폐기물이 아닌 순환골재로,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이 아니라, 순환골재를 적치한 것만으로는 행정처분 등을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인천 서구청이 참고인 자격으로 진술한 내용은, 소가 웃을 일이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7항에 따르면, <순환골재>란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 과정 등을 거쳐 건설폐기물을 제35조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맞게 만든 것을 말한다. 현재 불법 적치된 건설폐기물이 순환골재 품질인증을 받아 적치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 전체 기사 보기
http://www.an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12